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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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유승준 승소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류정선 변호사

 

 

 

유승준 승소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류정선 변호사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유씨의 경우 병역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된 만큼, 38세가 된 이후에는 체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LA 총영사관은 '1차 비자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인 2020년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국익을 해칠 우려에도 해당된다고 본다면 일반규정 외에 병역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며 처분 사유가 옳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병역규정이 아닌 일반규정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하려면 병역규정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행위나 상황에 관한 언급은 처분서에서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씨가 병역 기피 외에 별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만큼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일반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LA총영사관 측은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2002년 병역 면탈 자체에 관해 행위의 정도, 방식, 결과, 사후적 사정 등을 분석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유씨가 다른 병역기피자와 달리 기만적 방식을 동원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더라도, 이에 따라 가중되는 불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을 행정적 제재기간의 연장이나 기한 없는 체류자격 박탈의 근거로 삼을 규정은 옛 재외동포법에서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 변호인은 판결 선고 후 취재진에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알지만 법률적으로 따지면 정부가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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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소송 2심 승소, 입국 길 열리나…법원 "국익 위험 없다면 체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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