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 조민 "재판 성실히 참석…책임질 부분 있으면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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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민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대해 조민 씨는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히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가족을 모두 법정에 세우는 것이 가혹하다'는 동정론과 '공모 혐의가 인정된 만큼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맞섰으나, 조민 씨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두고 결국 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조민 씨의 변화된 입장을 확인하겠다며 지난달 14일 그를 피의자 신분 조사시에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1심을 마친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석에 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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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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