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개최 한 달여 앞둔 대종상영화제, 계속되는 법적 분쟁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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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대종상영화제 로고,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제공

 

 

[오늘일보=편집국]개최 한 달여를 앞둔 제58회 대종상영화제를 둘러싸고 주최권자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와 전 위탁사의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대종상영화제 전 위탁사 다올엔터테인먼트는 28일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영협을 상대로 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영협은 "대종상의 개최권은 명백하게 영협에 있다""이는 60년간의 권리이며, 지난 법원 결정문에도 분명히 명시돼있다"고 반박했다.

대종상영화제는 지난해 위탁사 다올엔터가 약속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단독으로 영화제 개최 준비에 나서면서 법적 분쟁에 휩싸인 바 있다. 계약 무효를 골자로 한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영협이 다올엔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다올엔터가 영화제 개최와 관련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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