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25(토)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비자금 300억' 기여 제외, 분할 비율 33.3% 인정
  • 경영권 방어 고려해 지분 대신 '현금 지급' 채택… 9년 소송전 사실상 마무리

 

이혼2축.png

 

 

 

최태원 SK그룹 회장(66)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현금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소송전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한 이번 선고로 9년여 만에 사실상 종착역에 다다랐다.

 

 

파기환송 취지 반영… 비자금 제외 속 '주식 가치 상승' 참작

 

이날 선고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에서 완전히 배제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비자금 유입에 따른 몫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부 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이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되거나 취득됐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66.7%), 노 관장 3분의 1(33.3%)로 확정했다.

 

재판부가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산정한 금액은 2조 원대 SK 주식을 포함해 총 3조 원가량이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최 회장의 SK㈜ 주식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분할 대상 주식 가액의 산정 기준일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이 아닌 2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 16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주가가 16만 원대에서 81만 원대로 크게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준일 설정 배경을 명확히 했다. 주가 급등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평한 분배를 위해 참작되었다.

 

 

경영권 흔들림 막은 현금 지급… 당사자 불출석 속 차분한 법정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직접 분할하는 대신, 최 회장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의 몫은 현금으로 쥐여주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다. 이는 현물 분할에 따른 지분 변동이 SK그룹의 경영권 방어와 지배구조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급이 늦어지면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하루 약 1억 3,000만 원)가 부과된다.

 

이날 선고가 열린 서울고법 법정 안팎은 '세기의 이혼' 결론을 확인하려는 취재진으로 북적였으나, 양측 당사자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산정 이유에 대한 긴 부연 설명 없이 주문 낭독만을 신속하고 건조하게 진행했다. 양측 대리인단은 대법원 재상고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사실심이 마무리됨에 따라 장기화되었던 법적 분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파기환송심이 인정한 9,440억 원의 재산분할액은 파기환송 전 2심이 판결한 1조 3,808억 원보다 4,368억 원 줄어든 규모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가 원천 배제된 데다, 최 회장이 과거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등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 점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서초동의 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비자금 300억 원의 기여도가 배제됐음에도, 노 관장이 30년 이상 전담한 가사·양육과 대외적 내조의 가치를 33.3%라는 높은 비율로 인정한 것은 재벌가 이혼 판결 역사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재계 고위 소식통은 "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지면서 SK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최악의 불확실성은 일단 면하게 됐다"면서도 "경영권 훼손 없이 1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현금을 최 회장이 단기간에 어떻게 조달할지가 향후 금융시장과 재계의 핵심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9,440억 현금 지급"… 세기의 이혼 마침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