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1. 과세 개요
가. 의의
법인세법은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는데,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조)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법, 민법 등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모두 내국법인이며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외국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조 제4호)
여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란 외국에서의 설립근거 법률에 관계없이 외국법인의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외인 1264, 37-3441, 84. 10. 27)
그러므로 외국법인이란 일반적으로 영리외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나 넓은 의미로는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됩니다.
나. 법인세 과세의 주요 근거법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는 법인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과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체계가 복잡하므로 이들 법률 및 조약에서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1) 법인세법
외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장(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91조~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의 내국법인에 대한 규정의 많은 부분이 외국법인에게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97조 제1항)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거래와 관련된 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과세제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09.12.31. 개정전 조세피난처세제) 및 조세 협력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조세조약
조세조약은 국내 법률과 같은 위치로 보며(헌법 제6조 제1항),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특별법 우선의 원칙)되므로 그 내용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양국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과 그 조약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외국법인의 조세감면 및 그 절차 등이 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인의 투자신고 및 등록 등 절차,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법인세 과세상 요점
1)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갖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2) 조세조약 유무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에 의거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있어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되었다면 그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국조법 제28조)
3) 면세소득 해당여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더라도 국내세법상 또는 조세조약상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4) 국내사업장에 귀속여부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법은 크게 달라집니다.
즉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라고도 함)이 있고 그 국내원천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종합과세’되거나 ‘원천징수․분리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과세소득별 구 분 |
각 사업연도의 소 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청 산 소 득 |
영리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
납세의무 있음 |
납세의무 없음 |
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
납세의무 있음 |
납세의무 없음 |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 포함)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나(법인세법 제95조의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
호 별 |
소 득 의 종 류 |
제 1호 소득 제 2호 소득 제 3호 소득 제 4호 소득 제 5호 소득 제 6호 소득 제 7호 소득 제 8호 소득 제 9호 소득 제10호 소득 제11호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양도소득 <삭제 2006.12.31>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
3. 법인세 과세방법
가. 법인세법상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신고납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완납적 원천징수)
다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신고․납부를 통해 정산하여야 합니다.(신고납부)
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하게 됩니다.(홍콩, 대만 등의 국가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 |
홍콩은 주권반환 이후에도 한·중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일 46500-491, 1997. 7. 18) |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 ||
제5호 |
사업소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 신고납부·종합과세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우측과 같이 원천징수·분리과세 |
분 리 과 세 ・ 원 천 징 수 |
◦ 2% |
제1호 |
이자소득 |
◦ 20% (채권14%) | ||
제2호 |
배당소득 |
◦ 20% | ||
제9호 |
사 용 료 소 득 |
◦ 20% | ||
제3호 |
부 동 산 임대소득 |
◦ 신고납부·종합과세 |
(신고납부․종합과세) | |
제7호 |
양도소득 |
◦원천징수(10%, 20%)․ 신고납부 | ||
제4호 |
선박 등의 임대소득 |
분 리 과 세 ・ 원 천 징 수 |
◦ 2% | |
제6호 |
인적용역 소 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 신고납부·종합과세 |
◦ 20% | |
제10호 |
유가증권 양도소득 |
◦ 귀속되지 않는 소득: 우측과 같이 원천징수․분리과세 |
◦ 10%, 20% | |
제11호 |
기타소득 |
◦ 20% |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이란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말합니다.(이하 같음)
다.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과세방법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도 조세조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의 과세절차 및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 과세불가, 조세조약상의 일반적 과세원칙 및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의 적용만 상이합니다.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 |||
제5호
|
사업소득
|
◦귀속주의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신고납부 종합과세 -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세제외 |
◦과세제외 | ||
제1호 |
이자소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종합과세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한도로 원천징수·분리과세 |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을 제한세율로 하여 원천징수・분리과세 | ||
제2호 |
배당소득 | ||||
제9호 |
사 용 료 소 득 | ||||
제3호 |
부 동 산 임대소득 |
◦ 신고납부·종합과세 |
(신고납부․종합과세) | ||
제7호 |
양도소득 |
◦원천징수(10%, 20%)․신고납부 | |||
제4호 |
선박 등의 임대소득 |
분 리 과 세 ・ 원 천 징 수 |
◦ 2% | ||
제6호 |
인적용역 소 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신고납부·종합과세 |
◦ 20% | ||
제10호 |
유가증권 양도소득 |
◦ 귀속되지 않는 소득:원천징수․분리과세 |
◦ 10%, 20% | ||
제11호 |
기타소득 |
◦ 20% |
※ 다음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7항)
-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 및 제93조 제6호(인적용역소득)의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이와 같이 외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 바, 내국법인과 비교하여 주요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국 법 인 |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
1) 내·외국법인의 구분 |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 |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에 소재 | ||
2)영리․비영리법인의 구분 |
◦ 설립근거법 기준(민법 등) |
◦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 | ||
3)납세의무의범위 |
◦ 전세계 소득 ◦ 청산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 국내원천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
4)과세표준계산 |
◦ 각 사업연도소득- |
◦ 각 사업연도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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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 |
|
①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상호 면세되는 선박· 항공기의 외항소득 | |
5)세액계산 |
||||
◦ 세 율 |
||||
․일반법인
․조합법인 |
◦ 11%, 2억원 초과 22%
◦ 9%(조특법 제72조) |
◦ 내국법인과 동일
◦ 해당없음 | ||
◦ 세액공제 |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농업소득세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
◦ 일부인정 ◦ 내국법인과 동일 ◦ 내국법인과 동일 ◦ 해당없음 | ||
6) 세무협력 의무 |
||||
◦ 법인설립신고 |
◦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
◦ 국내사업장 설치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날로 부터 2월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