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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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연합뉴스

 

6일 주식시장개장 직후부터 내년 6월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이어 공매도 전면 금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공매도 전면 금지)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러한 (문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 어렵다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매입해 되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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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6월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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