- '명태균 여론조사 2100만원 대납' 혐의 일부 유죄 인정
- '6·3·3' 특검법 따라 내년 1월 대법 선고 전망… 4월 보궐선거 가능성 대두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선거 당선을 위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여론조사 대납 혐의 일부 유죄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심리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며, 제3자가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전체 여론조사 중 최소 5회(비용 2100만원 상당)에 대해 오 시장의 비용 대납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굳은 표정의 오 시장, "즉각 항소할 것"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를 나선 오 시장은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취재진에게 "천하의 거짓말쟁이인 명씨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 내내 "정치 특검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반면, 재판부는 명씨가 여론조사 실시 당시 지인에게 오 시장과 관련된 문자를 남긴 점과 두 사람의 동선 등 객관적 증거가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채택했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오 시장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며 이후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만약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경우에는 즉시 시장직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번 사건은 특검법의 적용을 받아 1심 6개월, 2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이 일정대로라면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직 상실형이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될 경우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3월 이후로 확정 시기가 넘어가면 보궐선거는 내년 10월 6일로 정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 오 시장 본인이 초선 의원 시절 주도해 통과시킨 이른바 '오세훈법(정치관계법)'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 공직 상실 규정이 적용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대납 과정에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항소심에서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는 변호인단과 객관적 정황 증거를 앞세운 특검 간의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