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 관련 세무
3.1 거주지국 결정
우리나라의 기업이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형태로 외국에 진출하는 경우 당해 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과세문제는 동 파견직원들이 어느나라의 거주자에 해당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주재원이 한국거주자에 해당되면 그 직원은 그 주재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만 그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 해외주재원이 주재하는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국가는 자국발생 소득뿐 아니라 자국밖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도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판정은 먼저 내국세법에 따라 판정을 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한편 세계 각국은 외국기업의 자국지점 등에 근무하는 주재원들이 6개월 또는 1년이상 자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인이 양국의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아 이중거주자가 되어 그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판정하게 될 필요가 생깁니다.
3.2 한국 거주자인 경우
상대국은 동 직원의 소득 중 자국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갖게 됩니다. 또 급여소득은 용역이 수행되는 국가에 당해 소득의 원천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국은 당해 직원의 급여소득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파견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체재국에서의 면세요건(모두 충족되어야 면세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취인이 상대국에서 당해 과세연도(또는 역년중)중 총 183일 이하 체재 하거나,
- 대가가 상대국의 거주자가 아닌 한국의 고용주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 대가가 당해 고용주가 상대국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
따라서 이러한 면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 용역 수행지국인 상대국에서 과세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용역 수행지국에서 급여에 대한 소득이 과세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
즉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국외 원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으로 '9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 산출세액 ×〔국외원천소득 - (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 감면비율)〕/ 종합소득금액
이러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별한도제와 일괄한도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대상 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과세기갂의 다음 과세기갂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갂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갂의 공제한도 범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중 월 100만원이내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3.3 주재국 거주자인 경우 (한국의 비거주자인 경우)
상대국은 동 직원의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지며 우리나라는 동 직원의 소득 중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현지거주자를 해외사무소 등에 근무할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원천이 상대국이고 상대국 거주자이므로 한국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과세권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