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2010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국세청 제공-
1 |
법인세율 및 원천징수세율‧지점세율 인하(법법§55,§98,§96)
○ 2009.1.1.~2009.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였습니다.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억원 초과 |
25% |
22% |
22% |
2억원 이하 |
11% |
11% |
10% |
○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2009.1.1. 이후 최초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아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기타소득 : 25% → 20%
* 양도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 : 10%, 25% → 10%, 20%
○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지점세율이 25%에서 20%로 인하되었습니다.
2 |
외국법인의 납세지 기준 명확화(법령§6⑤)
○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해에 소재하는 이유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등기부상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시 손금인정(법령§129①7)
○ 해외모법인1) 또는 외국법인2)이 국내자회사 또는 국내지점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되거나 지급으로 인하여 해외모법인 등에게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 보전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1) 국내자회사의 경우 해외모법인은 외국에 상장되고, 국내자회사(상장법인 제외)의 90%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것
2)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외국법인은 외국에 상장될 것(또는 동 외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동 외국법인을 90%이상 소유한 외국모회사가 상장될 것)
○ 다만, 국내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며, 비용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
4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가격 적용 배제(국조법령§2,§4)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간 거래는 국내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이므로, 국제거래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2008.12.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5 |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보완(법법§13)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이월결손금은 법인세의 신고 또는 결정・경정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한하여 이후의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10.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 |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형제회사 등의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명확화((국조법령§24③, §25)
○ 국외지배주주에 외국주주가 50% 이상 출자한 외국법인이 포함된 경우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출자금액과 차입금을 통산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고
○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시에도 각각 차입금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 2009.2.4.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7 |
외화차입금의 원화 환산시 일별 환율 선택제 도입(국조법령§24⑤)
○ 금융업에 종사하는 법인의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외화차입금 환산환율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 또는 ‘일별 환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택한 방법은 최소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 2009.12.3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
국제거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범위 추가(국조법령§3의2)
○ 국제거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법인세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같은항 8호 이외의 증‧감자, 합병, 분할, 신종사채에 의한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를 추가하였습니다.
* 2009.2.4.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9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유예(법법§55의2)
○토지 등을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기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
접대비실명제 폐지 등 지출증빙제도 보완(법령§42의2)
○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시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접대비실명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
적격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 완화(법령§158②)
○ 기업들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부담이 과도한 점을 감안하여 적격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를 건당 거래금액 1만원에서 3만원(접대비는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2009.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2 |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택의 범위 확대(법령§88①, 법규칙§42의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범위에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임차한 사택을 포함하였습니다.
○ 다만, 임․직원에게 사택 대신 임차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됩니다.
13 |
부당유출금액 회수시 상여처분 사유 추가(법령§19)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상여처분하는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민원 등 처리를 위해 현지출장․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시행령 개정안>
14 |
소액광고선전비․판매장려금 등 손비 범위 확대(법령§19)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5,000원 이하의 물품 제공은 3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판매장려금・판매수당은 사전 약정에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령§19)
○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즉시 손금에 산입되는 미술품의 가액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하여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6 |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 대손금 인정(법법§19의2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사계약 이행보증을 위해 연대보증인인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손실의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2009. 2. 4. 이후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200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분을 포함)
17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추가(조특령§23)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음식점 및 골프장시설은 전문․종합휴양업이 아닌 독립된 사업에 대하여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휴양업은 2008.1.1. 이후 투자 개시분부터, 유원시설업은 2009.1.1. 이후 투자 개시분부터 적용
18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공제방식 개선(조특법§26, 조특령§23)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3%) 받도록 하였습니다.
* 2009.1.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00.7.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으로 '09.1.1. 이후 투자진행분도 적용)
○ 2009.5.2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투자금액(한도 : '09.5.2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 개시한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에 추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가분 공제방식 적용불가
* 2009.5.21.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한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