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이 8일 공포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구별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도 일반적인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또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 간 심의를 위한 정보공유, 예술인 활동 경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최근 20주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개정안 시행 이후엔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축적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향후 예술인 저작물,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자료를 보유·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예술활동증명 못 받은 예술인도 직업 권리보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