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시 선제 공격 가능성 열어
일본 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 등에 대응해 장사정 미사일 배치, 오키나와현 전력 증강, 사이버 방어 태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16일 결정했다.
3대 문서 개정안에 자위대에 반격능력을 부여하고 방위비를 5년 내에 현재의 2배로 증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본이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보기하고 군사대국의 길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반격 능력 행사 시점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본 보수 강경파의 염원인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점이다. 적국의 일본 공격 착수를 확인할 경우엔 먼저 적 미사일 발사대 등을 타격하는 개념이다. 사실상 유사시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말한다. 일본에서 5~10년마다 개정 발행하는 문서로서 중장기 군사전략과 무기 보유 계획, 예상 재원 등을 담은 중요한 지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