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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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균용 후보자.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 표결을 넘지 못하면서 헌정사 두 번째 대법원장 낙마 사례가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 출석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 처리했다.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 개인적 문제와 여야의 강경 대치 국면에 발목이 잡혀 결국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던 이 후보자를 8월22일 지명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관 출신이 아니고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도 없는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평소 강경한 어조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판하면서 사법행정에 대한 소신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병존했다.

 

그러나 과거 일부 항소심 판결에서 성범죄 피고인의 형량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감형해준 사실이 알려지고 배우자와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여론이 점차 악화했다.

 

처남이 운영하는 가족회사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 9억9천만원 상당을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보유한 사실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도 상당한 부담이 됐다.

 

이 후보자는 8월29일 직접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대응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일가족이 처가 회사로부터 2013년∼2022년 총 3억456만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했다는 사실도 청문 과정에서 추가로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여야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 국면도 이 후보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해 결국 국회 표결을 넘지 못해 낙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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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규탄.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등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이용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또한 김기현 대표는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거대 의석 권력을 남용하는 난폭한 다수의 횡포에 국가의 기본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35년 만이다. 1988년 정기승 대법관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사정권에 협력했다는 비판 여론에 낙마한 것이 이제까지 유일했다.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대법원장 임명은 원점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증을 거친 인사를 윤 대통령이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시 본회의에서 국회 동의를 받기까지 최소 한 달이 소요된다.

 

윤 대통령이 이미 검증을 마친 다른 후보를 바로 지명할 경우 빠르면 10월 말∼11월 초에 청문회를 열고 11월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후보군을 물색해 검증하는 작업을 거친다면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로써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수장 공백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6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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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헌정사 두번째 대법원장 낙마...35년 만에 대법원장 동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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