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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중국진출을 한 한국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입니다. -국세청 제공, 2011.12- 자세한 내용은 첨무파일을 참조바랍니다. 1.중국의 현행 세법체계 2.세수징수관리법 3.소득세류(중국 주재원에 대한 과세문제 포함) 4.유전세류 5.자원세류 6.특정목적세류 7.재산세류 8.행위세류 9.기타세목 10.조세행정법제 11.이전가격세제 및 APP 12.한중조세협약에 따른 이중과세의 방지 13.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등록 및 청산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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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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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국세청 제공(2009. 12. 31. 현재) 시 행 국(76) 그 리 스 (‘98.07.10) 남아프리카공화국 (‘96.01.07) 네델란드 (‘81.04.17) 네 팔 (‘03.05.29) 노 르 웨 이 (‘84.03.01) 뉴질랜드 (‘83.04.22) 덴 마 크 (‘78.01.07) 독 일 (‘78.05.04) 라 오 스 (‘06.02.09) 라 트 비 아 (‘09.12.26) 러 시 아 (‘95.08.24) 루마니아 (‘94.10.06) 룩셈부르크 (‘86.12.26) 리투아니아 (‘07.07.14) 말레이시아 (‘83.01.02) 멕 시 코 (‘95.02.11) 모 로 코 (‘00.07.01) 몰 타 (‘98.03.21) 몽 골 (‘93.06.06) 미 국 (‘79.10.20) 미 얀 마 (‘03.08.04) 방글라데시 (‘84.08.22) 베네수엘라 (‘07.01.15) 베 트 남 (‘94.09.09) 벨 기 에 (‘79.09.19) 벨 라 루 스 (‘03.06.17) 불가리아 (‘95.06.22) 브 라 질 (‘91.11.21) 사우디아라비아 (‘08.12.01) 스리랑카 (‘86.06.20) 스 웨 덴 (‘82.09.09) 스 위 스 (‘81.04.22) 스 페 인 (‘94.11.21) 슬 로 바 크 (‘03.07.08) 슬로베니아 (‘06.03.02) 싱 가 폴 (‘81.02.11) 아랍에미리트 (‘05.03.02) 아이슬란드 (‘08.10.23) 아일랜드 (‘91.12.27) 아제르바이젠 (‘08.11.25) 알 바 니 아 (‘07.01.13) 알 제 리 (‘06.08.31) 영 국 (‘78.05.13) 오 만 (‘06.02.13) 오스트리아 (‘87.12.01) 요 르 단 (‘05.03.28) 우즈베키스탄 (‘98.12.25) 우크라이나 (‘02.03.19) 이 란 (‘09.12.08) 이 스 라 엘 (‘97.12.13) 이 집 트 (‘94.02.06) 이 태 리 (‘92.07.14) 인 도 (‘86.08.31) 인도네시아 (‘89.05.03) 일 본 (‘70.10.29) 중 국 (‘94.09.28) 체 코 (‘95.03.03) 칠 레 (‘03.07.25) 카자흐스탄 (‘99.04.09) 카 타 르 (‘09.04.15) 캐 나 다 (‘80.12.19) 쿠 웨 이 트 (‘00.06.13) 크로아티아 (‘06.09.15) 태 국 (‘07.06.29) 터 키 (‘86.03.27) 튀니시아 (‘89.11.25) 파 키 스 탄 (‘87.10.20) 파푸아뉴기니 (‘98.03.21) 포르투갈 (‘97.12.21) 폴 란 드 (‘92.02.21) 프 랑 스 (‘81.02.01) 핀 란 드 (‘81.12.23) 필 리 핀 (‘86.11.09) 헝 가 리 (‘90.04.01) 호 주 (‘84.01.01) 휘 지 (‘95.02.17) 서 명 국(3) 나이지리아 (’06.11.06) 수단 (’04.09.09) 에 스 토 니 아 (’09.09.23) 가서명국(6) 리 비 아 ('09.08.14) 콜 롬 비 아 ('09.11.27) 키르키즈스탄 ('08.11.18) 타 지 키 스 탄 ('09.10.28) 탄 자 니 아 ('99.04.01) 투르크메니스탄 ('09.11.03) 개 정(11) 영 국 뉴 질 랜 드 일 본 독 일 캐 나 다 (’96. 12. 29 (’97. 10. 10 (’99. 11. 22 (’02. 10. 31 (’06. 12. 18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프 랑 스 벨 기 에 네 덜 란 드 오스트리아 태 국 쿠 웨 이 트 (’92.03 01 (’96.12.31 (’99.04.02 (’02.03.30 (’07.06.29 (’07.10.02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서 명)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가나다 순) (2009. 12. 31 현재)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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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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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과세제도 해설
- 과소자본 과세제도 제 1 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1.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국내사업장 포함)에 대한 자금지원 형태는 크게 지분출자와 자금대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이 발생시키는 비용(배당, 지급이자)에 대한 과세원칙은 상이합니다. 즉, 자본에 대한 배당은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과세상의 차이로 인해 국내자회사는 외국법인(국외지배주주)으로부터자금을 조달할 때 출자의 형식(equity capital)보다는 차입금의 형식(debt capital)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소자본이란 이러한 자금조달형태로 조세부담을 덜고자 인위적으로 국내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줄이고 차입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결과 차입자(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는 납세자의 과세소득 감소로 인해 조세수입의 일실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기업이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과다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과소자본세제라 합니다. 2.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우리나라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을 별도의 장으로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이하 같음)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1.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함)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②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가. 내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①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②위 ①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③내국법인과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외국주주 ✰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타방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①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②위 ①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③위 ① 또는 ②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함 1.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방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타방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일방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일방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은 타방 법인의 주주법인과 일방 법인 사이에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게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가. 차입금의 범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합니다. 다만,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 차입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①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 ②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 외국은행의 본․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연평균 잔액 기준) 등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외지배주주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법인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외국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합산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24조 제3항)(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금융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택하여 적용한 환산방식은 최소한 해당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국조법시행령 제24조 제5항)(2009.12.31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② 일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금불산입액 = A × B - C (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항) B A: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이하 같음)이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이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B: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C: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또는 국내사업장) 출자금액 적수의 3배(금융업 6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 D × E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F D: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중 큰 금액 E: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F: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납입자본총액 ※ 국외지배주주에 국조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E÷F)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봄.(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3항)(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 = G - H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G: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H: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액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또는 증자․감자 등에 따라 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위 산식의 적수로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의 제4항) ○ 간접 소유의 경우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비율 계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항) ①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고 모두 직렬로 연결(직렬출자관계)되어 있는 경우 • 납입자본금 비율 : 100%×70%×90% = 63% ※ 직렬출자관계에 국조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2항(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간접소유비율”은 “납입자본금비율”로 봄.(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5항 제1호)(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②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 • 납입자본금 비율 : (50%×40%×30%) (30%×10%×20%) = 6.6% 다.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6항)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6항)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같은 과세기간내에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안분하여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및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7항) 이 경우 국외지배주주에 제24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이 합산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인정된 이자비용을 안분하고,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차입한 금액과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에 따라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인정된 이자비용을 안분함.(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 ②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함)에 관한 자료(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이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함)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은 아래 산식과 같습니다. 손금불산입액 = 내국법인이국외지배 주주에게지급하여야할 이자 및 할인료 ×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 에대한총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의내국 법인출자금액적수 × 비교대상배수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에대한총차입금적수 4. 제3자 개입 차입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②의 요건에만 해당되어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②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5.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배당(즉, 손금불산입 이자․할인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합니다.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동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불산입 합니다. 7. 서식제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지급보증을 포함함)한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소자본세제관련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명세서(정) -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과소자본세제 계산 사례1 미국법인 “ABC”는 2008. 1. 1일 한국에 100% 출자하여 자회사 “ABC Korea”(금융업이 아님)를 설립하였습니다. ABC Korea는 다음과 같이 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 2008. 1. 1일 ABC로부터 직접 ₩600,000,000 차입하고 국내은행에서 ABC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400,000,000 추가 차입 -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로 동일하고 이자비용은 ₩100,000,000 - 2009연도말 ABC Korea의 대차대조표 자 산 1,200,000,000 부 채 자 본 금 주 식 발 행 초 과 금 이 익 잉 여 금 1,000,000,000 100,000,000 50,000,000 50,000,000 자 산 합 계 1,200,000,000 부 채 와 자 본 합 계 1,200,000,000 계산 1)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계산 = = = 5배 ✔ 차입금 = 1,000,000,000원(직접 600,000,000원 지급보증 400,000,000원) ✔ 갑의 차입금이 ABC의 출자금액의 3배를 초과하므로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임 2)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 = 지급이자 × = = 즉, 지급이자 중 ₩를 손금불산입 3) 소득처분을 위한 구분계산 ① 국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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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가격세제 제 1 절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이전가격세제란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도 이전가격 거래시에는 법령상의 정상가격결정방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찾아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신고시에 과세당국이 적용가격의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를 신고첨부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가격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과세당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제출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과세당국(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과세당국 포함)과의 분쟁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는 향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승인받아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국외특수관계자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 이하 같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 포함) ②당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③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④당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국조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 타방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⑤당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 ⑤의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관계(국조령 제2조 제1항 제5호) 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상기 ④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당해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상기 ④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일방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타방과의 관계 라.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상기 ④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⑥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다른 국외사업장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간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됨(이전가격세제 적용배제) 가.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국외특수관계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 여부는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을 합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 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비율 주식소유비율 계산 예시 (50%이상) ○ 직접 소유비율:10% ○ 간접 소유비율:45%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10% 45% = 55% ②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0% 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의결권있는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주식소유비율 계산 예시 (50%미만) ○ 직접 소유비율:30% ○ 간접 소유비율:20% (= 40% × 50%)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30% 20% = 50% 2. 정상가격이란? 정상가격이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동일․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없는 자(독립기업)간의 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동일․유사한 거래라 함은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계약조건,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의 측면에서 당해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비교대상거래 확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로 한정하였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제거래와 국내거래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국제거래만을 비교대상거래로 하는 경우 자료확보가 곤란하여 비교대상거래에 국내거래도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납세자부담 완화 (20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제 2 절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는 전통적 거래접근 방법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 재판매가격방법(RP) 및, 원가가산방법법(CP)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교가능성,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 설정된 가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전통적인 방법으로 신뢰성 있는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익분할방법(PS), 거래순이익율방법(TNMM) 및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방법(Berry Ratio) 중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이들 방법 외에 보충적으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 당사자와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가격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2. 재판매가격방법 (Resale Price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구매한 재고자산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동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판매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 또는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제3자가 실현한 매출총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재판매가격방법 특수관계거래 재판매가격방법의 비교대상거래 1 ○ B의 매출총이익율 : (200 - 100) / 200 = 0.5 ○ 정상가격 : 120(재판매가격) - 120 × 0.5 = 60 재판매가격방법의 비교대상거래 2 ○ F의 매출총이익률:(600 - 300) / 600 = 0.5 ○ 정상가격:120(재판매가격) - 120 × 0.5 = 60 3. 원가가산방법 (Cost Price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원가가산율 또는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제3자가 실현한 원가가산율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원가가산방법의 특수관계거래 원가가산방법의 비교대상거래 1 ○ B의 원가가산율:(200 - 100) / 100 = 1 ○ 정상가격:50(매출원가) +50 × 1 = 100 원가가산방법의 비교대상거래 2 ○ F의 원가가산율:(600 - 300) / 300 = 1 ○ 정상가격:50(매출원가) +50 × 1 = 100 4. 이익분할방법 (Profit Split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당사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실현한 영업이익의 합계액(결합이익)을 거래당사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거래당사자의 상대적 공헌도는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활용된 자산가액,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등의 배부기준에 의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합니다. 이익분할방법의 특수관계거래 상기 거래에서 B는 제조비용 50원을 지출하였고 C는 판매관리비 10원을 지출하여 B는 100원, C는 100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창출하였다. B와 C의 영업자산이 각 200원과 100원인 경우 B와 C의 정상영업이익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 비용·자산기준(동일가중치)이익분할 - 비용비율 ⇒ B:C = 50:10 = 10:2 - 자산비율 ⇒ B:C = 200:100 = 10:5 - 결합비율 ⇒ B:C = (10 10):(2 5) = 20:7 - B의 정상 영업이익 ⇒ 200 × 20/27 = 148 - C의 정상 영업이익 ⇒ 200 × 7/27 = 52 5. 거래순이익률방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영업이익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에서 실현된 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 2009.2.4. 국조법시행령 개정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의 합)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을 거래순이익률에 포함하였습니다. Berry Ratio는 실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므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해당하며, 미국세법 및 OECD 과제논의에서도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순이익률방법의 특수관계거래 거래순이익률방법의 비교대상거래 1 ○ B의 영업이익률:15 / 150 = 0.1 ○ 정상 영업이익:120(매출액) × 0.1= 12 거래순이익률방법의 비교대상거래 2 ○ F의 영업이익률: 20/ 200 = 0.1 ○ 정상 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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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및 법인세 신고 납부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과세표준의 계산 및 법인세 신고 납부 -국세청 제공 제1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 1 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 개요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 특례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14조 내지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법인세법 제92조 제1항)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중에 생긴 국내원천소득의 익금총액에서 그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결손금이 됩니다. 국내원천 소득금액 = 국내원천 소득별 익금의 합계액 -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손금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금액의 계산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익금의 범위 내국법인의 경우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경우 익금이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의 금액(열거주의)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된 수익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금에서 제외됩니다. 3. 손금의 범위 가. 손금용인의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을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공제될 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익금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합니다. 즉,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용인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2항) 따라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은 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이며, 공통경비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외국법인의 본점 및 관련지점경비라 할지라도 손금용인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나. 관련점경비의 배분 외국법인의 비용이 국외의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발생된 경비라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된 공통경비의 국내사업장에의 배분방법은 기획재정부령에 의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4조) 관 련 점 수 행 업 무 본 점 국내사업장의 영업활동에 관한 기획, 지원, 지도·감독, 분석, 통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타 관련점 상품의 공급, 자금의 공여 등 국내사업장의 영업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 관련점경비의 배분방법 1)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그 경비가 국내사업장에 대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비항목과 금액. 다만 그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공제되는 것에 한합니다. 2) 배분경비액의 계산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 전세계관련점의 수입금액국내지점에 배분되는 전세계관련점의 경비는 다음공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배분액 = 배분대상경비액 × 여기에서 수입금액은 배분대상경비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수입금액에 한합니다. 나)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배부대상경비의 배부액 계산에 있어서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관련점 경비의 배부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장이 정한 국세청고시 제2009-90호(2009.9.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9-90호, 2009.9.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 4 제4항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이하 “지역통할점”이라 한다) 등의 공통경비의 배분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세청장 1.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1)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경비 중에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경비로 한다. (2)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산입하지 않고 배분대상경비에 포함한다. 2.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경비 ①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 본점 및 지역통할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②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④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나.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비가 발생된 본점이나 지역통할점 소재지국의 조세법령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전입액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내사업장의 적정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서 제외한다. 3. 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항목별배분방법 (1) 항목별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목별경비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기타 당해 경비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3)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별로 먼저 구분한 후 항목별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배분기준액(자산가액, 인건비 등)이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나. 일괄배분방법 (1) 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어 항목별배분의 실익이 없는 때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통할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배분액 =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본점의 배분대상경비 × ───────────────────────────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지역통할점의 × ──────────────────────────────── 배분대상경비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배분액=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본점의 배분대상경비 × ──────────────── +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지역통할점의 배분대상경비 × ───────────────────────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지역 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이들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지역통할점 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ㆍ지점간 또는 지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4) 제(2)항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이라 함은 본점 및 지역통할점이 업무를 지휘,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 지점ㆍ연락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의 경우에는 당해 본점이 51% 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그 영업의 성격상 국내사업장의 영업과 동일한 금융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4.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공통경비 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당해 사업연도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의 합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5. 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 가.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법인세신고시 또는 법인세수정신고시에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1호서식) (2)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4)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은 공통경비배분액은 당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종전의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1-10호, 2001. 2.27.)’는 이를 폐지한다. 다.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가) 간주자본 제도(deemed-cap) 및 자본금추산액 개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자본금 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중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간주자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령§129의3) ①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및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국내지점의 자본금 추산액 =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 본․지점 자기자본금 본․지점 총자산액 ② 국내지점의 기능, 소유자산, 부담한 위험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위 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지점의 자기자본(법령§129의3 제1항 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함)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2009.6.8.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3조의2 제1항) 나) 손금불산입 ‘간주자본 지급이자’의 계산 간주자본제도 적용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금 불산 입액 =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 자본금 추산액 - 지점의 자본금 계정금액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다) 자본금 추산액에 관한 본・지점간 회계처리방법이 상이한 경우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본・지점 간 회계처리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본점의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본점의 회계처리방법으로 조정한 자료를 보관・비치하여야 합니다.(법인세령 제129조의3 제2항) 마) 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의 중복적용 배제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액이 큰 것을 한도로 하여 과소자본 지급이자를 먼저 손금불산입 합니다. *2009.2.4.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지급이자의 종류 손금불산입액 동시 적용시 손금불산입 여부 사례1 과소자본 지급이자 200 과소자본 지급이자 200 손금불산입 간주자본 지급이자 150 사례2 과소자본 지급이자 200 과소자본 지급이자 200 손금불산입 간주자본 지급이자 100 손금불산입 간주자본 지급이자 300 라. 퇴직급여충당금 외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것에 한하여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첫째, 국내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된 임원 또는 사용인일 것 둘째, 국내 사업장, 부동산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일 것(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 마. 외국법령에 의한 법인세 등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주민세․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3호) 바. 감가상각대상자산의 특례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 할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유형고정자산 및 동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자산 중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한정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4호) 사. 할부 또는 연불기간 중 국내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의 손익귀속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할부 또는 연불기간 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5호) 아. 기타 무형고정자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 등은 당해 외국법인의 무형고정자산 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관련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6호) 자.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 계산 외국법인의 자본금계산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자본금, 출자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즉,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외국법인의 자본금으로 하되 이 경우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합니다. 차. 대손충당금의 계산 외국법인도 국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금융회사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카. 본‧지점간 지급경비의 손금부인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명문으로 본․지점간 지급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본․지점간에 발생한 이자․사용료․기타 비용 등의 내부거래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지점은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지점이 조세관할권을 달리하는 국가에서 과세받게 되므로 양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소득이전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한 정확한 지점소득금액의 계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지점간의 이자․사용료 등의 내부거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또는 국외의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선전․정보의 제공․시장조사․기초적 연구활동 및 기타 본사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보조적인 용역(auxiliary service)을 제공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은 당해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와 같은 고정사업장의 활동은 그 고정사업장의 고유사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활동이므로 이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손비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 금융회사의 접대비 금융회사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접대비로 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을 2008.2.22. 개정시 삭제하여 2008.2.22.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지출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적용합니다. 파. 공통경비의 손금인정 출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자 사이에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부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계상은 물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환산(평가)손익은 미실현 손익이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며,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환산(평가)손익을 인정합니다. 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시 손비인정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되거나 지급으로 인하여 해외모법인 등에게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때 외국법인은 외국에 상장되거나, 동 외국법인(외국자회사)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동 외국법인(외국자회사)을 90%이상 소유한 외국모회사가 상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며, 비용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7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2조의2) *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 제 2 절 과세표준의 계산 1. 개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합니다. 2. 이월결손금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이란 위와 같은 결손금이 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하여 이월되어 온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함)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제13조) *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 공제 이 경우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합니다. * 이 규정은 2009.12.3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비과세소득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부터 동 비과세 소득을 공제합니다. ✔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법인세법 제51조)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4.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법인세법은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면세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상 상호면세는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에 따라 적용(등록지주의)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소재지국이 한국기업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면세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기업소재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법적으로 면세가 보장된 국가나 한국과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된 국가 또는 한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상호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법인은 한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외국항행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62조)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함)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수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등의 공통경비의 배분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및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1-10호)에 따르는 것입니다.[국세청 서면2팀-1433, 2006.7.2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손금산입 여부 외국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부여하고 그 임직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차액(즉,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내지점이 본점인 외국법인에 송금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지점의 과세표준 계산의 목적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임직원이 외국법인(해외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재국조-196, 2006.4.5] * 2009.2.4.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가 개정되어, 외국법인 지점이 외국법인에게 그 행사비용으로 보전하는 금액 중 국내근로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됩니다. 해외 모회사 발생비용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270, 2006.7.10] 통상가격을 초과하는 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형태나 실질관계로 보아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상거래관행에 따른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행위와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됩니다. [국총 46017-554, 1999. 8. 16]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퇴직급여충당금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지점으로 승격․설치하면서 연락사무소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연락사무소의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추계액 전액을 계산하고 지점에서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액 인수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연락사무소는 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바, 세무상 부인되는 연락사무소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지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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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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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및 법인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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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국세청 제공- 제 1 절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국내사업장(간주 고정사업장 포함)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법인세법 제93조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을 10종류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세법보다 조세 조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당해 조세조약상 그 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정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된 소득이라도 조세조약에서 명시적으로 한국에 소득의 원천이 없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종류에 따라 과세내용이 달라지므로 당해 소득이 법인세법상 또는 조세조약상 어느 소득항목(조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및 그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고 판별하는 일은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 2 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기준으로 요약 설명합니다. 1. 이자소득-1호 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외국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⑦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⑨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⑩ 비영업대금의 이익 ⑪ 기타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배당소득-2호 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소득세법」 제17조 및 동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구 분 과 세 표 준 자본의 감소 등 감자 등으로 받은 대가-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잉여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 교부받은 무상주식 수×액면가 해 산 해산으로 받은 대가-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합 병 합병으로 받은 대가-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분 할 분할로 받은 대가-분할법인 주식 등의 취득가액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을 주주 등에게 배정한 경우 교부받은 주식 수×액면가 ④ 「법인세법」 및 국조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국내에서 받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⑦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⑧ 그 밖에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부동산소득-3호 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은 다음 자산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양도소득은 부동산소득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7호 소득)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3호) ①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②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4.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4호 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은 외국법인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① 선박, 항공기 ②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③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 5. 사업소득-5호 소득 가. 국내원천사업소득의 범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아래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되, 제6호 소득인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 위에서 열거한 사업의 개념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09.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국내‧외에서 영위되는 사업의 국내원천소득기준 외국법인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영위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과 국외에 원천이 있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가) 재고자산의 판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제조 등”이라 함)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내양도의 범위 위‘가) 재고자산의 판매’의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경우 ㉢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을 하는 행위 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통상의 거래조건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당해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 나) 건설업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계약의 체결이나 인원․자재조달 등은 예비적인 사업활동으로 보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이 수행된 장소에서 모든 소득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4호) 다) 보험업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라) 출판․방송사업의 광고수입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즉, 출판․방송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광고수입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광고가 국내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출판․방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외에 걸쳐 부수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해당하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마) 선박․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즉,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판정요건은 여객이나 화물이 국내에서 승선 또는 선적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8호) 당해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 당해법인의 국제 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 국내총수입금액 {[----------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국내고정 국제노선에 취항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자산의 +( 하는 항공기의 × -----------) 장부가액 장부가액 국제노선출항횟수 + 국제노선에 관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국내의 급여액 + 국제노선에 취항 ( 하는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국제노선 출항회수 ] × 1 -- } 3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바) 기타 사업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위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이 경우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들 국내․외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아)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 등의 양도소득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다.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 국외에서 발생되는 다음의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3항) ①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사용허여․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국외에서 주식․채권 등의 자산을 발행․취득․양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현재 규정된 소득이 없음) 6. 인적용역소득-6호 소득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이란 외국법인이 본인 또는 그의 피고용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다음의 전문직업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 즉 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① 영화․연극의 배우․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②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③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가가 제공하는 용역 ④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7. 양도소득-7호 소득 가.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범위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① 토지 또는 건물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합니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소득세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③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말하며,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④ 시설물이용권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하며,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합니다. ⑤ 부동산 주식 또는 출자지분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양도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며, 다음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중 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 *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함 8. 사용료소득-9호 소득 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은 다음의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자산 또는 정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자산 또는 정보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미국)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특허권 등’이라 함)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 ① 법 제93조 제9호 본문의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다. ②법 제93조 제9호 ㈎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동호 ㈏목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93조 제9호 ㈎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④ 법 제93조 제9호 ㈎목 중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의 저작물도 포함된다. 나.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사례별로 종합적인 검토후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 구 분 사 용 료 소 득 인적용역소득 ① 개 념 ∙무형의 가치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② 원천지기준 ∙사용지국(지급지국) ∙수행지국 ③ 소득성격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 ④ 제공자의 책임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일정기간동안 용역 결과에 대해 보증의무 있음 ⑤ 대가지급방법 ∙당해대가가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됨.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됨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인 경우 ⑥설계용역대가의 경우 ∙불특정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반복 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포함된 도면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그 성질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 ∙설계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식을 활용하여 제작한 도면 ∙설계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에 해당 ∙용역의 상대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개발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을 실제 부담한 경우 ∙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도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⑦ 기타 기술용역 ∙특허권 등이나 know-how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 ∙용역제공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으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 ⑧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료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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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판단
- 국 내 사 업 장 -국세청 제공- 제 1 절 국내사업장의 의의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2. 과세방법 결정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사업소득은 물론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국내원천소득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결정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하여는 제한세율(5~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고정사업장이 이러한 투자소득의 발생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해 고정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상의 ‘국내사업장’은조세조약상‘고정사업장’(P.E.:Permanent Establishment)의 개념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이하 같은 의미로서 혼용합니다. 제 2 절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외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사업장소의 존재 사업장소는 건물, 설비, 장치 등이 일반적인 것이나 단순히 외국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면적만 있더라도 사업장소로 간주됩니다. ✔ 예:시장의 노점, 세관의 보세창고, 타 기업의 설비내, 호텔방 등 2. 고정성 고정성이란 기간적인 계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장소적으로 고정된 경우는 물론 장소를 이동하면서 사업활동(예:하천측량)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에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사업활동의 수행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그 기업의 주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활동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수행될 필요는 없으며 기계(예:자동판매기)에 의한 것도 사업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보조적 활동(예:본사를 위한 광고선전 또는 구매 등)은 고정사업장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사가 아닌 다른 기업을 위한 광고선전·구매활동 등은 사업활동에 해당됩니다. 제 3 절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고정된 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1. 물리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의한 고정사업장은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 즉, 사업장소의 존재, 고정성 및 사업활동의 수행 등의 3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고정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 의한 고정사업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 판정 가. 건설기간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현장을 고정사업장으로 봅니다. 각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공사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설기간의 개시·종료·중단 고정사업장의 판정기준이 되는 건설기간은 공사발주국에서 준비활동(예:건설공사를 위한 설계사무소의 설치)을 시작한 때부터 개시되며 공사가 완성되거나 완전히 포기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계절적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일시적인 중단기간은 건설기간에 산입됩니다. 다. 하도급의 경우 당초 시공자가 다른 기업과 그 공사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하수급자의 건설기간도 당초시공자의 건설기간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하수급자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하수급자 자신의 건설기간에 의해 판정됩니다. 라. 고정사업장의 성립 시점 건설현장이 고정사업장으로 설립되는 시점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개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일정기간 이상 존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단기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의 성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 약 국 건축․건설․설치 또는 조립공사 건설공사 등의 지휘․감독 네델란드, 덴마크, 멕시코, 미얀마,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싱가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 쿠웨이트, 터어키, 튜니지아, 필리핀(자원탐사 12월), 호주 6월 6월 베트남 6월 12월 노르웨이, 독일, 미국, 브라질, 알제리, 태국, 파키스탄, 포루투칼, 핀란드 6월 규정없음 모로코 8월 규정없음 그리스(자원탐사 6월), 몰타, 인도, 피지, 오만 9월 9월 불가리아, 알바니아, 이집트, 슬로바키아, 체코 9월 규정없음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지휘․감독 제외) 12월 6월 뉴질랜드, 루마니아, 아일랜드, 영국, 요르단,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12월 12월 사우디아라비아, 아이슬란드 12월 규정없음 마. 건설현장 등의 납세지(법인세법 시행령§6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해에 소재하는 이유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등기부상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제 4 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장소 1. 예비적·보조적 활동 고정된 장소의 활동이 외국법인(본점)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그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은 그 기업의 수익의 실현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련성이 희박하고 당해 사업장소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기준 광고선전, 구매 등의 활동이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외국법인(본점) 전체의 사업활동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회사 지점의 광고, 구매회사 지점의 구매활동은 당해 회사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것이므로 예비적이며 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은 외국법인(본점)을 위하여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회사 또는 관계회사를 위한 광고, 선전, 구매 등은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예 가. 기업의 관리 기업 전체 또는 일부, 그룹회사의 일부를 관리하는 장소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업을 관리하는 기능은 일부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업활동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나. 판매후 서비스 어떤 기업의 기계를 공급받은 고객에게 부품을 제공하거나 기계를 관리, 수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장소를 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판매후 서비스는 판매활동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5 절 국내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 1. 종속대리인 외국법인의 지점, 사무소 등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종속대리인’이라 함)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계약체결 대리인)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재고보유 대리인) ◦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 ◦ 보험사업(재보험사업 제외)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대리인(agent)을 두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타방 체약국에 일반적 의미의 고정사업장(고정된 장소)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경우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종속대리인의 요건 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계약체결 대리인) 1) 계약이란? 계약은 주로 사업활동에 관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원을 채용하는 계약이나 건물임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관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더라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해석상 당연한 것입니다. 2) 상시란? 고정사업장의 고정성 요건은 기간적인 계속성을 의미하므로 종속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권한도 상시 반복적으로 행사되어야 고정사업장이 성립됩니다. 3) 행사란? 계약체결권의 행사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계약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서명 여부에 불구하고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항공회사의 상호대리 국내운수업을 영위하는 항공회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가맹하는 등 국제적 운항협약에 따라 상호 다른 항공회사의 대리점으로서 다른 항공회사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는 그 외국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종속대리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나. 재고자산을 상시 보유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재고보유 대리인) 외국법인의 재고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고객에게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는 종속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석유판매업을 하는 외국법인을 위해 국내의 공항에서 항공연료를 보관하고 당해 외국법인과 연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항공회사에 수시 급유를 하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자산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저장․보관하는 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 조세조약에 따라서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와 내용이 다소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징수 또는 보험계약체결 대리인을 규정한 조약(벨기에, 인도네시아 등), 계약체결 대리인만 규정하고 있는 조약(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계약체결 대리인과 재고보유 대리인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미국, 영국, 독일 등), 계약체결 대리인과 재고보유 대리인 및 주문취득 대리인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조약(태국) 등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2【간주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 요건 등】 ① 어떤 자가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의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종업원이나 제3자일 수도 있고 개인이나 법인일 수도 있다. ③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가 동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당해 활동에 대해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법 제94조 제3항은 어떤 외국법인이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그 외국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인 등이 이들의 국내활동상황, 종업원의 구성, 외국소재 본점과의 업무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법 제94조 제3항의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약”이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 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3. “반복적 행사”에는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제 6 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 1. 독립대리인 조세조약에서는 종속대리인의 요건에 해당(계약체결권의 행사, 재고 보유·인도 등)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독립대리인이라 합니다. 2. 독립대리인의 요건 어떤 자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는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며, 그 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 그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 ◦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3) 가. 독립성 판단시 고려사항 독립성 요건을 판단하는 요소는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등입니다. 1) 업무감독의 정도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2) 사업상의 위험부담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대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대리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사업활동을 영위해야만 독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기업에 종속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계약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수행된 활동이 아닌 경우 대리인이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활동을 외국법인을 위해 한 경우에는 독립대리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 외국법인을 위해 상시 계약체결, 재고보유·인도 등을 하는 자가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6【종업원 파견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대가(급여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는 제외)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그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그 종업원이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09. 2. 2. 신설) 제 7 절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느냐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고정사업장 유무가 결정되고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라 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 목 종 속 대 리 인 독 립 대 리 인 1.외국법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외국법인에 종속된 지위에 있음 대리인이 법적·경제적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음 ◦외국법인의 대리인에 대한 업무감독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법인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음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법인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지 아니함 ◦사업상의 위험부담 사업상 발생하는 위험을 외국법인이 부담 대리인이 자기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대리인이 부담 ◦거래대상 외국법인과의 관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함 불특정 다수의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 2. 대리행위의 성격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을 벗어나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됨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함. ✔ 독립대리인은 종속대리인과 동일한 사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지위로 인해 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는 예외적 개념이므로 위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보세구역내 제3자 물류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독일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한․독 조세조약」 제5조제4항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4, 2009.08.28]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일본법인이 자기소유의 물품을 내국법인에게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 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일본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일본법인 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한․일조세협약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기 협약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국세청 서면2팀-638, 2007.04.11]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에 선박등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고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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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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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설립절차와 방법
- 외국법인의 설립 절차와 방법 -국세청 제공- 제 1 절 신고 및 등기 1. 외국기업 국내지사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등)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점(Branch):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영위 ◦사무소(Liaison Office):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연락업무,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2. 지사 설치절차 외국법인이 국내지사 설치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 설치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9-33조 제2항)] 1.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2.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3.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3. 신청시 제출서류 외국법인이 국내자사를 설치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서류로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구비서류 중 영문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2.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특허․승인․신고․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4.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서식 2-1】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별지 제9-8호 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처 리 기 한 외 국 기 업 내 용 ①상 호(본점) ②설 치 년 월 일 년 월 일 ③대 표 자 ④소 재 지(본점) ⑤사 업 내 용 ⑥자 본 금 국 내 지 사 내 용 ⑦상 호 ⑧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또는 국적) ⑨소 재 지 ⑩영 위 업 종 ⑪설 치 구 분 □ 지점 □ 사무소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마목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또는 대리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외국환은행의 장) 신 고 번 호 신 고 일 자 신고기관: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은행의 장) 210㎜×297㎜ <첨부서류> 1.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특허·승인·신고·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서식 2-2】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 [별지 제9-9호 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 처 리 기 한 국 내 기 업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④업 종 변 경 내 용 ⑤ 이미 신고된 사항 ⑥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변 경 사 유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 신 고 번 호 신 고 일 자 신고기관: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은행의 장) 210㎜×297㎜ <첨부서류> 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사본 2. 변경사유서 3. 사업계획서(지사의 업무내용 변경시) 제 2 절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1.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 정관 ◦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규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 외국법인은 국내에 지점·지사 등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2)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11조 제4항) 3.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관련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 법인의 명칭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의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 고유목적사업 ◦ 수익사업의 종류 ◦ 수익사업의 개시일 ◦ 수익사업의 사업장 4. 국내사업장의 폐쇄 등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폐쇄신고서를 당초 설치신고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국내지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 제 3 절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1. 대상법인 국내에 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에 의한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종속대리인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 2. 사업자등록절차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방법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절차와 같습니다.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종속대리인 해당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 사업자등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 직접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지점설치신고시 사실상 기재 또는 첨부가 불가능한 사항은 요구되지 아니합니다.(예:지점등기서류)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기간이 6월 이상이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에 해당되고 당해 국내사업장에 물적 설비가 전무하여 당해 용역제공의 종료와 함께 국내사업장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의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마찬가지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의 제출과 국세기본법 제82조,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납세관리인설정신고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의 고유번호 신청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기업과의 관광정보 등의 수집 등에 국한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연락사무소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자치단체가 고유번호 신청시 관련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이 없어 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로서 당해 사무소의 실체,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주된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시: 주된 업무내용 등의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본점 소재지국의 공증자료 등)를 기타서류(외국정부기관 등의 증명서류 및 위임장, 대표자 임명장 및 여권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등)와 함께 제출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이46017-10721, 2001.12.11] 외국법인의 납세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사업의 성격상 고정된 사업장을 국내에 두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의 지점등기부상의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대한 거래와 그에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법인의 지점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세청 국총 46017-201, 1999.03.26]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플랜트 건설 공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약 7~8개월간 동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어 법인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종합관리규정 제7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첨부하게 되는 “재무부, 한국은행 등의 지점설치신고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는 해당기관의 규정상 생략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지점 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은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규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11, 1995.07.03]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내국법인과 국내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갑사)이 당해 건설공사계약을 다른 외국법인(정사)에게 전량 하청을 준 경우에도 당초 계약체결자인 갑사는 자사명의로 계약을 수주하여 자사의 책임하에 국내에서 플랜트공사를 수행하므로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제4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1항, 제2항 (h)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을 가지며 법인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등기부상 소재지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상이하고 그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관한 거래와 그에 관한 기장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서 첨부서류에는 지점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46507-70, 1993.02.2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 국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본사의 대표명의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의 관리책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과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설치신고는 별개의 규정으로 해당 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설치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7,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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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국세청 제공- 1. 조세조약 가. 의의 조세조약이란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우리나라는 자본(capital)에 대한 조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조약명칭 및 내용에서 자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조세조약(tax treaty), 조세협약(tax convention), 조세협정(tax agreement), 이중과세협약(double taxation convention),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으로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2개의 국가 간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2개국간 조약, 양자조약(Bilateral Treaty)의 특성을 가지며 서면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적용대상 조세조약은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즉, 조세조약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은 양국간 조약(bilateral treaty)이기 때문에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한국에서 한․영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은 한․일조세조약상 제3국(영국)의 거주자이므로 한·일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taxes on income)]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조세는 법인세와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그 대상조세가 아닙니다. 다. 주요 내용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되므로, 적용대상이 되는 인적범위인 ‘거주자’, ‘고정사업장’의 범위 및 ‘과세대상소득의 범위’와 ‘소득원천지국의 문제’, ‘적용세율의 최고한도(제한세율)’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과세권의 배분문제가 주요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조세조약은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약국간의 과세권의 배분문제’를 주요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양체약국의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되며, 또한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국내세법상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 아니면 국내세법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조세조약상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국내세법에 의하는 것이며, 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국내세법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절차 등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2009. 12. 31. 현재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발효 중인 국가는 76개국입니다. [부록2 참조] 조세조약 적용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국세청 서면2팀-2112, 2006.10.19] 국내사업장의 납세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사업의 성격상 고정된 사업장을 국내에 두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의 지점 등기부상의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대한 거래와 그에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법인의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를 법인세 납세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세청 국총46017-201, 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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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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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해설
-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1. 과세 개요 가. 의의 법인세법은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는데,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조)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법, 민법 등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모두 내국법인이며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외국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조 제4호) 여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란 외국에서의 설립근거 법률에 관계없이 외국법인의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외인 1264, 37-3441, 84. 10. 27) 그러므로 외국법인이란 일반적으로 영리외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나 넓은 의미로는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됩니다. 나. 법인세 과세의 주요 근거법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는 법인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과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체계가 복잡하므로 이들 법률 및 조약에서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1) 법인세법 외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장(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91조~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의 내국법인에 대한 규정의 많은 부분이 외국법인에게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97조 제1항)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거래와 관련된 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과세제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09.12.31. 개정전 조세피난처세제) 및 조세 협력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조세조약 조세조약은 국내 법률과 같은 위치로 보며(헌법 제6조 제1항),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특별법 우선의 원칙)되므로 그 내용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양국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과 그 조약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외국법인의 조세감면 및 그 절차 등이 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인의 투자신고 및 등록 등 절차,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법인세 과세상 요점 1)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갖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2) 조세조약 유무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에 의거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있어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되었다면 그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국조법 제28조) 3) 면세소득 해당여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더라도 국내세법상 또는 조세조약상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4) 국내사업장에 귀속여부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법은 크게 달라집니다. 즉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라고도 함)이 있고 그 국내원천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종합과세’되거나 ‘원천징수․분리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과세소득별 구 분 각 사업연도의 소 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 산 소 득 영리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 포함)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나(법인세법 제95조의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 호 별 소 득 의 종 류 제 1호 소득 제 2호 소득 제 3호 소득 제 4호 소득 제 5호 소득 제 6호 소득 제 7호 소득 제 8호 소득 제 9호 소득 제10호 소득 제11호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양도소득 <삭제 2006.12.31>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3. 법인세 과세방법가. 법인세법상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신고납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완납적 원천징수) 다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신고․납부를 통해 정산하여야 합니다.(신고납부) 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하게 됩니다.(홍콩, 대만 등의 국가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 홍콩은 주권반환 이후에도 한·중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일 46500-491, 1997. 7. 18)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제5호 사업소득 ◦국내사업장 귀속분: 신고납부·종합과세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우측과 같이 원천징수·분리과세 분 리 과 세 ・ 원 천 징 수 ◦ 2% 제1호 이자소득 ◦ 20% (채권14%) 제2호 배당소득 ◦ 20% 제9호 사 용 료 소 득 ◦ 20% 제3호 부 동 산 임대소득 ◦ 신고납부·종합과세 (신고납부․종합과세) 제7호 양도소득 ◦원천징수(10%, 20%)․ 신고납부 제4호 선박 등의 임대소득 분 리 과 세 ・ 원 천 징 수 ◦ 2% 제6호 인적용역 소 득 ◦국내사업장 귀속분: 신고납부·종합과세 ◦ 20% 제10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 귀속되지 않는 소득: 우측과 같이 원천징수․분리과세 ◦ 10%, 20% 제11호 기타소득 ◦ 20%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이란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말합니다.(이하 같음) 다.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과세방법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도 조세조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의 과세절차 및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 과세불가, 조세조약상의 일반적 과세원칙 및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의 적용만 상이합니다.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제5호 사업소득 ◦귀속주의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신고납부 종합과세 -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세제외 ◦과세제외 제1호 이자소득 ◦국내사업장 귀속분: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종합과세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한도로 원천징수·분리과세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을 제한세율로 하여 원천징수・분리과세 제2호 배당소득 제9호 사 용 료 소 득 제3호 부 동 산 임대소득 ◦ 신고납부·종합과세 (신고납부․종합과세) 제7호 양도소득 ◦원천징수(10%, 20%)․신고납부 제4호 선박 등의 임대소득 분 리 과 세 ・ 원 천 징 수 ◦ 2% 제6호 인적용역 소 득 ◦국내사업장 귀속분:신고납부·종합과세 ◦ 20% 제10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 귀속되지 않는 소득:원천징수․분리과세 ◦ 10%, 20% 제11호 기타소득 ◦ 20% ※ 다음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7항) -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 및 제93조 제6호(인적용역소득)의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이와 같이 외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 바, 내국법인과 비교하여 주요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국 법 인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1) 내·외국법인의 구분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에 소재 2)영리․비영리법인의 구분 ◦ 설립근거법 기준(민법 등) ◦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 3)납세의무의범위 ◦ 전세계 소득 ◦ 청산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국내원천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4)과세표준계산 ◦ 각 사업연도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①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 ①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상호 면세되는 선박· 항공기의 외항소득 5)세액계산 ◦ 세 율 ․일반법인 ․조합법인 ◦ 11%, 2억원 초과 22% ◦ 9%(조특법 제72조) ◦ 내국법인과 동일 ◦ 해당없음 ◦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농업소득세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 일부인정 ◦ 내국법인과 동일 ◦ 내국법인과 동일 ◦ 해당없음 6) 세무협력 의무 ◦ 법인설립신고 ◦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 국내사업장 설치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날로 부터 2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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