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내 사 업 장
-국세청 제공-
제 1 절 국내사업장의 의의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2. 과세방법 결정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사업소득은 물론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국내원천소득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결정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하여는 제한세율(5~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고정사업장이 이러한 투자소득의 발생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해 고정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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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의 ‘국내사업장’은조세조약상‘고정사업장’(P.E.:Permanent Establishment)의 개념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이하 같은 의미로서 혼용합니다. |
제 2 절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외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사업장소의 존재
사업장소는 건물, 설비, 장치 등이 일반적인 것이나 단순히 외국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면적만 있더라도 사업장소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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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장의 노점, 세관의 보세창고, 타 기업의 설비내, 호텔방 등 |
2. 고정성
고정성이란 기간적인 계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장소적으로 고정된 경우는 물론 장소를 이동하면서 사업활동(예:하천측량)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에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사업활동의 수행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그 기업의 주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활동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수행될 필요는 없으며 기계(예:자동판매기)에 의한 것도 사업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보조적 활동(예:본사를 위한 광고선전 또는 구매 등)은 고정사업장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사가 아닌 다른 기업을 위한 광고선전·구매활동 등은 사업활동에 해당됩니다.
제 3 절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고정된 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1. 물리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의한 고정사업장은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 즉, 사업장소의 존재, 고정성 및 사업활동의 수행 등의 3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고정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 의한 고정사업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 판정
가. 건설기간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현장을 고정사업장으로 봅니다. 각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공사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설기간의 개시·종료·중단
고정사업장의 판정기준이 되는 건설기간은 공사발주국에서 준비활동(예:건설공사를 위한 설계사무소의 설치)을 시작한 때부터 개시되며 공사가 완성되거나 완전히 포기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계절적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일시적인 중단기간은 건설기간에 산입됩니다.
다. 하도급의 경우
당초 시공자가 다른 기업과 그 공사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하수급자의 건설기간도 당초시공자의 건설기간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하수급자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하수급자 자신의 건설기간에 의해 판정됩니다.
라. 고정사업장의 성립 시점
건설현장이 고정사업장으로 설립되는 시점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개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일정기간 이상 존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단기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의 성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 약 국 |
건축․건설․설치 또는 조립공사 |
건설공사 등의 지휘․감독 |
네델란드, 덴마크, 멕시코, 미얀마,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싱가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 쿠웨이트, 터어키, 튜니지아, 필리핀(자원탐사 12월), 호주 |
6월 |
6월 |
베트남 |
6월 |
12월 |
노르웨이, 독일, 미국, 브라질, 알제리, 태국, 파키스탄, 포루투칼, 핀란드 |
6월 |
규정없음 |
모로코 |
8월 |
규정없음 |
그리스(자원탐사 6월), 몰타, 인도, 피지, 오만 |
9월 |
9월 |
불가리아, 알바니아, 이집트, 슬로바키아, 체코 |
9월 |
규정없음 |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지휘․감독 제외) |
12월 |
6월 |
뉴질랜드, 루마니아, 아일랜드, 영국, 요르단,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
12월 |
12월 |
사우디아라비아, 아이슬란드 |
12월 |
규정없음 |
마. 건설현장 등의 납세지(법인세법 시행령§6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해에 소재하는 이유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등기부상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제 4 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장소
1. 예비적·보조적 활동
고정된 장소의 활동이 외국법인(본점)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그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은 그 기업의 수익의 실현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련성이 희박하고 당해 사업장소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기준
광고선전, 구매 등의 활동이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외국법인(본점) 전체의 사업활동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회사 지점의 광고, 구매회사 지점의 구매활동은 당해 회사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것이므로 예비적이며 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은 외국법인(본점)을 위하여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회사 또는 관계회사를 위한 광고, 선전, 구매 등은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예
가. 기업의 관리
기업 전체 또는 일부, 그룹회사의 일부를 관리하는 장소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업을 관리하는 기능은 일부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업활동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나. 판매후 서비스
어떤 기업의 기계를 공급받은 고객에게 부품을 제공하거나 기계를 관리, 수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장소를 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판매후 서비스는 판매활동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5 절 국내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
1. 종속대리인
외국법인의 지점, 사무소 등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종속대리인’이라 함)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계약체결 대리인)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재고보유 대리인)
◦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
◦ 보험사업(재보험사업 제외)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대리인(agent)을 두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타방 체약국에 일반적 의미의 고정사업장(고정된 장소)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경우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종속대리인의 요건
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계약체결 대리인)
1) 계약이란?
계약은 주로 사업활동에 관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원을 채용하는 계약이나 건물임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관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더라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해석상 당연한 것입니다.
2) 상시란?
고정사업장의 고정성 요건은 기간적인 계속성을 의미하므로 종속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권한도 상시 반복적으로 행사되어야 고정사업장이 성립됩니다.
3) 행사란?
계약체결권의 행사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계약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서명 여부에 불구하고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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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회사의 상호대리 국내운수업을 영위하는 항공회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가맹하는 등 국제적 운항협약에 따라 상호 다른 항공회사의 대리점으로서 다른 항공회사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는 그 외국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종속대리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
나. 재고자산을 상시 보유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재고보유 대리인)
외국법인의 재고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고객에게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는 종속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석유판매업을 하는 외국법인을 위해 국내의 공항에서 항공연료를 보관하고 당해 외국법인과 연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항공회사에 수시 급유를 하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자산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저장․보관하는 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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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 조세조약에 따라서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와 내용이 다소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징수 또는 보험계약체결 대리인을 규정한 조약(벨기에, 인도네시아 등), 계약체결 대리인만 규정하고 있는 조약(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계약체결 대리인과 재고보유 대리인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미국, 영국, 독일 등), 계약체결 대리인과 재고보유 대리인 및 주문취득 대리인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조약(태국)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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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떤 자가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의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종업원이나 제3자일 수도 있고 개인이나 법인일 수도 있다.
③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가 동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당해 활동에 대해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법 제94조 제3항은 어떤 외국법인이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그 외국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인 등이 이들의 국내활동상황, 종업원의 구성, 외국소재 본점과의 업무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법 제94조 제3항의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약”이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 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3. “반복적 행사”에는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제 6 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
1. 독립대리인
조세조약에서는 종속대리인의 요건에 해당(계약체결권의 행사, 재고 보유·인도 등)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독립대리인이라 합니다.
2. 독립대리인의 요건
어떤 자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는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며, 그 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 그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
◦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3)
가. 독립성 판단시 고려사항
독립성 요건을 판단하는 요소는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등입니다.
1) 업무감독의 정도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2) 사업상의 위험부담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대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대리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사업활동을 영위해야만 독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기업에 종속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계약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수행된 활동이 아닌 경우
대리인이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활동을 외국법인을 위해 한 경우에는 독립대리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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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을 위해 상시 계약체결, 재고보유·인도 등을 하는 자가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대가(급여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는 제외)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그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그 종업원이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09. 2. 2. 신설)
제 7 절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느냐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고정사업장 유무가 결정되고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라 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 목 |
종 속 대 리 인 |
독 립 대 리 인 |
1.외국법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외국법인에 종속된 지위에 있음 |
대리인이 법적·경제적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음 |
◦외국법인의 대리인에 대한 업무감독 |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법인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음 |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법인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지 아니함 |
◦사업상의 위험부담 |
사업상 발생하는 위험을 외국법인이 부담 |
대리인이 자기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대리인이 부담 |
◦거래대상 외국법인과의 관계 |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함 |
불특정 다수의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 |
2. 대리행위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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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을 벗어나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됨 |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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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대리인은 종속대리인과 동일한 사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지위로 인해 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는 예외적 개념이므로 위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
독일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한․독 조세조약」 제5조제4항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4, 2009.08.28]
일본법인이 자기소유의 물품을 내국법인에게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 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일본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일본법인 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한․일조세협약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기 협약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국세청 서면2팀-638, 2007.04.11]
외국법인이 국내에 선박등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고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