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윤 대통령, 첫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가처분·소송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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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즉각적인 집행에 돌입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일단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이 명령 대상이다.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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