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출산율 제고 정책과제 발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사산 휴가 확대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은 입법 사안으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용어) 변경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