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전체기사보기

  • 해외진출 시 유의사항
    해외진출 시 유의사항 1.1 유의사항 기업의 해외진출에는 필연적으로 상대국에서의 과세문제가 발생되며 기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진출상대국에서의 과세문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기업은 해외진출시 우리나라 (모법인, 본점소재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그 진출기업의 영업실적에 따른 진출국에서의 과세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즉 상대국은 외국법인인 한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이 자국에서 발생된 소득이므로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해외진출의 형태, 진출국의 국내세법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동일소득에 대하여 두 정부간 과세권의 경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과세권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어느 한 정부의 고세율에 의한 과세는 조세장벽의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각 국가는 국내세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간의 거래 촉진을 위하여 국내세법에서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진출기업은 진출국과의 조세조약, 우리나라의 국내세법, 해외진출국의 세법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국제적 세무대책을 강구하여야만 전 세계소득에 대한 세무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 국제적 세무젂략 수립시 유의사항 1.2.1 국제적 세무대책은 총체적인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해외진출기업이 우리나라와 상대국 중 일국에서의 조세문제만을 고려하여 세무대책을 수립할 경우 상대국(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징세효과를 달성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또는 상대국)에서는 오히려 과중한 조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항상 우리나라와 상대국에서의 과세문제를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1.2.2 국제적 세무대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진출초기에는 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행 세법규정 뿐만 아니라 향후 개정될 세법내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장기세무정책방향을 예측하여 해외진출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각국의 세법은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해외진출기업은 기왕 수립해 놓은 세무대책을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세법 개정내용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2.3 또한 경제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절세목적을 위하여 제3국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각종비용(창업 및 개업비, 회계사 변호사등의 전문용역비, 각종 출장비 등) 즉 절세전략 수립.실시에 따른 비용과 이로부터 얻어지는 절세효과를 비교 분석하여야 합니다. 1.2.4 최근 각국의 세무당국은 다국적기업내 관계회사간의 상품매매 자금융자 특허권계약 등의 거래가 사업적 동기가 아닌 단순히 탈세목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는 서면상의 근거와 기록을 남기고 관계 법이나 당해기업의 내규상 합당한 절차(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 등 )를 거쳐 행함으로써 세법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관계기업간 거래시 적용할 가격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세무당국의 정밀조사에 대비하여 정상가격(독립기업간 거래가격)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상의 기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1.2.5 법인의 거주지국 결정에 관한 상대국의 세법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외국법인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실질관리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고세율국)에서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나 등록지에 관계없이 주요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거주지국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저세율국가에 법인을 설립하고 형식상 임원이 그 곳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고세율국가에서 그 법인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관리 및 지배되는 경우에는 고세율국가의 법인으로 취급되어 그 국가에서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1.2.6 해외진출기업의 절세대책은 자칫 상대국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방법과 이에 대한 각국의 규제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제공>
    • 한중교류
    • 정보
    2011-06-25
  • 해외진출형태에 따른 세무대책
    해외진출형태에 따른 세무대책 2.1 현지법인의 형태 ① 현지법인의 납세의무 현지 합작법인은 각종 법률상의 규제의 완화, 자금조달의 용이, 진출국의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의 향유, 현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조세조약에서는 상대국기업의 자본이 한국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지배되었다는 이유로 당해 기업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이 현지법인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100% 자회사의 형태와 합작투자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현지 설립법인으로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상대국에서 관련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자회사로써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외자회사의 소득은 직접 국내모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모회사에 귀속되게 됩니다. 현지법인의 조세문제는 국내 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의 이전가격의 문제, 투자액의 회수시 주식의 양도에 대한 문제 등으로 요약됩니다. ② 이전가격에 의한 소득이전 해외모자회사간 독립기업가격과 다른 가격의 거래로 인하여 일방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에 의하여 소득을 재계산 당할 수 있음을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가격 과세문제는 국제조세분야에서 항상 거론되는 부분으로 매우 복잡하며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문제가 제기되면 그 금액이 크고 해결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이전가격 적용대상 거래를 규정한 진출국의 세법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③ 배당에 대한 조세문제 - 제한세율의 적용 국내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 한국의 모회사는 상대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율의 세율로 과세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에서는 배당총액의 10∼15% 수준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도록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간접외국세액공제 우리나라 모법인에 귀속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자회사가 납부한 현지의 법인세는 결국 그 주주인 모회사의 부담으로 귀착되므로 이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규정에서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외국세액공제는 조세조약에서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영국, 미국, 덴마크, 브라질 등의 국가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산식〕 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법읶세액)] 여기서 외국자회사란 총발행주식(지분)의 20% 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확정배당일 현재 6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④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문제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경제환경의 변화로 투자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시의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세조약에서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렇지 않은 조약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국외소재 부동산에 등에 대한 과세문제 국내자산의 양도소득과 형평을 유지하고 해외로의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99.1.1 이후 최초로 부동산 등(국외 소재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외국법읶이 발행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라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되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18조의2) - 단, 개인인 경우의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읷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2 지점 및 사무소 형태 (1) 지점 진출시 이점 외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으로 진출하는 경우보다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① 주로 해외사업의 초기에는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외지점의 손실은 본국의 세법상 본점의 이익금과 상계되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에서의 세무신고나 회계조사뿐만 아니라 현지 회사법상 요구 사항이 현지법인(자회사)에 비하여 번잡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간편하며, 그 결과 경영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③ 해외지점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된 자본에 대하여는 자본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EC 제국 등 많은 국가들이 자본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④ 현지법인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주주나 이사가 현지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요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⑤ 대부분의 국가가 지점이 사업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나(일부 국가의 경우 지점세(Branch Tax)를 과세하는 경우 있음), 현지법인인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지점은 원천세를 부담하지 않고 해외이익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자회사 진출시 문제점 외국에 현지법인인 자회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① 현지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은 모국법인 (외국 법인의 현지 자회사 포함)에게만 적용되고 외국법인(지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혜택이 대부분 내국법인에게만 적용됨) ②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현지 세무 당국에 대한 소득신고나 자료제출 등이 현지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이나 사업활동에 국한되나 지점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의 소득까지 신고해야 할 경우가 있으며, 각종 세무조사시 본점이나 다른 지점의 거래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③ 외국의 실효세율이 국내세율보다 낮은 경우 외국에서 발생된 이익을 자회사에 유보함으로써 본국의 고율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④ 자회사의 경우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점보다 현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고 현지에서 사업상 더 좋은 이미지(image)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금융차입 등 자금조달면에 있어서도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⑤ 해외지점이 본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나 이자는 동 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 용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해외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용인되기가 쉽습니다. ⑥ 해외자회사의 처분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은 과세조약의 양도소득에 관한 조문에 의하여 해외에서 면세되는 경우가 많으나, 해외지점의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은 조세조약상 대부분 해외에서 과세됩니다. ⑦ 사업상 해외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하거나 외환 관리당국의 사전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요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지점보다 자회사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⑧ 현지법인인 해외자회사가 지점형태보다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방법 및 시기에 있어서 더 많은 재량성을 갖게 됩니다. 지점의 이익은 자동적으로 본점의 이익에 흡수되어 본국에서 과세되나, 자회사의 이익은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으므로 본국에서 결손이 나는 때에 배당하는 등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자회사의 처분시까지 이익을 유보함으로써 이익금을 양도소득 형태로 모회사에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3) 납세의무의 범위 ① 지점(Foreign Branch)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진출국 당국의 허가 (또는 싞고)를 받아 외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해외지점은 그 지점이 일반적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간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소재지국의 과세를 받게 되므로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결산을 행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면 해외지점도 국내의 지점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인의 일부이므로 지점의 재무상태, 손익사항이 본사의 결산에 합산되어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본점 주소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는 귀속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국에 있는 지점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점이 직접 그 국가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그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지점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대국 고객과 직접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본사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 대부금의 과실인 배당과 이자까지도 고정사업장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② 사무소(Liaison office) 실질적읶 사업을 수행하는 지점 등과 같은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의 단계로 주재원사무소, 즉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가 현지에서의 상대국 상품구입자와 본사를 연결하는 대화의 창구로 사용되거나 현지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본사에 보고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상담활동 등 현지에서의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현지에서 고정사업장 문제를 과세당국에서 제기하여 과세하게 된다면 본사가 상대국에 판매한 전 물량에 대한 판매소득에 대하여 과세당하게 되므로 그 타격은 심각할 것입니다. (4) 고정사업장 해당여부의 문제 ① 고정사업장 판정의 고려요소 고정사업장의 일반적 정의는『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라하여 사업장소의 존재, 장소의 고정 (기간적 개념), 그 장소를 통한 사업의 수행(기능적 개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고정사업장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광구 등 천연자원을 채굴하는 장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고정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활동의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이 기업활동의 주된 부분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읶 활동"인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소유의 재화 등의 보관, 전시, 인도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시설 - 보관, 전시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타기업에 가공시킬 목적으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것 - 본사를 위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정보의 수집만을 위하여 보유하는 고정 된 사업장소 - 기타 그 기업을 위하여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고정된 장소 결국 사무소 등의 활동이 본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일부인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② 건축 및 건설, 설비공사 등의 경우 한편 조세조약에서 건설공사와 이와 관련된 감독, 기술, 기타 인적용역은 일정한 기간 (6개월, 9개월, 12개월)의 존속, 또는 수행되는 기간의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등의 현장에 있어서는 '존속기간의 계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U.N모델조약을 따라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9개월, 12개월로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기간의 기산점은 시공자가 발주국에서 예비적 작업을 포함한 작업을 개시한 때이며, 기간의 종료점은 공사가 완성되거나 영원히 중단된 때 까지로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는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도 기간계산에 합산된다는데 유의하여야 합니다. ③ 대리인을 통한 사업의 수행 외국에 일반적 의미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외국에 자기회사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조세협약상 종속대리인이라 하며 그 요건으로는, - 독립적인 지위의 대리인이 아닌자가, - 타방국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 타방국 기업의 명의로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 그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계약체결대리인)등입니다. 이밖에도 계약체결권이 없더라도 - 주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고를 보유하는 대리인(재고보유대리인) - 혹은 단순히 주문만 취득하는 대리인 (주문취득 대리인)도 종속대리인으로 규정 되기도 합니다. 즉, 조세조약상의 종속대리인은 개별 조약에 따라 그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체결대리인에 대하여는 모든 조세조약에서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고보유대리인과 주문취득대리인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 조약도 많습니다. 2.3 외국납부 법인세액 ① 공제 방법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 즉 -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그 국가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에 당해 감면세액 상당액은 동 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상대국에서 납부한 세액으로 의제하여 내국법인의 세무계산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② 외국법인세액의 대상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상응하는 외국의 조세, 즉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③ 세액공제의 한도 - 종전에는 조세감면 여부에 상관없이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국내에서 납 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법인세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금액) - 법령개정으로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개인인 경우 '9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산출세액 ×〔국외원천소득 - (감면대상국외원천소득 ×감면비율)〕/법인세 과세표준 또는 종합소득금액 - 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하의 국가에 있을 경우 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액을 계산 (국별한도제)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 (일괄한도제) 중 유리한 방법을 매 사업연도마다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제공>
    • 한중교류
    • 정보
    2011-06-25
  • 해외주재원 관련 세무
    해외주재원 관련 세무 3.1 거주지국 결정 우리나라의 기업이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형태로 외국에 진출하는 경우 당해 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과세문제는 동 파견직원들이 어느나라의 거주자에 해당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주재원이 한국거주자에 해당되면 그 직원은 그 주재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만 그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 해외주재원이 주재하는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국가는 자국발생 소득뿐 아니라 자국밖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도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판정은 먼저 내국세법에 따라 판정을 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한편 세계 각국은 외국기업의 자국지점 등에 근무하는 주재원들이 6개월 또는 1년이상 자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인이 양국의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아 이중거주자가 되어 그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판정하게 될 필요가 생깁니다. 3.2 한국 거주자인 경우 상대국은 동 직원의 소득 중 자국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갖게 됩니다. 또 급여소득은 용역이 수행되는 국가에 당해 소득의 원천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국은 당해 직원의 급여소득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파견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체재국에서의 면세요건(모두 충족되어야 면세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취인이 상대국에서 당해 과세연도(또는 역년중)중 총 183일 이하 체재 하거나, - 대가가 상대국의 거주자가 아닌 한국의 고용주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 대가가 당해 고용주가 상대국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 따라서 이러한 면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 용역 수행지국인 상대국에서 과세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용역 수행지국에서 급여에 대한 소득이 과세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 즉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국외 원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으로 '9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 산출세액 ×〔국외원천소득 - (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 감면비율)〕/ 종합소득금액 이러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별한도제와 일괄한도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대상 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과세기갂의 다음 과세기갂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갂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갂의 공제한도 범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중 월 100만원이내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3.3 주재국 거주자인 경우 (한국의 비거주자인 경우) 상대국은 동 직원의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지며 우리나라는 동 직원의 소득 중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현지거주자를 해외사무소 등에 근무할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원천이 상대국이고 상대국 거주자이므로 한국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과세권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국세청 제공>
    • 한중교류
    • 정보
    2011-06-24
  • “恭喜发财” 새해 돈 많이 버세요!
    “恭喜发财” 새해 돈 많이 버세요! 13억 인구가 들썩이는 대 명절 ‘춘절’(春節) 글. 정아람 기자 araming@chinabj.co.kr 새해가 밝았다! 우리 설날의 풍경처럼, 중국인들도 새해가 오면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일년동안 미뤄왔던 집안청소를 하고 이날만큼은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한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는 ‘世世平安日’, ‘年年如意春’, ‘福’ 이란 빨간 종이의 글자들이 붙어있다. 음력 정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춘지에’(春節)는 묵은해를 보내고 새로이 시작한다는 뜻에서 꾸워니엔(過年)으로 불리기도 한다. 중국인들에게 있어 춘지에는 고향집에 모여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중국 최대의 명절이다. 춘지에는 공식적으로 3일을 연휴로 삼는다. 이는 지방별로 다소 차이가 나서 보통 일주일이나 길게는 2주까지 쉬는 지역도 있다. 때문에 중국에선 매년 춘지에를 전후로 13억 귀성인파들로 인한 교통대란이 찾아온다. 즐거운 전야제 “폭죽놀이” ▲ 중국인들은 폭죽이 악귀를 물리치고 복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원래 본 행사보다 더 재밌는 것이 전야제인 법. 춘지에가 오기 하루 전날 밤인 제석(除夕)에 중국인들은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연야반(年夜飯)을 먹는다. 이때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마작 등 놀이를 하며 자정을 기다린다. 드디어 섣달그믐 날 밤이 지나고 자정을 가리키는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 “파파파팍! 타타타탁! ” 대륙은 귀신도 놀라 자빠질 정도의 폭죽 굉음으로 뒤덮인다. 폭죽은 악귀를 물리치고 복을 가져온다는 의미가 있어, 중국인들은 결혼식이나, 명절, 행사 등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폭죽을 터트린다. 때문에 해마다 폭죽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하여 중국정부는 폭죽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세뱃돈을 빠뜨릴 순 없지! ▲ 홍빠오 ▲ 홍빠오 춘지에 당일 가장 중요한 행사는 ‘빠이니엔’(拜年)이다. 중국인들은 친척집이나 친구 집을 찾아가 "恭喜恭喜(축하합니다)" 또는 "恭喜发财(새해 돈 많이 버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맞잡고 새해 인사를 한다. 이러한 문안인사는 남방보다 북방이 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손아래사람이 윗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인사를 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 이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뱃돈이다. 중국인들은 붉은색 봉투인 홍빠오(红包)에 짝수금액의 돈을 넣어서 나눠준다. 우리는 흔히 ‘돈 봉투’하면 흰 봉투를 연상하지만 중국에서 흰 돈 봉투(홀수금액)는 죽은 사람의 노자 돈을 의미하므로 액수와 봉투 색에 유의해야한다. 황홀한 명절 음식 폭죽소리가 가라앉을 무렵 본격적인 춘지에 행사가 시작 된다. 책상다리 빼고 안 먹는 음식이 없다고 하는 중국의 춘지에 음식은 각각의 의미가 담겨있다. 광활한 중국 대륙은 남방과 북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춘지에 음식 또한 지리적 위치와 기후 등의 차이로 다소 차이가 있다. 남방지역은 쌀을 이용한 음식이 주를 이루는 반면 북방은 밀가루 음식이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 쟈오즈 속에는 동전이나 땅콩을 넣기도 하는데, 동전이 있는 쟈오즈를먹는 사람은 새해 재물운이 따르고, 땅콩이 있는 것을 먹은 사람은 장수운이 있다 우선 중국 북쪽 사람들은 춘지에가 오면 쟈오즈(餃子)를 먹는다. 쟈오즈는 원래 쟈오얼(娇耳)로 장기라는 한의사가 귀에 동상이 걸린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던 것에서 유래한다. 이후 새해 전날 밤 11시부터 새벽한시까지 잠을 자지 않는 행사인 ‘교자’와 발음이 같아 耳자를 子로 바꿔 부르게 됐다. 쟈오즈는 ‘送舊迎新’의 의미가 담겨있어 춘지에 대표 음식 중 하나이다. 쟈오즈는 옛 화폐인 원보하고도 닮아 경제적 풍족을 기원하기도 한다. ▲ 니엔가오 ▲ 탕웬 반면, 남쪽 사람들은 탕웬(湯圓)과 니엔가오(年糕)를 먹는다. 모두 쌀이 주재료로서, 탕웬은 그 모양이 둥글어서 온가족의 화합을 상징한다. 니엔가오는 ‘年高’와 발음이 같아 ‘새해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춘지에 볼거리 춘지에 날 베이징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묘회’(절, 묘지부근에 열리는 행사)나들이에 나선다. 춘지에 오락문화는 음식처럼 남북이 다소 다른데, 남방은 ‘화시’에가 사자춤을 즐긴다. 이러한 중국의 춘지에 문화는 최근에 와서 경제발전과 함께 춘지에를 지내는 풍습도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해 전화나 문자, 인터넷으로 문안인사를 대신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춘지에 연휴기간 동안 고향보다 해외여행을 하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춘지에를 전후로는 중국인들과 공적인 만남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은 경우라면 다르지만 말이다. 또한 대부분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쉬기 때문에 양력 1월 중순부터는 결산작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때문에 중국내 수출입 기업들은 최소한 춘지에 1주일 전에는 운송을 마쳐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 사자춤 ※‘過年’에 대한 재밌는 유래 옛날 중국에 ‘년’이라는 괴수가 살고 있었다. 길쭉한 머리에 뾰족한 뿔을 한 형상의 괴수는 바다 깊은 곳에 살다가 매년 섣달 그믐날만 되면 육지로 올라와 가축과 사람을 헤쳤다. 사람들은 괴수를 피해서 섣달 그믐날만 되면 깊은 산속으로 피신해야만 했다. 어느 해 한 백발노인이 찾아와 “하룻밤 묵게 해주면 괴수를 쫓아주겠다”고 말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노인만 남아 괴수를 기다렸다. 드디어 ‘년’이라는 괴수가 마을을 덮치려고 할 때 노인은 폭죽을 터트렸다. 요란한 폭죽소리에 놀란 괴수는 몸을 떨면서 앞으로 다가오지 못했다. 이 괴수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붉은 색과 불빛, 폭죽소리였던 것. 노인은 붉은 옷을 입고 “하하”크게 소리쳐 웃었다. ‘년’이라는 괴수는 혼비백산하여 줄행랑을 쳤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섣달 그믐날 밤이면 집집마다 붉은 종이를 붙이고 폭죽을 터트리며 등불을 환하게 밝혀놓아 ‘년’이라는 괴수가 갔다(過)는 뜻의 ‘過年’이라고 부르게 됐다.
    • 국제/중국
    • 사회
    2011-06-24
  • ‘인사동’ 골목을 거닐다.
    ‘인사동’ 골목을 거닐다. 오렌지빛으로 물들어가는 행복한 겨울밤의 데이트 GO~GO!!! 늦은 오후 지하철 1호선 수원역. 대략 1시간 10분정도가 걸려 해가 저문 후에서야 종로 3가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토요일 밤 인사동 골목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추위를 잊은 모습이었다. 붉게 상기된 뺨과 어둠속에서 반짝이는 눈동자들은 어딘가에 있을 즐거움을 쫓고 있었다. 해가 짧아진 겨울. 노점상들은 조명등을 켰고, 좁은 골목길은 따뜻한 오렌지 빛으로 환해졌다. 인사동 특유의 전통상품 판매 상점들을 지나쳐, 명소로 자리 잡은 ‘쌈지길’에 도착했다. 밤을 잊은 상점들은 마치 깍두기가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이다. 길 한복판에 다소곳이 놓여있는 찻상을 보고 발걸음을 늦췄다. 젊은 문화와 전통이 공존하는 거리는…눈이 즐거웠다.
    • 엔터테인
    • 여행
    2011-06-24
  • 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우시(無錫)’
    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우시(無錫)’ 중국 대륙 최적상업도시 랭킹 4위 3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시시는 태호명주(太湖明珠)’라는 별명만큼 빼어난 자연과 유구한 역사 ·문화를 자랑한다. 글로벌화를 선언한 이래 과학발전 및 조화로운 사회조성에 힘쓴 시는 단시간에 국제화도시 반열에 성큼 들어섰다. 우시시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하이테크산업과 고급서비스업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우시의 야경 1. 소개 우시는 3천년의 역사문화를 지니고 있는 강남의 명도시로 기원전 1240년에 주나라 황태자가 이곳에 도읍을 정했다. 당시 주석이 대량으로 채굴되었으나 수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한나라에 이르러서는 주석이 없어졌다는 의미로 ‘無錫’라고 불리게 됐다고 한다. 이러한 우시는 장강삼각주의 중심에 위치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상하이와는 불과 1시간반 난징과는 2시간 거리를 두고 있다. 남쪽은 태호를 끼고 있고 북쪽으로는 장강이 있으며 35㎞에 달하는 수로운송이 가능한 장강수도를 갖고 있다. 면적: 4788㎢ 인구: 457.8만명 행정구역별: 쟝인, 이싱 2개 위성도시와 충안구, 난창구, 베이탕구, 시산구, 회이산구, 빈후구, 신구 등 7개 구로 구성된다. 기후: 우시시는 강수량이 많고 4계절의 구분이 뚜렷한 아열대해양기구지역이다. 연평균 기온이 섭씨 16도로 온화하다. 우시시는 예로부터 중국의 유명한 어미지향이고 명나라와 청나라시대부터 널리 알려진 쌀부두, 베부두와 실크시장이었다. 1930년대에는 민족공상업의 요람이 되었고 영씨가문을 비롯한 많은 공상업 인재를 배출했다. 1980년대에는 중국 중소기업의 발상지가 되었고 화하백강현, 신주제일교, 등 다양한 별명을 가지게 됐다. 오늘날 우시시의 면적과 인구는 중국 전체면적의 0.05%, 전체인구의 0.44%에 불과하지만 중국 GDP총액의 1.58%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우시가 최적의 상업도시임을 알 수 있다. ⅰ) 글로벌 경제중심도시 -CCTV ‘중국 10대 경제활력도시’ 평가 - '중국 대륙최적상업도시' 랭킹 4위 선정 -‘GDP 중국대중도시’ 9위 -‘중국도시종합경쟁력’ 부문 9위 -‘우수한 투자환경과 발전가능성 있는 도시’ 및 ‘중국 10대 관광도시’ 평가 -중국상무부, 정보산업부, 과학기술부 및 교육부 공동 ‘중국아웃소싱시범구’로 지정 우시는 중국에서 가장 주요한 현대화 공업제조 도시 중 하나이다. 또한 근대 민족상공업의 주요발상지이며 중국내 15대 경제중심도시이기도 하다. 우시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7.750달러로 지난 2007년에는 중국 대중도시에서 GDP 9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7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시시 수출입 총액은 511.4억 달러. 전년도 대비 30.5% 증가했다. 그중 수출액은 293.2억 달러로 36.7%가 올랐으며, 수입액은 218.2억 달러로 23% 상승했다. ⅱ) 외자기업 현황 현재 우시에는 글로벌 500대 기업 중 61개 회사가 115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우시시는 누계 11756개 외자기업을 비준했다. 실제 납입된 외국자본은 249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새로이 494개 외자기업을 비준했고 협의 등록금액은 57.1억 달러, 납입금액은 27.5억 달러에 달한다. 이밖에도 기계, 전자, 경공업, 화학공업, 의약 부문 등에서 33개 산업 영역의 제조업체는 2만 여개에 달한다. <2007년 국가별 외국업체 투자 현황> 홍콩 38.32% 유럽연합 7.31% 한국17.68% 미국 5.02% 대만 5.81% 일본 5.20% 동남아국가연합8.47% 기타 12.19% 2. 지방특색단지 (우시사진 배경배치) 우시시에는 4개 국가급 개발구, 11개 성급 개발구 및 많은 지방특색단지가 있다. 완벽한 인프라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방특색단지들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하이테크산업을 발전시키는 핵심지역으로 우시시 경제,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7년까지 전체도시 85%의 외국자본, 70%의 수출액 및 1/3의 지역생산액이 개발구에서 창조됐다. ⅰ) 우시하이테크산업개발구 1992년 11월 성립된 국가급 개발구로 종합발전수준이 전체 중국개발구에서 10위에 든 하이테크산업발전의 캐리어 및 대외창구이다. 개발구에는 전자정보,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생물의약, 신재료 및 신에너지를 위주로 한 5대 중점산업이 형성되어있고 집적회로설계산업화기지, 횃불계획소프트웨어산업기지, 과학기술창업서비스센터 및 하이테크산업수출기지가 있다. 현재 SONY, SHARP, KODAK, 등의 많은 외자기업이 입주해있어 컴퓨터부품, 디지털영상과 음성제품, LCD모듈, 광전자 등의 선진국형 제조업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ⅱ) 우시수출가공구 2002년 6월 성립됐다. 단지내 관리위원회와 세관감독관리기관이 설립되어있고 국가감독규정에 따라 격리시설을 설치하고 감독시스템을 운영하고도 있어, 24시간 빠르고 편리한 통관수속 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가공구 및 국가급 하이테크산업단지의 혜택정책을 적용한다. 현재 하이닉스 ST마이크로반도체, JABIL 등 유명한 외국기업들이 입주해있다. ⅲ) 이싱친환경과학기술공업단지 1993년 5월에 성립된 중국 유일의 친환경주제의 하이테크 산업단지이다. 친환경주제에 따라 신에너지, 신재료, 에너지절감기술 등 현대 제조업과 R&D 프로젝트를 유치하며 친환경산업이 집결되어있는 특색산업단지이다. 단지내에는 도시바, 대만 리빠회사, 청화대학교 소속 자광회사 및 아시아친환경회사 등 국내외 기업이 입주해있다. ⅳ) 쟝인경제개발구 1993년 11월에 wid수성 정부의 비준으로 성립된 성급중점개발구이다. 2002년 10월 장수성정부에서 쟝인개발구에게 국가급개발구의 경제심사비준권한과 행정급을 부여하였다. 10여년의 건설과 개발을 통해 쟝인개발구는 1100개의 프로젝트를 유치했고 그중 BEKAERT, AMPHION 연합철강을 비롯한 9개 500대 기업이 있다. 단지는 금속신재료, 고급방직의류 등 주요산업과 석유화학, IT, 정밀기계, 생물의약 등 하이테크산업과 생태환경을 고려한 과학기술신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ⅴ) 시산경제개발구 1992년 만들어진 성급 경제개발구로 국가급 개발구의 심사권과 행정권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상인공업단지, 물류단지, 중심비즈니스단지 등 3개 기능단지 및 청화동방우시과학기술단지, 대만상인과학기술공업단지, 시산수출수추가공구 등 3개 지역특색단지가 있다. 개발구에 전자정보 정밀기계, 고급방직 등 3대 지주산업이 있고 개발구의 편리한 교통여건에 의거해 비즈니스무역물류산업을 발전시켰다. 현재 미국 INGERSOLL RAND,일본 NOK, 독일 LUST, 등 업체가 입주해있다. ⅵ) 회이산경제개발구 북쪽에 위치한 개발구는 2002년 2월에 성립된 성급경제개발구이다. 후닝고속도로, 시청고속도로, 시이고속도로로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개발구는 행정, 서비스업, 비즈니스무역과 의료기계, 바이오테크지역 및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제조를 위주로 하는 3부분으로 나뉘어있다. ⅶ) 우시태호국가관광레저단지 1992년 10월에 성립된 전국 12개 국가급 관광레저단지이다. 지난 2007년 3350.76만의 관광객이 태호관광레저단지를 찾았고 수입은 445.76억위안에 달했다. 그중 해외관광객이 76.15만명이다. 단지내 AAAA급의 관광지인 영산대불, 국제표준에 따른 골프장인 우시태호국제골프클럽, AAA급 관광지인 용두저 자연공원, 의민산장, 타청농장 및 모만산장 등 모두 자연과 어울려 소풍가기 좋은 곳이다. ⅷ) 우시국제과학기술단지 우시시 동남지역에 위치하고 태호를 가까이하고 있다. 단지의 기획면적은 27.4평방킬로미터로 과학기술, R&D 창의산업 등을 위주로 한 하이테크산업 및 생태레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국제화과학기술신도시이다. ⅸ) 우시공업설계단지 우시공업설계단지는 우시시 서남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003년 5월에 국가과학기술부의 비준으로 성립된 국가급 하이테크단지로 기획면적이 2.5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중국 최초의 공업설계를 위주한 전문화단지이다. 설계범위는 IT제품설계, 메카제품설계, 생활용품설계, 방직품 및 의류설계, 교통수단설계, 가구설계, 장난감설계 등을 포함하고있다. ⅹ) 우시태오신도시과학교육산업단지 우시시 남쪽에 위치. 과학기술연구개발, 창의설계, 애니메이션제작, 교육훈련 등 산업을 위주로 한 과학연구서비스단지이다. 단지내에는 베이징대 소프트웨어 및 마이크로전자학원, 연통동력 소프트웨어아웃소싱기지, 창의창업원, 태호국제학교, 중국석유화학지질연구소,상하이교통대학교 베스트기지, 난징건설과학원 우시기지 등 많은 산학합동 프로젝트가 입주해있다. ⅺ) 공항산업단지 우시공항은 단기내에 매년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600만명, 화물운송량 30만톤, 중기에 여객 1000만명, 화물량 50만톤, 장기에 여객 3000만명, 화물량 100만톤에 달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밖에도 몇 년이래 우시시는 ‘하이테크우시’를 만들어 세계하이테크산업의 가치 및 분업에 들어가 국제 높은 수준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종합실력을 키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시는 18개 박사후과학연구소, 2개 박사후기술창의센터, 12개 공중기술서비플래폼 및 17개 과학기술창업단지를 설립한 상태이다. 3. 인적자원 우시는 역대의 사상가, 과학가, 외교가, 개혁가의 출생지로서 예로부터 학문과 사상이 농후한 지역이고 교육수준이 전국 평균치를 초과했다. <중국도시경쟁력보고>에서 우시시의 인재경쟁력은 5위를 차지한다. 현재 우시시에 각 업종의 전문기술자 35.56만명이 있고 만 18~22세 인구고등교육율이 46%에 달한다. 우시에 강남대학교를 비롯한 17개 고등교육학교가 있고 재학생수가 10만명을 초과한다. 강남컴퓨터 연구소, 마이크로전자과학연구센터 등 국가급 연구소가 21개에 달해 많은 하이테크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에 총 70여명 학자가 우시 출신이거나 장기적으로 우시에서 근무하고 학자비율이 전체도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때문에 ‘학자의 고향’, ‘교육의 고향’이라는 별명이 있다. 4. 지리적 이점육로: 5갈래 고속도로(상하이-난징, 우시-이싱, 우시-쟝인, 엔쟝, 난징-항저우) 4갈래 철도(베이징-상하이, 신이-창싱, 베이징-상하이고속철도·상하이주변도시철도), 그중 상하이-베이징고속철도는 2012년 상하이주변도시 철도는 2011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수로: 3갈래 운하(베이징-항저우운하, 우시-쟝인운하, 우시북운하) 주변에 3개 항구(장인, 상하이, 장쟈강) 그중 우시쟝인항구와 상하이국제항구는 연합운송을 실시한다. 항공: 우시공항은 베이징, 광저우, 선전, 쿤밍, 청두, 다롄 등 22갈래 국내노선을 개통했고 국내선 공항과 쟝수성 남부지역 주요 화물운송공항이 되는 목표를 세웠고 쟝수성남부 주요국제공항이 되는 것이 장기적 목표이다. 5. 효율적 물류통관 우시에는 국가 일류항구인 쟝인항구, 이류항구인 샤디안치오항구, 우시신구세관직통점, 우시수출가공구, 보세물류센터, 이싱세관직통점, 우시수출가공구, 보세물류센터, 이싱세관직통점 등 통관기관이 있다. 현재 우시공항도 국가 일류개방항구를 신청하고 있으며 'CLF 우시‘ 정책으로 편리한 수출입통관수속을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보세창고와 하이테크물류센터, 하이테크기업에 적용한 ‘그린’통관이 투자자에게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한다. 우시시는 ‘전자항구’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전체 도시 주요 수출입기업에 전자통관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상하이-우시, 선전-우시의 항공과 육로 합동운송의 개통에 따라 우시지역의 항공운송수출입화물의 통관속도가 대대적으로 빨라졌다. 더불어 전자비즈니스를 이용한 유통물류, 생산기업에 적용한 재고물류 및 항구물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물류정보화를 추진하고 국제선진관리기술을 갖춘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시는 2010년까지 세계중등발달국가 수준에 따르는 목표를 세웠고 장강삼각주지역의 물류센터와 중국 현대물류체계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6. 거주환경 우시시의 1인당 도로점유면적, 주택사용면적, 공기질량지수, 생활질량지수가 모두 쟝수성에서 1위를 차지한다. 우시시는 국가 원림도시 및 위생도시이고 녹화율이 40%에 달하는 살기 편한 곳이다. 또한 상업이 발달해 쇼핑하기에도 편리하다. 유명 대형백화점이 들어서있고 대형마트시설도 있다. 의료시스템 또한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결합한 병원이 모두 40여개가 된다. 7. 관광 태호원두저, 영산대불, 삼국성, 수호성, 당성, 삼산선도, 등의 관광지가 집결돼있다. 천하 제2천, 여윈, 매원, 쉐푸청 옛집, 쉬샤커 옛집, 동림서원, 청명교, 남선사 등 문화유적지도 다수이다. 쟝인시에 가서 양자강의 경치를 즐길 수 도 있고 도자기의 도시 이싱시에 들려 자사도자기 만드는 민간예술을 체험할 수도 있다. 한편, 우시에서는 다양한 문화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극장, 외국인클럽, 골프장, 헬스장, 도서관 및 교회 등의 시설이 잘 마련돼 있다. 또한 음식도 빼먹을 수가 없는데, 장돼지갈비, 양산복숭아, 우시찜만두, 태호삼백 등 특색 있는 지방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 중국지방
    • 절강성
    • 소개
    2011-06-24
  • ‘선유도’ 산책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서울을 가로지르는 물줄기는 지친 도시인들에게 자연적 영감과 휴식을 제공한다. 우리는 이것을 ‘한강’이라 부른다.
    • 엔터테인
    • 여행
    2011-06-24
  • 이미지메이킹의 시작은 ‘넥타이’ 부터
    직원=기업의 간판…전략적으로 바꿔가라 이미지메이킹의 시작은 ‘넥타이’ 부터 1피선자 기아자동차 CS강사 최근 ‘이미지메이킹’은 기업, 개인을 막론하고 모든 분야의 성공요소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메이킹은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내 모습에 자신을 가지고 변화하기를 원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기아자동차 피선자 CS(고객만족)강사를 만나 전략적으로 이미지를 바꿔나가는 노하우를 전해 들었다. 피선자 강사는, 기아자동차 구매본부 비서직으로 근무하던 입사초기부터 내외부 고객응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친절사원에 뽑히기도 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몇 년 전 사내에서 CS강사를 공모했고, 그는 평소 CS교육 및 강연을 찾아다니며 공부를 해왔던 덕분에 바라던 CS강사를 거머쥐었다. “직원은 곧 회사를 대표하는 간판입니다. 때문에 기아에서는 직원 개인의 이미지메이킹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대화법, 옷차림, 표정 등을 교정합니다.” 현재 피 강사가 근무하는 기아자동차에서는 일반·영업직원들 전원에 CS 교육이 이뤄진다. 주로 CS인사법, 친절, 예절. 응대법, 크레임해결 등을 교육하지만, 이미지메이킹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직원 한명 당 투자된 시간은 훗날 나비효과 같은 파장을 일으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有·無언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파악하라 이미지메이킹은 어느 목표를 위해 모습을 전략적으로 바꾸어나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내면과 외면적인 것 둘로 나눠지는데 피 강사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칭전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직원들은 당장에 먹고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주처럼 다니는 회사를 <내>회사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직원들의 가정이 평온하면 직장생활도 유쾌해진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유쾌하게 일하면 가정이 편안하다’는 모토를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도 한 택시회사의 요청으로 기사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한 적이 있는 그는 강연에서 “1.5평의 작은 택시라는 공간은 우리집이며 웃는 얼굴로 고객을 대해야 즐겁고 곧 가정까지 편안합니다.”고 전했다. 당시 많은 기사들은 동요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다고 한다. 비록 하루에 그치는 특강이었지만, 뜻밖에도 택시회사로부터 기아차 5대의 계약이 들어왔다. 지금도 길을 다닐 때면 종종 택시기사들이 먼저 그를 알아본다고. 이러한 내면 이미지메이킹은 사실 장시간에 걸쳐 연습을 해야 하는 반면, 외면이미지는 단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피 강사는 말한다. 우선 넥타이하나만 바꿔도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편, 외면적인 이미지는 다 알다시피 외모를 말한다. 상대를 마주할 때의 겉모습은 첫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내적이미지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특히 비즈니스에서의 옷은 무언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인들이 공식석상에서 입은 옷이 주목받듯이 왕왕 전략적으로 사용되고도 있다. 비즈니스맨의 V존 사수하기 피 강사는 비즈니스에서는 제대로 된 ‘슈트’가 경쟁력이라고 조언했다. “남성의 자부심은 슈트의 V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동양인들은 검정색이 잘 어울리긴 하지만 최고의 컬러는 ‘네이비’이며, 옷은 위로 갈수록 밝게 아래로 갈수록 어둡게 코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슈트 V라인이란, 사람을 8등신으로 구분했을 때 이마가 보이는 곳부터 넥타이가 보이는 곳까지가 1등신인데 이 부분이 바로 V라인. V라인이 길면 길수록 자신감과 신뢰감이 깊어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는 빨간 때수건을 흰 세숫대야에 담갔을 때 세숫대야의 물이 핑크색으로 보이는 효과와 같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슈트에는 몇 가지 공식이 더 있다. 첫째, 흰 셔츠로 가장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둘째, 넥타이는 레드계열과 밝은 컬러로 선택. 셋째, 양말이다. 보통 양말은 바지의 컬러와 맞춘다고 생각하지만 양말은 벨트, 구두가 같이 조화를 이뤄야 세련돼 보인다는 지적이다. 종합해보면, 투버튼(V라인이 길어지므로)의 네이비컬러 슈트에 흰 셔츠를 받쳐 입고 레드계열의 타이와 벨트,양말,구두를 세트로 매칭한 것이 최상의 코디라는 말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하면, 얼굴의 밝은 표정이 되겠다. 이러한 이미지메이킹은 제대로된 마음가짐만 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지만 만일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매체와 책을 이용하면 된다. 책을 찾아봄으로써 이미 반은 마음가짐이 된 것. 피 강사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그리고 직원, 고객사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내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공유, 어렵고 힘든 점을 토로하며 CS교육의 흐름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미지메이킹은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차차 개선된다는 믿음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사진. 글. 정아람 기자
    • 기업/피플
    • 인터뷰
    2011-06-24
  • 중국 사업철수, 正道를 걷는 기업들도 많다
    중국 사업철수, 正道를 걷는 기업들도 많다. 언론 부풀리기로 ‘혐한류’ 확산… 中에 훈훈한 한국기업 알려야 엠케이차이나컨설팅 상무 박경하 지난 2월, 한중 양국의 최대 명절인 설[春節, 춘지에]을 전후하여 우울한 소식들이 넘쳐났다. 임금, 세금, 채무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도망을 쳤고, 2000년 이후 칭다오 지역에서 무단 철수한 기업이206개사에 이르며 이 중 42.2%가 지난해에 '야반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소식들이 선량한 다른 한국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음을 알아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중국문제를 다루고 있는 필자는 수많은 기업인들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철수 방안을 상담해 왔고 개별기업들의 경영애로와 중국 현지문제점에 대해 원인분석을 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느라 전전긍긍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철수와 관련해서 신문과 방송이 다루는 이슈는 한결같이 우리 기업들의 부정적인 면을 앞세우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해법마련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야반도주'라는 선정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무단철수로 중국인들의 가슴에 멍을 들이고 결국에는 사회문제의 주범이 되어 '혐한류(嫌韓流)'가 확산되고 있다는 식의 보도는 우리 기업, 우리정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중국 언론에게 역 인용되어 부정적 요소를 증폭시키는 결과마저 초래하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정상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도주'하거나 범법행위를 저지른 일부 초소형 기업들의 상황을 마치 전체 한국기업들의 보편적 현상인양 보도되는 사실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사업철수는 기업인에게 수치스런 일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철수를 진행하는 그들은 소란을 떨지 않으므로 잘 알려지지 않는다. 우리들은 아름다운 퇴출을 발굴하여 중국 정부와 현지인들에게 훈훈한 한국기업들의 면면을 알게 해 줘야 한다. 청산절차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아… 필자는 지난 해 초부터 지금까지 심양, 청도, 천진지역에서 3건의 철수를 진행해 오고 있다. 2건은 일반청산이고 1건은 파산청산이다. 수많은 해프닝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3건 모두 완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청산이 실패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일반청산은 마무리 단계에 왔고, 파산청산은 파산신청서가 이미 수리되어 관리인이 나와 있다. 작년 7월, 외자기업에게도 적용되는 신 기업파산법이 발효된 이후해당 지방에서는 아마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 법원과 지방정부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이 한국기업을 고마워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청산절차는 한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상태라면 기업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일반청산을 진행한다. 기업의 자산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없는 상태라면 관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 관리인의 손을 거쳐 이른바 ‘법정관리' 기간을 거치다가 채권채무 정리과정을 거쳐 파산선고를 받고 청산의 수순을 밟는다.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청산을 진행하다 보면 느린 행정, 복잡한 절차, 법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노동문제 등으로 기업 스스로 느끼는 피로감은 대단히 커진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비단 중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해당 기업은 그 국적이 어디이든 청산에 대한 번잡한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우리 기업들이 유독 중국에서고통을 받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급변하는 정책의 변화와 일선 행정공무원들의 경험부족 때문에 의논하려고 해도 도움 받을 곳이 없어 외롭게 고민하고 판단해야 하는 감성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 정신바짝 차리자! 정리는 최소 1년 전부터 여기에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정부가 할 일, 해당기업이 할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하는지 총력을 기울일 때가 온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고, 이로 인해 엄청난 금액의 국부(國富)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한번 나간 자본을 유지관리하고 회수하는 일에 신경을 얼마나 썼는지 반성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지원책은 해외투자지원, 수출지원, 시장개척 등 진출일변도로 시행되었으나 이젠 진출지원, 현지경영 지원, 사업철수 지원 등 3원화로 변경 추진되어야만 한다. 해외 사업에서의 내성(耐이 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전문가 풀에 의한 경영관리 지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부의 유지, 회수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전략 없이 부하뇌동 식으로 중국으로 건너간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실패를 했다. 사전에 미리 중국진출에 대한 기초 상식을 공부하고, 영업, 생산 측면보다는 재무계획을 중심으로 사업의 중장기 플랜을 철저히 수립한 후에 진출을 결정해야 한다. 사업을 정리하려는 기업은 적어도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머뭇거리다가 철수시기를 놓치면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냉정히 인식하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객관적인 시각에서 퇴출(Exit)을 선택해야 한다. 절대로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지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련기관을 설득하여 긍정적인 모습이 인식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사업철수를 바라보는 언론과 한중 양국 정부의 시각은 다양할 수 있지만,눈부신 중국의 경제성장의 어두운 한 면을 지나치게 사회문제화 하거나전체적인 차이나 리스크로 다루는 것은 아직도 열심히 노력하여 연착륙을시도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기업들에게 불안감과 무력감을 안겨 줄 뿐이다. 이제 중국에서 성공한 중소기업들의 훈훈한 사례를 소개하여 그들을 배워 세계 제1위의 소비시장을 개척하려는 건전한 중소기업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자.
    • 오피니언
    • 자유기고
    2011-06-24
  • 아름다운 항구도시, 중국의 주해(珠海)시
    주해시는 중국 남부의 항구도시로 주강삼각주에서 해양면적이 가장 넓고 190개의 섬이 모여 있어 ‘섬의 도시’ 라고 불린다. 산과 바다, 육지와 섬이 어우러져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주해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도시전체가 중국 40대 여행지로 선정된 관광도시이기도 하다.
    • 중국지방
    2011-06-2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