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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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전처에게 미지급한 양육비 4천만원을 20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1년 6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로 감치(법원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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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주지않아 구금 50대, 계속 미지급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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