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3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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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서해구조물들. 연합뉴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개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군에 따르면 해군은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선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했다. 이 구조물들은 직경 70m, 높이 71m 이상의 철골 구조물로, 일부는 폐시추선을 개조하여 해저에 철제 다리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다. 특히 부표가 설치된 곳은 중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한 공해상이다.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 PMZ 안팎에 해양관측 명목으로 폭 3m, 높이 6m 크기의 관측 부표 10기를 설치 이번의 3기까지 총 13기의 부표를 서해 주요 해상 길목에 배치했다. 이 부표 중 일부는 군 정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항공모함이 한국 영해 70해리(약 130km)까지 접근하는 등 한국 해군 관할 해역 내 중국 해군 함정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중국 측은 해양·기상 관측 용도라고 주장해왔지만, 일각에선 이 부표들이 한국 함정이나 잠수함 탐지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향후 EEZ 경계선 협상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면서 PMZ내에 대형 구조물들을 설치해왔고, 이달에는 군사 활동을 예고하며 PMZ 일부 구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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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관측부표 발견 현황. 해군 제공.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구역 중 일부로, 어업 및 항행만 허용되며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해상 구조물 설치는 한중 어업협정 및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위반으로 판단된다.


최근 일련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서해공정'은 서해를 사실상 중국의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행위로써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시설을 배치하며 영유권을 강화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한국 정부는 사실상 '인공섬'으로 보고 해양 주권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헬기 이착륙 시설까지 갖춘 고정 구조물도 확인되어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PMZ 내 중국 측의 구조물 무단 설치 등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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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해공정, PMZ에 부표 3개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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