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윗선 지시 따랐을 뿐" 주장... 경찰, 배후 조직 추적에 수사력 집중

최근 수도권 일대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모두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A씨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공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수도권 서남부 일대에서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차량에 싣고 다니며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액결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60여 명, 피해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답하며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는 "중국에 있는 C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단순한 개인의 범행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A씨와 B씨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점, 그리고 정보통신(IT)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였다는 점은 배후에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이 존재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수법과 '윗선'의 구체적인 신원, 그리고 범죄 수익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한, 중국 공안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을 추적하고, 추가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불법 기지국을 이용한 신종 금융 범죄 수법으로, 통신 보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전모와 배후 조직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