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 김명수 대법, 기소 3년8개월만에 결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로펌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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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0년 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인 18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일관되게 하드디스크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경록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경록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검찰의 참여권 보장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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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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