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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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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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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가정폭행,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국힘 이태규 법안 발의
    가정폭력 중 폭행죄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상해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폭행과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가정 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임하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죄 중 폭행과 존속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가정폭력 행위자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검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성품과 행실)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재범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목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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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0
  •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정상 공동선언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 캐나다 오타와에서 합의한 5대 핵심 분야 협력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더 평화롭고, 더 민주적이며, 더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도 "우리 양국 우호는 특별한 관계"라며 "지난 60년 동안 그래왔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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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지난해보다 1천여명 많은 3천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오월의 어머니'들과 함께 기념식장에 입장해 헌화·분향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고, 구심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도 대거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 역사와 열사의 희생을 기렸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여는 영상, 경과보고, 헌정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이 이어졌다. 기념식은 참석자 모두가 함께 일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끝났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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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현충원 참배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과거사..."가슴 아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0월 당시 한국을 방문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약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부인인 기시다 유코 여사,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등과 함께 엄중한 분위기 속에 한국의 순국선열을 향해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각하의 한국 방문'이라고 적힌 방명록에 서명했다. 국립현충원은 독립운동가와 6·25전쟁 전사자 등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곳이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다. 8일에는 한일의원연맹, 한국경제단체 관계자와 각각 면담을 한 후 낮 12시 15분에 서울공항에서 일본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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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尹-기시다, 내일 한일 정상회담…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실무 방문 형식으로 1박 2일 일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16∼17일 역시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 도쿄를 찾은 데 대한 답방 차원으로 두 정상은 52일 만에 다시 대좌하게 됐다.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답방 차원에서 같은 해 12월 일본을 찾은 바 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현안을 논의하는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는 셈이다. 한일 정상은 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방면에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7일 한국에 도착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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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6
  • 황기환 지사 유해 100년만에 독립한 조국 도착…대전현충원 영면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관으로서 유럽과 미국에서 국권 회복 활동을 펼치다가 미국 땅에 묻힌 황기환 지사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황기환 지사의 유해는 뉴욕에서 출발해 10일 오전 9시 대한항공 KE 086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 박민식 보훈처장 등의 영접을 받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관으로서 유럽과 미국에서 국권 회복 활동을 펼치다가 미국 땅에 묻힌 황기환 지사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황기환 지사의 유해는 뉴욕에서 출발해 10일 오전 9시 대한항공 KE 086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 박민식 보훈처장 등의 영접을 받았다. 국외에서 국권 회복활동에 헌신한 선생은 TV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 캐릭터에 영감을 준 독립운동가로 널리 알려졌다. 1886년 4월 4일 평남 순천에서 태어난 선생은 19세가 되던 1904년 증기선을 타고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입항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1918년 5월 18일 미군에 자원입대해 참전했다. 종전 후 유럽에 남은 선생은 1919년 6월 파리로 이동해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개최되는 평화회의에 참석하고자 파리에 온 김규식을 도와 대표단 사무를 협조하고 임시정부의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돼 독립 선전활동을 벌였다. 1921년 미국에서 워싱턴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전 세계에 식민지 현실을 알리고자 미국으로 장소를 옮겨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위원으로 조국의 독립과 해외 거주 한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다 1923년 4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순국해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 묻혔다.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황 지사의 묘소는 순국하고 85년이 지난 2008년 뉴욕한인교회 장철우 목사에 의해 발견돼 알려졌다. 보훈처는 현지 법원에 파묘 승인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묘지 측을 설득해 순국 100년에 맞춰 황 지사를 국내로 모셔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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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野 "하영제 체포안 가결, 이재명과 달라"…'내로남불' 비판 반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 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올해 국회로 넘어 온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처음으로,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은 부결됐었다. 하 의원에 대한 본회의 무기명 투표는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104명은 '권고적 찬성 당론' 아래 투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31일 자당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와 달리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하 의원의 부정부패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는 이번 표결 결과가 앞서 노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주도해 부결시킨 것과 대비되면서 '내로남불', '이중잣대'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 의원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1억2750만원 수수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대표는 제 3자 뇌물, 배임 등 5개 혐의로 5028억원, 노 의원은 뇌물,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6000만원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같은 당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최소한 57표 이상의 체포동의안 가표가 나왔다. 이재명·노웅래 의원에 대해 민주당에서 57표가 찬성했다면 아마 둘 다 가결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직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역시 부결됐다. [기자모집 (프리랜서 포함)합니다. 오늘일보 www.onlb.kr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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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검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본격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핵심 혐의인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천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까지 세웠다. 검찰은 이같은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내지 내란을 준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2018년 당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은 미국에 있던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그해 11월 기소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지 5년 3개월 만인 29일 오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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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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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헌법소송 각하…법 효력 유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 성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 판단을 내린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는데,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또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긴 하지만 이는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이지 이를 곧바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으로 연결짓는 건 무리라는 취지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상 국가기관'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쟁의심판의 특성상 검사가 청구인 자격을 갖는지는 또 다른 쟁점이었다. 헌재는 검사가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으로 법률상 권한에 영향을 받는 만큼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검수완박법이 법무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제한하진 않는 만큼 한동훈 장관의 청구인 자격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검수완박법으로 이 같은 지휘·감독 권한이 침해되는 건 아니라고 해석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상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검수완박' 입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가기관 상호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네 재판관은 '검수완박'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다만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권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에 각하 의견을 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국민의힘 측 권한쟁의도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다. 반대로 법무부·검찰의 손을 들어 준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고 개정안 가결 선포 행위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법사위의 가결 선포 행위까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의장의 개정 법률 가결 선포 행위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결국 법사위원장의 권한 침해만 인정할 수 있고,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의 검수완박법 가결 자체는 모두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법은 현행 규정을 유지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민의힘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한해서는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의 검수완박법을 추진했다. 위장 탈당 등 '꼼수 입법' 논란, 검찰의 집단 반발, 법조계와 학계의 개정안 비판 등 우여곡절을 거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남겨졌다. 검수완박법은 작년 9월 시행됐다. 그러나 민주당의 구상과 달리 현재 검찰의 수사 범위는 일부 영역에선 오히려 확대됐다. 검수완박법 시행 직전 한동훈 법무부가 고친 수사개시규정(대통령령) 때문이다. 새 수사개시규정은 검수완박법이 남겨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문구를 근거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넓혔다. 직권남용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처럼 공직자범죄·선거범죄로 분류됐던 범죄가 부패범죄로 재분류됐고, 기술유출 같은 방위사업범죄는 경제범죄로 재해석됐다. 문재인 정부가 '3천만원 이상 뇌물', '4급 이상 공직자' 등으로 수사 가능 범위에 붙였던 제한 규정이 모두 사라졌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 범죄라 해도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전보다 자유롭게 추가·보완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검수완박 법률이 하위 규범인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무력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헌재가 이날 검수완박법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검수원복 시행령 역시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즉 검찰은 지금처럼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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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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