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윤리특위 제1소위가 30일 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과 반대가 3대3 동수로 나와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위원들의 반대표는 최근 김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의 '친정'인 민주당의 반대로 제명안이 부결된 만큼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코인 방탄'이라는 자아비판이 제기되는 반면,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제명까지 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면서 양측이 맞서는 형국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소위에서는 김 의원 제명안을 다시 다룰 수 없게 됐다. 이로써 김의원은 남은 9개월 임기를 지키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김 의원 제명안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해 결정하거나 징계수위를 낮춰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직전 소위 개최를 앞두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