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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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2020년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교원징계위는 올해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 이날 파면을 의결했다.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된 이후에도 약 1억686만원의 급여를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 된 2020년 1월 이후로 현재까지 이같이 급여를 지급했다.

이같은 급여 지급이 가능했던 것은 조 전 장관이 당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서울대 교수 신분'은 유지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에서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전날 '교수직 파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약 3년 5개월치가 지급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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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기소 3년5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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