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국세청 제공-




제 1 절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국내사업장(간주 고정사업장 포함)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법인세법 제93조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을 10종류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세법보다 조세 조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당해 조세조약상 그 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정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된 소득이라도 조세조약에서 명시적으로 한국에 소득의 원천이 없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종류에 따라 과세내용이 달라지므로 당해 소득이 법인세법상 또는 조세조약상 어느 소득항목(조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및 그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고 판별하는 일은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 2 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기준으로 요약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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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소득-1호 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외국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⑦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⑨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⑩ 비영업대금의 이익

기타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배당소득-2호 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소득세법」 제17조 및 동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구 분

과 세 표 준

자본의 감소 등

감자 등으로 받은 대가-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잉여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

교부받은 무상주식 수×액면가

해 산

해산으로 받은 대가-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합 병

합병으로 받은 대가-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분 할

분할로 받은 대가분할법인 주식 등의 취득가액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을 주주 등에게 배정한 경우

교부받은 주식 수×액면가

④ 「법인세법」 및 국조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국내에서 받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⑦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⑧ 그 밖에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부동산소득-3호 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은 다음 자산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양도소득은 부동산소득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7호 소득)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3호)

①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②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4.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4호 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은 외국법인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① 선박, 항공기

②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③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






5. 사업소득-5호 소득

가. 국내원천사업소득의 범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아래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되, 제6호 소득인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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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열거한 사업의 개념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09.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국내‧외에서 영위되는 사업의 국내원천소득기준

외국법인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영위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과 국외에 원천이 있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가) 재고자산의 판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제조 등”이라 함)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내양도의 범위

위‘가) 재고자산의 판매’의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

㉡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경우

㉢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을 하는 행위 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의 거래조건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당해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

나) 건설업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계약의 체결이나 인원․자재조달 등은 예비적인 사업활동으로 보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이 수행된 장소에서 모든 소득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4호)

다) 보험업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라) 출판․방송사업의 광고수입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즉, 출판․방송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광고수입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광고가 국내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출판․방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외에 걸쳐 부수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해당하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마) 선박․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즉,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판정요건은 여객이나 화물이 국내에서 승선 또는 선적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8호)

당해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당해법인의 국제

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

국내총수입금액

{[----------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국내고정 국제노선에 취항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자산의 +( 하는 항공기의 × -----------)

장부가액 장부가액 국제노선출항횟수

국제노선에 관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국내의

급여액

국제노선에 취항

( 하는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국제노선 출항회수

] ×

1

-- }

3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바) 기타 사업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위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이 경우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들 국내․외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아)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 등의 양도소득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다.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

국외에서 발생되는 다음의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3항)

①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사용허여․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국외에서 주식․채권 등의 자산을 발행․취득․양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현재 규정된 소득이 없음)





6. 인적용역소득-6호 소득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이란 외국법인이 본인 또는 그의 피고용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다음의 전문직업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 즉 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① 영화․연극의 배우․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②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③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가가 제공하는 용역

④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7. 양도소득-7호 소득



가.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범위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① 토지 또는 건물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합니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소득세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③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말하며,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④ 시설물이용권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하며,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합니다.

⑤ 부동산 주식 또는 출자지분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양도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며, 다음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중 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

*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함




8. 사용료소득-9호 소득


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은 다음의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자산 또는 정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자산 또는 정보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미국)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특허권 등’이라 함)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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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

① 법 제93조 제9호 본문의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다.

②법 제93조 제9호 ㈎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동호 ㈏목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93조 제9호 ㈎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법 제93조 제9호 ㈎목 중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 저작물도 포함된다.


나.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사례별로 종합적인 검토후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

구 분

사 용 료 소 득

인적용역소득

① 개 념

∙무형의 가치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② 원천지기준

∙사용지국(지급지국)

∙수행지국

③ 소득성격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

④ 제공자의 책임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일정기간동안 용역 결과에 대해 보증의무 있음

⑤ 대가지급방법

∙당해대가가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됨.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됨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인 경우

⑥설계용역대가의 경우

∙불특정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반복 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포함된 도면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그 성질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

∙설계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식을 활용하여 제작한 도면

∙설계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에 해당

∙용역의 상대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개발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을 실제 부담한 경우

∙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도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⑦ 기타 기술용역

∙특허권 등이나 know-how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

∙용역제공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으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

⑧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료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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