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6(월)
 
  • "지나치게 모호해 의도치 않게 위반 가능…징역 10년형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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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안 표결하는 홍콩 입법회 의원들. [AP=연합뉴스]

 

 

 

23일부터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시행된다.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여행자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법이 이날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한다.


하지만, 처벌을 위한 외세와 결탁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등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따라 여행자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만 국가안전국은 세부 사항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매우 많다며 여행 주의를 당부했다. 호주 정부 역시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


기소 없이 구금될 뿐 아니라 변호사 접견도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 통과 이후 홍콩에서 기밀 유출 등에 대한 단속이 '반간첩법'을 시행 중인 중국 본토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기업은 홍콩에서 철수하고 있다.


중국이 홍콩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제정한 홍콩보안법을 보완하는 성격이며, 이로 인해 홍콩인의 자유가 박탈되고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도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콩에 두 개의 안보 관련 법안이 시행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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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여행이 두렵다"...홍콩 국가보안법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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