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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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봉사활동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연 회의에서 약 90분간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윤리위가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홍 시장은 지난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논란을 빚은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한 뒤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한 뒤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홍 시장은 징계 발표 후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적었다.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치고 버럭 대응으로 비판 여론과 당원권 10개월 정지를 받음으로써 총선과 관련해서 손발이 묶인 상황이 되었다. 특히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차기 대권 도전에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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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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