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 경찰국·인사정보단 예산 50% 감액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3천525억

尹정부 첫 예산안 與野합의, 23일 처리…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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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했으며, 국회에서 3조5천억∼4조원 가량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한다.

즉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인하된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일명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천600억원을 증액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 공제 금액은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설정했다.

 

여야는 이밖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12월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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