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해외진출형태에 따른 세무대책
 


2.1 현지법인의 형태


① 현지법인의 납세의무 현지 합작법인은 각종 법률상의 규제의 완화, 자금조달의 용이, 진출국의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의 향유, 현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조세조약에서는 상대국기업의 자본이 한국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지배되었다는 이유로 당해 기업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이 현지법인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100% 자회사의 형태와 합작투자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현지 설립법인으로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상대국에서 관련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자회사로써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외자회사의 소득은 직접 국내모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모회사에 귀속되게 됩니다. 현지법인의 조세문제는 국내 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의 이전가격의 문제, 투자액의 회수시 주식의 양도에 대한 문제 등으로 요약됩니다.

② 이전가격에 의한 소득이전 해외모자회사간 독립기업가격과 다른 가격의 거래로 인하여 일방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에 의하여 소득을 재계산 당할 수 있음을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가격 과세문제는 국제조세분야에서 항상 거론되는 부분으로 매우 복잡하며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문제가 제기되면 그 금액이 크고 해결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이전가격 적용대상 거래를 규정한 진출국의 세법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③ 배당에 대한 조세문제

- 제한세율의 적용

국내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 한국의 모회사는 상대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율의 세율로 과세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에서는 배당총액의 10∼15% 수준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도록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간접외국세액공제

우리나라 모법인에 귀속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자회사가 납부한 현지의 법인세는 결국 그 주주인 모회사의 부담으로 귀착되므로 이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규정에서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외국세액공제는 조세조약에서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영국, 미국, 덴마크, 브라질 등의 국가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산식〕 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법읶세액)]

여기서 외국자회사란 총발행주식(지분)의 20% 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확정배당일 현재 6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④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문제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경제환경의 변화로 투자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시의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세조약에서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렇지 않은 조약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국외소재 부동산에 등에 대한 과세문제 국내자산의 양도소득과 형평을 유지하고 해외로의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99.1.1 이후 최초로 부동산 등(국외 소재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외국법읶이 발행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라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되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18조의2)

- 단, 개인인 경우의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읷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2 지점 및 사무소 형태


(1) 지점 진출시 이점


외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으로 진출하는 경우보다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① 주로 해외사업의 초기에는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외지점의 손실은 본국의 세법상 본점의 이익금과 상계되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에서의 세무신고나 회계조사뿐만 아니라 현지 회사법상 요구 사항이 현지법인(자회사)에 비하여 번잡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간편하며, 그 결과 경영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③ 해외지점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된 자본에 대하여는 자본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EC 제국 등 많은 국가들이 자본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④ 현지법인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주주나 이사가 현지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요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⑤ 대부분의 국가가 지점이 사업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나(일부 국가의 경우 지점세(Branch Tax)를 과세하는 경우 있음), 현지법인인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지점은 원천세를 부담하지 않고 해외이익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자회사 진출시 문제점


외국에 현지법인인 자회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① 현지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은 모국법인 (외국 법인의 현지 자회사 포함)에게만 적용되고 외국법인(지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혜택이 대부분 내국법인에게만 적용됨)

②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현지 세무 당국에 대한 소득신고나 자료제출 등이 현지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이나 사업활동에 국한되나 지점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의 소득까지 신고해야 할 경우가 있으며, 각종 세무조사시 본점이나 다른 지점의 거래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③ 외국의 실효세율이 국내세율보다 낮은 경우 외국에서 발생된 이익을 자회사에 유보함으로써 본국의 고율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④ 자회사의 경우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점보다 현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고 현지에서 사업상 더 좋은 이미지(image)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금융차입 등 자금조달면에 있어서도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⑤ 해외지점이 본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나 이자는 동 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 용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해외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용인되기가 쉽습니다.

⑥ 해외자회사의 처분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은 과세조약의 양도소득에 관한 조문에 의하여 해외에서 면세되는 경우가 많으나, 해외지점의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은 조세조약상 대부분 해외에서 과세됩니다.

⑦ 사업상 해외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하거나 외환 관리당국의 사전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요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지점보다 자회사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⑧ 현지법인인 해외자회사가 지점형태보다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방법 및 시기에 있어서 더 많은 재량성을 갖게 됩니다. 지점의 이익은 자동적으로 본점의 이익에 흡수되어 본국에서 과세되나, 자회사의 이익은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으므로 본국에서 결손이 나는 때에 배당하는 등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자회사의 처분시까지 이익을 유보함으로써 이익금을 양도소득 형태로 모회사에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3) 납세의무의 범위

① 지점(Foreign Branch)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진출국 당국의 허가 (또는 싞고)를 받아 외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해외지점은 그 지점이 일반적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간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소재지국의 과세를 받게 되므로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결산을 행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면 해외지점도 국내의 지점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인의 일부이므로 지점의 재무상태, 손익사항이 본사의 결산에 합산되어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본점 주소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는 귀속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국에 있는 지점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점이 직접 그 국가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그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지점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대국 고객과 직접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본사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 대부금의 과실인 배당과 이자까지도 고정사업장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② 사무소(Liaison office)

실질적읶 사업을 수행하는 지점 등과 같은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의 단계로 주재원사무소, 즉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가 현지에서의 상대국 상품구입자와 본사를 연결하는 대화의 창구로 사용되거나 현지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본사에 보고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상담활동 등 현지에서의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현지에서 고정사업장 문제를 과세당국에서 제기하여 과세하게 된다면 본사가 상대국에 판매한 전 물량에 대한 판매소득에 대하여 과세당하게 되므로 그 타격은 심각할 것입니다.




(4) 고정사업장 해당여부의 문제


① 고정사업장 판정의 고려요소

고정사업장의 일반적 정의는『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라하여 사업장소의 존재, 장소의 고정 (기간적 개념), 그 장소를 통한 사업의 수행(기능적 개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고정사업장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광구 등 천연자원을 채굴하는 장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고정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활동의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이 기업활동의 주된 부분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읶 활동"인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소유의 재화 등의 보관, 전시, 인도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시설

- 보관, 전시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타기업에 가공시킬 목적으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것

- 본사를 위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정보의 수집만을 위하여 보유하는 고정 된 사업장소

- 기타 그 기업을 위하여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고정된 장소 결국 사무소 등의 활동이 본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일부인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② 건축 및 건설, 설비공사 등의 경우

한편 조세조약에서 건설공사와 이와 관련된 감독, 기술, 기타 인적용역은 일정한 기간 (6개월, 9개월, 12개월)의 존속, 또는 수행되는 기간의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등의 현장에 있어서는 '존속기간의 계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U.N모델조약을 따라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9개월, 12개월로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기간의 기산점은 시공자가 발주국에서 예비적 작업을 포함한 작업을 개시한 때이며, 기간의 종료점은 공사가 완성되거나 영원히 중단된 때 까지로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는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도 기간계산에 합산된다는데 유의하여야 합니다.

③ 대리인을 통한 사업의 수행 외국에 일반적 의미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외국에 자기회사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조세협약상 종속대리인이라 하며 그 요건으로는,

- 독립적인 지위의 대리인이 아닌자가,

- 타방국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 타방국 기업의 명의로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 그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계약체결대리인)등입니다.

이밖에도 계약체결권이 없더라도

- 주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고를 보유하는 대리인(재고보유대리인)

- 혹은 단순히 주문만 취득하는 대리인 (주문취득 대리인)도 종속대리인으로 규정 되기도 합니다. 즉, 조세조약상의 종속대리인은 개별 조약에 따라 그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체결대리인에 대하여는 모든 조세조약에서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고보유대리인과 주문취득대리인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 조약도 많습니다.




2.3 외국납부 법인세액


① 공제 방법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 즉

-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그 국가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에 당해 감면세액 상당액은 동 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상대국에서 납부한 세액으로 의제하여 내국법인의 세무계산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② 외국법인세액의 대상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상응하는 외국의 조세, 즉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③ 세액공제의 한도

- 종전에는 조세감면 여부에 상관없이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국내에서 납 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법인세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금액)

- 법령개정으로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개인인 경우 '9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산출세액 ×〔국외원천소득 - (감면대상국외원천소득 ×감면비율)〕/법인세 과세표준 또는 종합소득금액

- 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하의 국가에 있을 경우 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액을 계산 (국별한도제)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 (일괄한도제) 중 유리한 방법을 매 사업연도마다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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