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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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영란법 선물 상한은 15만원, 명절엔 30만원까지, 모바일 상품권과 온라인 상품권도 포함된다.


지난 18일 당정 협의를 거쳐 올해 추석부터 명절기간 공직자 등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이외의 기간에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또한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이나 문화 공연 관람권 같은 온라인 상품권도 선물 대상에 포함키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자연재해와 물가상승 등으로 내수 경제가 위축되어 관련 업계의 고통을 감안하고,  또한 비대면 선물 문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문화 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선물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명절기간은 설, 추석 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로 이전과 같다.


농민단체,축산관련단체, 수산업계 모두는 이번 조치로 농판수산물 판매가 확대되고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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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명절 농축산물 선물' 30만원 상향 의결…기프티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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