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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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었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정씨는 딸 조민(32)씨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는데, 2년 9개월여간 복역한 끝에 나오게 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씨는 형기가 11개월가량 남은 상태인데, 이번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6월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등 15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동안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지난해 10월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개월을 연장했다. 이후 검찰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불허하며 지난해 12월 재수감됐다. 정씨는 지난 4월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이에 따라 정씨의 만기 출소는 2024년 8월로 예정돼 있었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아직 2심이 진행 중이어서 이 부분 관련한 형은 확정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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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추석연휴 앞두고 27일 가석방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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