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 찬성139, 반대138, 무효11, 기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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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39표·반대 138표·무효 11표·기권 9표로 부결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되지만 찬성이 과반을 넘기지 못해 이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주목할 것은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 의사 표시를 한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험난한 일정이 예고되었다.


한편,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도 순탄치 않았는데 투표용지 2장의 표기에 대한 감표위원들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문제로 한 시간 넘게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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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반대표, 野의석수에 크게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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