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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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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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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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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실시간 사회문화 기사

  • 중국인과 식사초대시 자리배치 방법
    코로나로 인해 중국왕래가 쉽지 않다 중국인과의 식사자리나 술자리도 원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중국과의 거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원형식탁에도 앉는 룰이 있다. 우선 들어오는 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자리가 호스트, 즉 상석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상석의 오른쪽이 손님으로서 가장 귀빈이 자리를 하고 호스트의 좌측이 손님 2인자가 앉는다. 즉 중국은 우측이 좌측보다 높은 자리이다. 그리고 상석의 맞은편 즉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는 공식석상에서는 접대하는 측의 2인자가 앉고, 그 오른쪽이 손님 3인자 등 이런 식으로 앉는 룰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부서회식이나 친한 모임에서는 문이나 통로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는 지위가 가장 낮은 사람이 앉는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탁에 들어가면 먼저 아무자리에 앉지말고 자리를 권할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중국측 호스트가 권하는 자리에 앉는것이 가장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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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1
  • 제5회 전국대학 중국어 가요제
    제5회 전국대학 중국어 가요제 ▲ 축하공연 ▲ 참가자의 열창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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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8
  • 촛불! 문화인가? 시위인가?
    꺼지지 않는 촛불문화제…식을 줄 모르는 열기와 분노의 현장 ▲ 취재진들과 촛불 ▲ 촛불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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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4
  • “니하오” 인천의 차이나타운
    지하철 1호선 인천역. 낡은 역사를 빠져나오면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분명 우리나라이긴 한데, 온통 황금과 붉은색으로 치장한 거리의 풍경이 생경하게 느껴진다. 이곳이 바로 100여 년 전 중국인들이 건너와 형성된 국내 유일한 ‘차이나타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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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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