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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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등 압수수색…"금품수수 의혹"(CG) .연합뉴스TV 제공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50·33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총경(오전 10시30분), 임 전 고검장(오전 11시30분)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탁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6, 7월 정 대표가 백현동 사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를 받을 때, 경찰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수임료 7억 원 별도)을 따로 받은 혐의다. 곽 전 총경은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68·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천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씨가 정 회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사법 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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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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