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당시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안 했다' 발언 허위사실로 인정
- 대법원서 형 확정 시 국민의힘 선거보전금 397억 원 반환해야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 기준(벌금 100만 원)을 상회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특검 공소사실 전부 유죄"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쟁점이 된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대목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한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직접 인정한 점을 핵심 증거로 짚었다. 아울러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라고 보낸 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실제 주선 행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尹 측 "실질적 선임 영향력 없었다" 항변… 법원은 배척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소개'라는 발언은 윤 전 서장의 실제 변호사 선임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사건 수임과 선임에 도움을 주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순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에 비춰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 사이 접촉 자체를 주선하는 행위도 통상 변호사 소개로 평가된다"며 유죄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 당선무효형 확정 시 파장과 법적 쟁점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적·행정적으로 중대한 파생 효과가 발생한다. 주요 쟁점은 선거보전금 반환과 재임 중 행위의 효력 유지 여부다.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위기 :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확정판결 시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하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마련하기 위해 당사 매각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대통령 재임 중 행위의 법적 효력 :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공포한 법령이나 공직 임명 등의 효력은 소급하여 취소되지 않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당선 무효의 효력을 당선 시점으로 소급해 적용하면 국가적 행정 소송과 혼란이 뒤따른다"며 "선거 종류에 관계없이 확정판결 전에 행한 권한 행사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법리적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상실 : 법적 효력과는 별개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 및 기념사업 지원 등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