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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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도 주고 그에 따른 명분도 주어야 일사천리다
    I미엔쯔(面子) 우리의 사회구조가 종적 구성이라면, 중국은 종횡의 습관이 혼재하고 있다. 즉 평등주의원칙과 관료적 습성이 함께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비공식석상의 경우 운전기사는 손님이 있을 때라도 거리낌 없이 모시는 상관과 함께 식사를한다. 그것을 가장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비즈니스맨들이겠지만 중국에서의 평등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적용된다. 격심한 문하대혁명을 치르면서 상하의 분별이 쉽지 않게 되었다. 문혁을 전후한 한동안의 계급의식을 갖는 어떤 행동도 스스로 삼가는 현상이 생겨났다. 중국은 사회주의 40년 동안 유교의 풍토를 버렸다. 비즈니스에서 미엔쯔는 상대에 대한 존경을 의미한다. 언어 본래의 낮춤이 아니고 동등한 위치에서 상대를 고무시키는 테크닉이 고도로 발달한 것이 오늘의 중국사회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서로가 낯을 붉히는 행동을 가급적 삼가고 좋은 말로만 일관하는 상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상대의 미엔쯔만을 생각하다가 상담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중국에서 급하게 전화 한 대를 가설해야 할 때 무작정 담당자에게 돈을 집어준다고 전화가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돈도 주고 그에 따른 명분도 주어야 한다. 수출액이 큰 회사니까 반드시 전화가 한 대 있어야 한다는 등의 말은 부탁하는 측에서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선진국 출신들이 이러한 행위를 부정부패로만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필요한 측에서는 돈과 명분을, 상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유무형의 보답을 주는 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1) 체면(미엔즈/面子)에 죽고사는 중국인 중국 사람들만큼 체면을 중시하는 민족도 없을 것이다. 체면을 중시하는 것을 �아이미엔즈(愛面子)�라고 하며 일반생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비즈니스 협상 중에서도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회사 내에서도 부하 직원을 책망할 경우에는 필히 개인적으로 불러서 나무라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인과 상담을 할 경우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 주면 상당히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중국인들은 자기 자신의 체면을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체면도 그만큼 세워 주려고 애를 쓴다. 특히 상대방이 어려운 사안을 해결해야 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쪽에서 그 사람의 체면을 세워 주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이번 상담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느끼게 하면 앞으로 비즈니스 하기가 좋다. 중국어사전에도 이 체면을 뜻하는 �미엔즈�의 또 다른 뜻으로 �정의, 정분, 의리�라는 뜻도 있다. 이러한 체면을 중시하는 습관은 소개를 받고 찾아간 곳에서도 유용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누구의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 나하고 직접 관계가 없어도 단지 아는 사람이 소개하여 주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일처리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즉 자신의 아는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 쉽게 처리해 주는 것이다. 중국인은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할 경우에는 술을 마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누구를 초대하거나 외부 식당에서 식사할 경우는 체면을 위해 술을 꼭 대접한다. 집에서 간단히 식사하자 해 놓고도 나오는 음식을 보면 식탁에 접시를 올려 놓을 수 없을 정도의 음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미엔즈 때문이다. 중국에서 한 사람의 명예와 권위를 재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체면이다. 체면을 세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면을 깍는 것이 더 문제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중국인의 체면을 깍는 일이 생기거나 깍았다고 하면 더 이상 그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되지 않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즉 신의를 잃어버린 것으로 보면 확실하다. 게다가 그가 속한 회사, 기관 심지어 비슷한 계통이나 주변과도 비즈니스나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갈 희망이 사라진 것으로 보면 된다. 체면을 세워 주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명예를 놓여 주고 주위에 많이 칭찬한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체면을 놓여 주는 것이다. 2) 체면중시 문화(�중화사상�의 문화마찰) 중화사상이라는 자기중심, 폐쇄적인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다. 즉 사람들의 의견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며, 상대를 저울에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자신이 저울질 당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이것이 비즈니스의 장에서는 주변의 의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만으로 �문제가 없다�든가 �어떻게든 되겠지������하고 밀어붙이는 것과 이어진다. 반대로 �불가능하다�방법이 없다�는 말도 단도직입적으로 한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려버리는 체념적인 성향도 강하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거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려는 경향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결정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대단히 단정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이러한 발언이나 태도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많다. <오늘일보=김준연 기자>
    • 국제/중국
    • 문화
    2011-08-03
  • 중국에서 꽌시란 무엇인가?
    꽌시란 무엇인가? �꾸안�은 �관문�을, �시�는 �연결�을 뜻한다. 이 개념은 상호 의무에 따라 생성된 두 사람 사이의 통로나 연결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혹시 �부패�를 좋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꽌시는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니다. 문화대혁명의 영향 ... 중국의 현대사 중 20여년 이상은 법이 존재하지 않는 시기, 글자 그대로 무법의 시대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사회분위기는 정책이 필요했지 법률은 필요 없으며, 정책이 법률을 대체했다. 특히 문화혁명기는 권위가 법이 되고 말로써 법이 폐지되는 상황이 중국전역을 풍미하면서 그나마 1949년 이후 일부 제정된 법제마저 모든 체계를 망실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사회는 그 구성원 각자가 정서적인 고통을 안게 되고 실제 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일하게 법치를 대체한 것이 있다면 인치인 것이다. 인치는 중국공산당 체제하에서 혁명동지 간의 유대, 정치적 노선 간의 결속, 지역, 출신 간의 결합, 인척간의 연계 등 친소(親疎)의 경중에 의한 법외적인 질서를 의미한다. 이와같은 풍조는 비단 정치권이나 지도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폭넓게 전파되는 위력을 보였다. 지식계층의 하방(下放, 강제적인 지식인의 시골지역으로의 분산조치) 등 인적 혼재 요소와 기존 행정체계의 급격한 분쇄현상 등은 결국 인간 대 인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구조를 갖추게 만들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꽌시가 자생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꽌시는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개별적인 노력 없이는 저절로 형성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혹자는 단순한 뇌물공여의 수준으로 파악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뇌물을 줌으로써 꽌시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중국사회의 꽌시라기 보다는 오히려 공범위식에 가까울 것이다. 꽌시형성은 감정적인 유대형성이 뒷받침되어야만 성립되는 경우들이 많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실제 좋은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다.
    • 국제/중국
    • 문화
    2011-08-03
  • 중국 임직원의 관리 노하우
    중국 임직원 관리 1. 한국의 관리자의 자세 1) 의사결정을 재촉하지 마라 중국인들은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는다. 일사불란하지 않는 계층구조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관련자들 사이에 광범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 최종결정은 소위 말해서 최고위층에서 결정을 내린다. 이것은 성질 급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아주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다. 그러나 일단 결정이 난 후에는 그 건에 대해서는 손쉽게 일이 진행된다.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중국인들은 책임지는 결정은 싫어한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서로간의 공감이 잘 갖추어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혹시 중국인들은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지나 않을까 하여 결정을 내리는 일을 상당히 꺼려한다. 역사적으로 중국인들은 여러 왕조의 부침을 겪고 또 공산당, 문화대혁명, 개혁․개방 등 변화의 시대를 거쳐 나름대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에게 책 잡히거나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덤틱기 쓰기 싫어서 그런 것이다. 2) 중국노래, 중국 말은 외워서라도 갖고 있어라. 3) 메이원티(沒問題), 커이(可以) 4) 확실한 통역을 써라 2. 중국인 인력 관리 5) 중국 인사관리의 현황 (a) 사무직 인력의 부족 (1) 중국은 교육 수준이 낮으면서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와는 다르다. 핵심은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부하직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현지 중국 인력들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보다 해당 업무를 하도록 맡겨야 한다. (2) 고급 인력을 알선하는 헤드 헌팅 비즈니스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b) 중간 관리자의 부족 (3) 중국에서 비숙려노동자의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채용해서 훈련시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데 있다. (4) 결국, 경험 많고 전문적 역량을 갖춘 중국 인력을 실제로 찾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5) 매년 사회에 진출하는 인력은 상당히 많은 반면에 정작 필요한 중간관리층이 부족한 실정이다. (6) 중국에 반숙련 인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c) 여성 인력의 활용 (7) 중국 여성은 서양 여성보다 경력을 개발하도록 장려되고 있다. 그 이유로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다������라는 공산주의 통치원리아래서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또한 한 가정 1자녀 갖기 운동을 펼치기 때문에 육아 부담이 적고,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는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자녀를 인근 친척에게 맡기고 도심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들은 주중에 업무에 집중하고 주말이나 휴일에 자녀와 시간을 보낸다. (d) 중국인들의 출세욕 (8) 중국인들은 아주 빨리 학습한다. 또한 회사를 빨리 떠나게 된다. 이는 중국인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야심차기 때문이다. 6) 중국 인사관리의 요령 ① 적절한 보상 (1) 중국에서 성과급 체계를 도입하는 초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야심찬 많은 젊은이들은 환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국적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보수 관련 문제는 성과급 체계의 도입이다. 문화적 차이에서 어려움이 생긴다. 많은 중국인 관리자들이 성과급보다는 연공서열식 보수 체계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2) 인력을 채용하고 보유하는 일이 높은 보수를 지급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직원이 이직을 원했을 때 높은 보수를 그제야 제시한다면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말한다. 그래도 중국에서 관리자 인력이 동종 산업의 다른 기업에 뒤처지지 않고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임금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인상시켜야 한다. ② 현명한 인력채용 (3) 현명한 기업은 미리 현재 필요한 수보다 더 많은 예비인력을 채용해 훈련시켜 미래에 대비한다. ③ 인력 보유하기 위해 훈련시켜라 (4)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기업은 젊은 인력을 채용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을 개발하는 것이 이직을 막는 방법이다. 즉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에는 업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을 늘릴 수 있는 교육기회도 포함한다. (5) 신규 인력에게 소규모MBA 코스를 제공해 국제 비즈니스 기준과 관행을 빠른 시간 안에 습득시켜라. 중국 인력은 그 무엇보다 직장이 후원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가치를 둔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은 핵심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다. 다국적기업은 중국 인력에게 해외연수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통해 매우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 보유할 수 있다. ④ 빠른 승진 (6) 중국에서 이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승진이 너무 느리다는 생각 때문이다. 중국 직원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물으면 그들은 승진을 원한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다. 중국 직원의 경력 관리를 위해 첫 번째 규칙은 승진의 기회를 직원에게 명확히 공표하는 것이다. (7) ※ 승진에서 생기는 문제 : 체면 구김 (8) 그러나 중국에서는 한 사람을 승진시키면 승진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체면을 구길������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분노 수준이 상당한데 심지어 승진에서 탈락한 핵심 인력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다. 중국은 이러한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한 사람을 승진시키면 다른 직원이 사직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승진하지 못한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경우 여러 가지 승진을 동시에 실시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직위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수시로 승진 인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나라에거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직위 구조가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에는 존재한다. 이런 방식으로������소규모 승진������을 통해 핵심 인력에게 새로운 직위를 부여한다. (e) 중국인에게 직위는 매우 중요하다 (9) 일반적으로 중국인에게 직위는 매우 중요하다. 즉 명함에 찍힌 직위가 중국인에게 아주 중요하다. 그들은 직위를 통해 그 사람의 지위, 역할, 등급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10) 수시로 승진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직위 구조가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에는 존재한다. 이런 방식으로 ������소규모 승진������을 통해 핵심 인력에게 새로운 직위를 부여한다. (11) 경력 개발 기회는 중국 직원의 이직을 막는 가장 중요한 동기 부여 요소이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보다 중국 인력을 빠르게 승진시킬 필요가 있다. (12) 중국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는 중국 직원들의 경력상 높은 기대감이다. 가장 유능하고 잠재력이 풍부한 직원에게 초점을 맞추라. 중국 직원들이 차별받지 않고 승진할 수 있다는 분명한 경력 발전 경로를 보이라. 그리고 직위나 명칭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13) 중국 직원은 다국적기업이 정한 기본적인 직위 명칭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 즉 외국기업이 국제적으로 통용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에서 정한 ������부문 관리자������와 같은 명칭은 중국에서 그리 큰 인상을 주지 못한다. 예를들어 ������중국 인적자원관리자������라는 직위는 국제감각으로 보면 지역을 총괄하는 관리자에게 부여하지만, 중국의 유능한 인적자원 담당 임원은 ������관리자������라는 직위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이사������라는 직위를 지역을 총괄하는 관리자로 인식한다. 즉 사회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는 적당한 지위를 부여해야 좋아한다. (14) (f) 직장 내의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꽌시 구축 (중국에서 직장은 가족만큼이나 중요하다) (15) 일반적으로 중국인은 고용자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중국에서 직원들은 상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교육, 경력관리, 전문성 개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기대한다. 그 대가로 상사는 직원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충성하며 헌신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양측 모두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한국에서의 상사와 부하 관계 이상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상사는 가장 가까운 부하직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오랜 시간 동안 일하기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 직원들은 상사(또는 상사의 배우자나 인척, 친구)에게 친구가 은행융자나 여행비자를 신청하거나 외국대학에 지원하는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이런 직업적 관계를 통한 개인적 요청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꽌시의 사례이다). 즉 중국 직원들은 상사가 부하직원을 보살피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직장을 제2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16) 긍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관리자는 리더로서 존경을 받고 자신감을 보여야 할 뿐 만 아니라 친구이며 스승이 될 필요가 있다. 중국 직원들은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 극단적으로 중국인은 기업이 아닌 특정인을 위해 일한다. 따라서 부하직원이 따라서 사직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이전 상사와 함께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 싶지 않아서다. 3. 임․직원의 관리 7) 중국 임/직원의 관리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된다. 한국기업 사장부부 살해사건 중국인 직원 소행-직원 평소에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함 한국사람들은 직원들의 잘못을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지적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습이지만 중국인은 자존심 상해한다 농담에 중국사람은 부랄은 건드려도 자존심은 건드리면 안된다라는 말이 있다.-중국사람은 아무리 아무리 지위가 낮고 못 배우고 못났어도 자존심들이 대단히 강하여 만약 이를 건드리게 되면 심한 반발은 물론 일도 그르치게 된다. 그러나 자존심을 살려주면 아무리 힘든 일도 꾸역꾸역 참고 잘해낸다. 중국에서 사람을 쓸 때에는 이 말을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 중국인들에게는 절대로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해서 중국인 직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대신 잘못을 했을 때는 벌금을 물린다든지 월급을 깍는다든지 하여 통제를 해야 한다. 일부 한국 기업가들은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화를 내거나 큰소리를 치는 등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8) 만만디 중국인은 종합적이고 다양하다. 중국인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꼼꼼하고 섬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 단일민족으로 모여 살다보니 많은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단일화되어있고 정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다양성이 존재해왔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정형화된 것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장들은 중국직원들dfm 대할 때 예기한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갑갑해하고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해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직원들은 오히려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길 수 있으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9) 잘못의 인정 교통사고를 났을 때는 물론이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중국사람들은 절대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 일단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우겨서라도 갈 데까지 가 보자는 심산이다. 10) 사장을 감시하는 직원 사장 사생활 노출해서는 안된다.-기사가 사장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는 경우 있음 중국에서는 국영기업 임직원이나 공무원들이 가라오케에 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밀고 가능) <김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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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1-08-03
  • 중국에서 당당하게 술 마시는 노하우는?
    중국에서 당당하게 술 마시는 노하우는? (술자리 문화의 이해) 1. 비즈니스 술 문화 1) 영접실 활용 중국에서는 고위층들이 만찬에 초청을 할 때에는 만나자마자 곧바로 만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만찬장에 딸린 영접실에 들러 잠깐 환담을 나눈 후 호스트의 안내에 따라 만찬장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이다. 2) 깐빠이 활용 상대방이 술을 권할 때 상대방이 마신 만큼 마시도록 되어있다. 상대방이 다 마셨는데 하는 하나도 마시지 않았다거나 상대방보다 조금만 마시게 되면 상대방을 무시했다는 인상을 주게되어 실례가 되는 것이다. 술을 대작할 때는 사전에 술을 어느 정도 마실것인지에 대해 쌍방 간에 협의를 해야 한다. 대개 청하는 입장에서는 술을 다 마시자거나 반절만 마시자거나 조금만 마시자거나 제의를 하게 된다. 이에대해 요처을 받은 자는 자신의 주량이나 상황에 따라 다 마시자, 반절만 마시자 등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 마시자는 깐 뻬이(乾杯), 반 절만 마시자는 빤 빠이(半杯), 알아서 마시자는 수이이(隨意)라고 한다. 3) 술잔은 돌리지 않는다 우리와 달리 자기 잔으로만 끝까지 마시고 술잔을 돌리지 않는다. 한두 번은 한국사람 습관에 따라 대작해 주지만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4) 첨잔은 기본예절이다 조금만 마시고 잔을 내려 놓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종업원이나 상대방이 반 정도 남아 있는 잔에 술을 첨잔해 준다. 즉 비우지 않은 잔에 술을 채워 붓는 첨잔이 접대예절이다. 즉 잔이 비워지지 않도록 쉴 새 없이 채워준다. 잔을 채워 주려 한다고 다 마실 필요없다. 5) 대작이 기본이다 어떤 상황, 어쩐 자리에서건 술은 결코 혼자 마시지 않는다. 반드시 상대에게 함께 마시기를 권한다. 그리고 마시는 양까지도 상대와 협의해서 꼭 그만큼만 마신다. 6) 깐뻬이( )와 깐( )을 잘 알아야 한다 한국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깐뻬이라고 하면 잔을 비우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드시 잔을 다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깐이라고 외치면 반드시 잔을 다 비워야 한다. 주량이 약한 사람도 건배를 청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각자 양대로 적당히 마시자는 뜻으로 수에이~이(隨意)라고 하면 된다. 중국 사람들은 절대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또 잔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도 없는데 잘 알다시피 건배라고 하는 습관이 있다. 이는 일대일, 다대다, 일대다 모두 해당된다.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 모두 들 다대다로 한 잔하고 시작한다.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서로 상대방을 골라 건배를 하자고 한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깐이라는 습관과 깐뻬이를 잘못 이해해서 상대가 깐뻬이라고 외쳐도 잔을 다 비웠고 깐이라고 외쳐도 술잔을 다 비웠다. 서로가 서먹서먹하니까 왜 깐뻬이인데 술잔을 비우냐고 중국인들도 묻지 않았고, 우리도 깐뻬이인데 왜 술을 남기느냐고 물어보지 않았다. 앞서 말했듯이 깐뻬이는 적당히 마셔도 되는 것을 그냥 술잔을 비워댔던 것이다. 7) 술을 못하면 음료수나 차로 대신해라 술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이차따이지우, 이차땅지우( )라 하여 음료수나 차를 대신하여 건배를 해도 큰 실례는 아니다. 내가 술을 못하는데 상대방이 건배를 청하면 술을 못한다고 거절할 것이 아니라 잔을 들어 이차따이지우, 이차땅지우, 이쓰 이쓰(意思 意思, 뜻만 함께 하겠다는 뜻, 즉 마시지는 않아도 좋으니 술을 따르기만 하겠다는 의미 )이라 말하는 게 좋다. 8) 한국식 술자리 문화는 금물, 자기 주량보다 적게 마셔라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술자리라고 상대방을 욕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는 절대금뮬이다. 그동안의 경험상 자기 주량을 넘기고 실수하는 중국인은 없었으며, 중국인들은 은연중에도 그만큼 자기 절제가 뛰어나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예외 없이 술을 마신다. 특히 저녁식사 때에는 약속시간을 어겨 늦게오거나 주도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경우(예를 들어 깐이라 외치고 술잔을 비우지 않았을 경우) 삼배주라 하여 벌주 세 잔을 마셔야 한다. 이것은 중국의 술 문화 중의 하나로 춘추시대부터 이미 있었다고 한다. 9) 지역별 음주 습관을 기억해라 지역별 선호 주류 소비는 기후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북부지역에서는 도수 높은 백주가, 남쪽에서는 황주가 많이 소비된다고 하지만 역시 어디를 가나 가장 유명한 것은 중국의 백주이다. 백주는 동북사람(동북3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들이 가장 잘 마신다. ※ 1990년대 중반에 실시한 중국에서 가장 술 잘 마시는 지역 5곳 선정했는데 4곳이 북방이다. 하얼빈, 따리엔, 선양, 칭다고, 닝보 10) 호스트가 건배를 청하기 전에는 손님은 건배를 청하지 않는다 건배는 호스트에게 양보한다. 그리고 식사 중에 비즈니스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의 드물지만 낮에 안 풀렸던 사안에 대해서 분위기를 바꾸어 이야기 해보는 것도 괜찮다. 11) 세계 유일의 잔 돌리기 문화 중국이나 러시아, 동구 사람들처럼 잔을 맞대고 건배를 하고 마시는 것을 대작문화라고 하고, 우리 한국처럼 술잔을 주고받으며 마시는 것을 수작문화라 한다. 세계 유일의 술잔 돌리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국의 이런 대작문화가 처음에는 생소하고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참고로 서양은 자기 술잔에 자기가 먹고 싶을 만큼 따라 마시는 것을 자작문화라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금기시하는 습관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자작을 하도록 두면 앞사람이나 옆사람이 재수가 없다느니 지금 바쁘냐면서 빈 잔을 채우기를 재촉한다. 12) 낯선 사람과의 인사는 기본이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회의나 협상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저녁이나 술자리에 가는 게 일반적이나 중국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은 묻지 않고 약속장소에 오기 전에 미리 자기와 친분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같이 참석시킨다. 따라서 접대 받는 자리에 가면 불쑥 낯선 사람과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상대방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서로 알고 지내면 좋은 사람들을 서로에게 소개시키는 의미가 강하다. 꽌시의 시작인 것이다. 13) 술과 담배는 네 것, 내 것을 가리지 않는다 어느 자리건 상대방에게 술이나 담배를 잘 권한다. 한국사람들은 술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권하면서 담배는 상대에게 피우라고 반드시 권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자기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담배를 일단 꺼내면 상대가 피우든 피우지 않든 일단 무조건 권하고 본다. 이런 담배 권하기는 장소불문이다. 미팅 때, 밥 먹을 때, 술 마실 때 아무튼 자기가 다맵를 필때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권한다. 14) 몇 마디 고사성어를 외워두는게 좋다 술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말보다 한마디 고사성어가 유용할 경우가 많다. 지우펑쯔지 첸빼이샤오( , 술이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니 천 잔의 술도 적다), 이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해지기도 하고 적절한 답사를 고사성어로 답한다면 금상첨화다. 미리미리 몇 마디 축사나 답사 등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성어 몇 개를 외워두면 좋다. 15) 성급해 하지 마라(저녁자리에서 해결하는 습성 있다) 중국인은 식사를 하면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담배도 많이 피고 TV도 본다. 요리도 하나하나 순서대로 들어오고 어쩔때는 식사시간이 2~3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중국인들은 이렇게 식사시간이 오래 가지고 특히 저녁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습성이 강하다. 그래서 요리도 처넌히 음미하고 술도 천천히 마시고 이야기도 천천히 많이 하는 것이다.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 어서 빨리 밥을 먹고 장소를 바꾸어 술을 계속 더 마시거나 2차로 놀러가고 싶어한다. 참아라. 중국인의 식사 풍습을 존중해야 한다. 16) 백주는 독하지만 절대로 취하지 않는 중국인 중국인의 식생활에서 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우리처럼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지 않는다. 음식과 함께 술을 음미하며 강권하지 않는다. 술을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하여 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을 가까워지게 하는 매개체로 활용한다. 우리는 중국인들이 술을 무척 즐긴다고 생각한다. 그 말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대도시나 지방도시, 관광지 등 어디에서도 우리처럼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기 어렵다는 사실은 우리의 인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한다. 이는 중국인들의 술에 대한 관념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선 술을 권하는 것이 예의의 하나로 인식된다. 중국인들은 손님을 연회장에 청해 식사를 함께 하면서 요리가 나올 때마다 술 마시기를 권한다. 그러나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고 무시하지도 않으며, 억지로 마시도록 권하지도 않는다. 술에 절대 취하지 마라. 즉 중국인이 술에 취해 실수하는 것을 보는 건 매우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이다. 그만큼 절제를 잘 한다는 것이다. 17) 백주는 다음날 머리가 덜 아프다 백주는 증류주로 술의 색깔이 황주와 달리 투명하고 혼탁하지 않고 무색을 띠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알콜도수가 보통 40도 이상인 것이 대부분이나 최근에 들어 40도 이상의 도수 높은 백주를 기피하는 경향이 중국에서도 일어나 30도의 백주가 주류를 이룬다. 우리가 중국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백주이며, 중국술 중에서 가장 많이 음용되는 술이 바로 백주이다. 원료와 향에 따라 그 술 종류는 수백 가지에 이르며 주로 사용되는 원료로는 수수/옥수수/쌀/보리/고구마/감자 등이며 들어가는 향과 누룩에 따라서도 술 맛이 다르다. 2. 중국의 8대 명주 중국에는 모두 4,500여 종의 술이 있는데 그 중에 명주 칭호를 받는 술로는 마오타이주( ), 분주(汾酒), 오량액(五粮液), 죽엽청주(竹葉靑酒), 양하대곡(洋河大曲), 노주특곡(蘆酒特曲), 고정공주(古井貢酒), 동주(董酒)가 있다. 마오타이주( ) - 중국 귀주성에서 생산되는 마오타이주는 알콜도수 53도이며 마오타이촌의 물로 생산된 것이라 하여 마오타이주라 한다. 이 술은 고원지대의 질 좋은 고량과 소맥을 주원료로 일곱 번의 증류를 거쳐 밀봉 항아리에서 3년 이상 숙성과정을 거친다. 숙성 후 혼․배합과 포장을 한 뒤 엄격한 검사를 거처 합격품만 출고된다. 1915년 파나마 만국박람회에서 스카치위스키, 코냑과 함께 세계의 3대 명주로 평가받은 계기로 세계 도처로 퍼져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분주(汾酒) - 1,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분주는 알콜도수 61도의 술로서 술빛이 맑고 빛난다 오량액(五粮液) - 당나라 시대에 처음으로 양조된 오량액주는 고량, 쌀, 옥수수, 찹쌀, 소맥 등 15가지 곡물로 양조하여 숙성기킨 것으로 그 향기가 그윽하고 술맛이 순수하며 깨끗한 뒷맛이 일품이다. 죽엽청주(竹葉靑酒) - 죽엽청주와 분주를 생산하는 산시성은 중국술의 전통적인 발원지이기도 하다. 죽엽청주는 고량을 주 원료로 10여 가지의 천연약재를 첨가, 양조한 술로 음주 후 나타나는 두통 등의 부작용을 전혀 느낄 수 없으며 기(氣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혈액을 잘 순환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평가한다. 양하대곡(洋河大曲) - 알콜도수 48도의 양하대곡은 장쑤성에서 생산되는데 중국 국내는 물론 구제평주대회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았다. 중국의 평주가들은 양하대곡이 달콤하고 브드러우며 연하고 맑고 깔끔한 향기 등 다섯 가지의 특색을 지니고 있어 일반 술의 음주량을 초과하더라도 음주 후 불편한 증상이 전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노주특곡(蘆酒特曲) - 45도의 노주특곡은 400년의 역사를 지닌 쓰촨성에서 생산되며 향기가 농후하고 순수한 것이 특징이다. 고정공주(古井貢酒) - 45도의 고정공주는 술 중의 모란꽃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예날 삼국지의 조조가 신의로 유명한 하의 고향 안시성의 오래된 우물물을 사용하여 만든 이 술을 한의 황제에게 조공을 올려 황제의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데서 고정공주란 이름이 유래했다. 동주(董酒) - 양질의 고량을 주원료로 산속의 순수한 산천수를 사용하고 여기에 130여 종의 유명 약재를 첨가하여 만든다. 3. 술이 약한 사람들의 예절 중국에서는 술을 못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술이 약하거나 못하는 경우에 상대가 술을 권할 때는 공손하게 다가가서 한 마디 한다. 워찡닌이뻬이지우(당신에게 술을 한잔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미 상당히 취했거나 술이 약하여 더 이상 마시기 힘들 때에는 조금만 마시겠다는 의미로수에이~이(隨意, 편한대로 자기가 알아서 마시겠다는 의미)라고 말하고 조금만 마셔도 된다. 즉 술이 약한 사람의 경우 음주 전 양해를 구하면 별 문제없다. 술을 마시기 위해 잔을 부딪칠 때는 상대방보다 낮게 하여 건배한다. <김준연>
    • 기업/피플
    2011-08-03
  • 중국 음식접대시 자리배치 및 유의사항은?
    음식(식사)접대 1. 비즈니스 음식문화 1) - 접대자리에서 사업이야기는 삼가라 접대를 하거나 받는 자리에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업이야기나 용건 등을 이야기하면 중국인들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한다. 제일 좋은 것은 그런 이야기를 적게 하느 것이고 꼭 필요하다면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간단하게 진행하는 게 좋다. 사업이야기도 여러 가지 적절한 비유를 통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3) - 접대시 좌석 배치 좌석은 신분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앉을 때 주의한다. 주로 초대한 쪽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지위를 고려해 자리를 권하고 배정하는게 보통이다. 따라서 초대를 받은 경우에는 초대를 한 사람이 지정해 주는 자리에 앉아라. 초대를 한 경우에는 사람에 맞춰 앉을 자리를 지정해 주는 게 일반적이다. 출입문에서 떨어진 곳으로 입구가 잘 보이는 안쪽 중앙이 상석이다. 4) - 식사 주문에는 반드시 생선을 포함하라 식사 주문에는 생선을 꼭 포함해라. 생선이 들어가야 제대로 접대하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생선 어두(漁頭)는 그날의 주빈을 향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선이 없다고 접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것은 아니나 가능하면 새언요리를 시키거나 준비하는 게 좋다. 그리고 생선을 먹을 경우 뒤집어서 먹지 않도록 한다. 5) - 식사는 윗사람이 먼저 시작한다 윗사람이 식사를 시작하면 따라 먹고, 새 음식이 나오면 윗사람이 먼저 먹도록 한다. 대개 원탁형으로 음식상이 돌아가므로 음식을 집을 때도 자신의 앞에 있는 음식만을 들도록 하고 일어서서 젓가락을 뻗어 멀리 있는 음식을 집지 않도록 한다. 원탁의 탁자 위에는 젓가락을 뻗어 멀리 있는 음식을 집지 않도록 한다. 원탁의 음식 탁자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 입에 맞는 좋은 음식만을 집중해서 먹지 않도록 하며, 음식을 오랫동안 고르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다. 입에 넣은 음식은 뱉어서는 안 되고 뼈가 있으면 손을 골라내기보다는 젓가락으로 골라낸다. 6) 7) - 접시는 완전히 비우지 않는다 너무 배불리 먹거나 혹은 접시를 완전히 비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매너이다. 만약 접시를 완전히 비운다면 마치 주인이 준비하거나 시킨 요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물론 음식 맛이 좋지 않다느니, 요리를 더 달라느니 하는 말은 손님 쪽에서 해서는 안된다. 8) - 식사 후 인사치례의 인사 꼭 해라 음식을 다 먹고 나서는 반드시 인사해라. 맛있고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가 없었다는 등, 이 음식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하는 등 인사치례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연회가 끝날 무렵 주인은 오늘 준비한 요리가 별로 신통치 않았다고 겸손의 말을 하고, 손님은 이 정도 요리면 자신이 먹어본 것 중에서 최고라는 찬사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접대 받은 손님은 가능한 배불리 먹었다는 뜻을 말이나 행동으로 주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이것이 곧 주인의 초대에 대한 손님의 예의 있는 응대라고 중국인들은 생각한다. 모든 요리를 전부 먹어버리면 주인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손님은 음식을 남겨야 한다. 또 매번 새롭게 나오는 요리를 한번 이상 먹어보고 그 요리의 맛이 수준급임을 몇 번이고 표시해야 예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9) - 밥은 공기를 들고 먹는다 중국에서는 밥그릇을 손으로 받쳐 들고 먹는다. 중국인들은 수저로 밥을 먹는 개념이 없다. 따라서 젓가락으로만 밥을 먹기 때문에 밥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밥공기를 손으로들고 먹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중국인들이 먹는 쌀(주로 남바의 쌀)은 우리나라와 달리 끈끈한 기운이 없어서 젓가락으로 잘 집어지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밥공기를 들고 먹는 게 일반적이다. 10) - 술 주전자 입구 사람 향하지 마라 물이나 술 주전자의 입 부분이 사람을 향하면 그 사람은 구설수에 오른다고 하여 손님 접대시 술 주전자의 입 부분을 사람 쪽으로 하지 않는다. 11) - 과일은 둘로 쪼개지 않는다 과일을 대접할 때 배는 둘로 쪼개지 않는다. 배가 둘로 갈라진 것은 리비에(梨別)이 되는데 이 단어의 발음은 리비에(離別)의 발음과 같아 ������헤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12) - 한국에서의 중국인 식사접대 한국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음식을 접대하는게 좋다. 중식과 한식 적절히 안배 필요하다. 선호하는 음식은 돌솥비빔밥, 불고기, 갈비, 김치, 삼계탕, 샤브샤브 등 싫어하는 음식은 생선회, 개고기, 수육 등 중국 상대방이 식성이 까다로운 경우라면 뷔페로 모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뷔페로 모시는 것을 실례라 하면서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뷔페로 모실 경우 상대방이 식성에 맞추어 스스로 알아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오히려 어설픈 음식으로 접대하는 것보다 낫다. 13) - 입식테이블을 선택하라 가장 주의해야한다. 음식의 종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입식테이블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좌석을 선택하였다면 그날의 식사시간은 한 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중국인들은 신발을 벗고 음식을 먹는 방식도 익숙치 않고, 또 좌식으로 앉을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가 불편하여 그날의 접대가 아주 괴로운 경우가 많다. 14) - 공용 젓가락을 사용하라 랑차이. 한국 사람들은 친근감의 표시로 자기가 먹던 젓가락으로 상대방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공용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전달하고 없다면 자신의 젓가락을 뒤집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앞 접시, 즉 빈 접시문화에 익숙하므로 음식 먹을때는 반드시 앞 접시를 한두 개 정도 손님 앞에 좌주는 것이 좋다. 15) - 뜨거운 물이나 차를 반드시 준비하라 뜨거운 물이나 차를 꼭 준비하라. 우리나라는 뜨거운 차나 물을 식사때 먹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중국인 접대시는 미리 식당에 얘기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 16) - 식사 중 흡연해야 한다 중국인은 식사시 흡연은 반드시 떨어질 수 없으므로 반드시 흡연이 가능한 곳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담 중이나 식사 중에 담배를 수시로 권하여 친밀감을 표시해주는 게 좋다. 또한 담배를 권할 때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담배를 던지는데 이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애정표현이라 생각해 두면 좋다. 또한 담배를 권하는데 있어서 남녀노소가 평등하다. 노인 앞이라고, 여자라고 주저하는 것은 어색한 풍경이다. 일단 권하면 한국측의 나이많은 어른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당당히 피우고 또한 담배에 대한 평도 곁들이면 좋다. 17) - 생선요리는 마지막 코스다 만찬 마지막에는 통상 생선요리가 나온다. 생선이 나오면 일단 그 식사는 거의 끝나간다고 생가하면 된다. 생선요리는 중국 정식요리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생선은 중국어로 위(魚)라고 하는데, 이 발음은 위(餘, 여유있다)의 발음과 같다. 18) - 식사시 요리의 순서 생선요리가 나온 다음 국물(湯)이 나온다. 탕이 나온 다음 종업원들은 밥 혹은 국수를 주문받는데 이 부분이 바로 주식에 해당된다. 북방 사람들은 주로 밀가루 계통의 주식을 먹는 경우가 많고, 남방사람들은 쌀밥을 먹는 경우가 많다. 이후 후식이 나오면 식사의 전 과정은 끝나는 것이다. 19) - 적당한 량을 덜어 먹어야 한다 한순간에 모든 음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나온다. 음식을 덜 때는 자기 앞쪽에서 흘리지 않게 잘 덜어 놓고 먹는다. 조류나 생선이 통째로 나올 경우에는 나누어 줄 때가지 기다리거나 주빈이 먼저 덜어간 다음에 던다. 먹으면서 윗부분의 살이 없다고 생선을 뒤집어 놓아서는 안 된다. 뼈, 가시 등의 처리는 입 속에서 가려 젓가락으로 가려낸다. 젓가락을 사용하지 안호 접시를 입에 가져다 대고 뱉는 것은 실례이다. 20) - 식사 중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중국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면 할수록 친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식사중에 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하고 노력하여 완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약속 같은 것을 인사치례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언제 밥 한번 꼭 해요 ; 다음에는 제가 내지요������ 이런 일상적인 인사치례의 말이라도 상대방이 약속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지키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식언이 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을 중국인들은 싫어한다. 21) -향채가 싫으면 주문할 때 미리 이야기할 것 초대를 받은 경우에도 미리 향채는 못 먹는다고 이야기를 해주는게 좋다. 2. 중국에 중국음식 없다 중국에서는 상해나 홍콩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국물에 면을 말아서 먹는 경우가 거의 없다. 중국인들은 국은 국, 면은 면, 밥은 밥이라는 식으로 각기 별개의 요리로 생각한다. 또한 중국인들이 많이 마시는 우롱차나 그밖의 다른 차 종류를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식혀 마시는 습관은 찾아 볼 수 없다. 차나 커피를 차게 식혀 마시는 습관은 중국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차게 해서 마시는 습관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다. 중국인들이 차가운 요리나 마른 과자를 멀리하는 이유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찬밥을 먹기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지도 모른다. 오늘일보=김준연 기자
    • 기업/피플
    2011-07-27
  • 선물, 자신의 혼이 들어 있는 선물을 하라
    선물, 자신의 혼이 들어 있는 선물을 하라 중국에는�선물은 가벼우나 정은 두텁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 나와 있듯이 중국에서의 선물은 교제의 중요한 수단이며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작업이다. 작은 것이라도 정성이 있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선물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선물 그 자체에 상호간 정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에 대해 경험이 많은 비즈니스맨들은 이 선물을 잘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한국 비즈니스맨들이 한국 정서에 의해 선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우리 비즈니스맨들이 중국인들과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측면에서의 선물 활용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1.1. 선물은 곧 쏭리(送禮)다 중국에서는 선물을 하는 것을 쏭리(送禮)라고 하여 예를 보낸다라고 표현한다. 즉 상대방에 대해 예를 보내는 것으로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여 중국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중국내에서 장기체류할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갈 때는 전략적으로 선물이 필수다. 즉 한국에서 중국으로 방문하거나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 일행들에게는 반드시 선물을 하는 것이 좋다. 술접대나 식사도 좋지만 그보다 빠트려서는 안되는 것이 예를 표하는 것이다. 1.2. 두세 번은 사양한다 중국인들은 선물이나 초대를 처음에 즉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두세 번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즉 중국인들은 선물이 훌륭하고 마음에 들더라도 덥석 받지 않는다. 적어도 두어 번 사양한다 마지못해 받는 척한다. 그러니 처음 한두 번 사양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주고 오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몇 번 사양하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현재는 솔직하고 분명하게 선물을 주고 받는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은 사회주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솔직한 마음 표현에는 서툴다. 중국에서 선물을 주고 받을 때는 진지함과 감사하는 태도가 그 선물을 받고 안 받고 보다 더 중요하므로 조심히 전달해야 한다. 1.3. 선물이력 관리를 잘 하라 비즈니스의 경우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물을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거래처 또는 비즈니스상 협력관계에 있는 파트너의 경우 여러 번 만나서 선물을 줘야 할 경우 무엇을 줘야 할 지 난감하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선물이력 관리이다. 즉 각 업체별, 기관별, 담당자별로 이전에 주었던 선물목록을 반드시 관리하여야 중복된 선물을 주는 경우를 피해야 한다. 1.4. 상대방의 부인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국측 상대방이 결혼을 하였다면 부인이 사용할 고급화장품, 향수, 고급스타킹, 영성용 장지갑, 스카프 등 고급 여성용품 또는 중국 것보다 고급스러움 제품을 선물하면 그 효과가 좋고 중국인 남편도 집에 가면 위신이 선다. 특히 여성용 제품을 선물할 경우에는 브랜드를 중요히 하여 좋은 브랜드를 선물하는 것도 좋다. 부인용 선물까지 줄 정도로 여러 번 만난 사이라면 또 자녀용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녀용 선물로는 MP3, 디지털카메라, 전자수첩 등 고가의 최첨단 선물이 좋다. 물론 한국 브랜드가 좋다. 이제 중국인도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 있으므로 선물 고르는게 쉽지 않다. 한국에서 선물 구입시에는 원산지 표시에 신경써야 한다. 브랜드 자체는 한국 것이나 생산지가 �made in china�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내에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야 하며�made in china�선물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다. 외국에서의 선물인데 굳이 자국산을 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선물에 혼이 담겨있지 않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1.5. 미팅시 선물준비 미팅시에는 예상인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를 대비하여 선물의 수는 예상보다 20% 이상 더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물론 사전에 미리 몇 명이 나오고 몇 명이 방문하느냐를 통보할 수 있지만 뜻하지 않게 상대방이 많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선물이나 자료 등을 넉넉히 준비한다. 특히 선물은 약간 구분을 두는 게 좋다. 이를테면 높은 사람용, 여성용, 남성용 등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성/시 단위로 중국 공무원 방문의 경우처럼 오픈된 상황에서 단체 방문인 경우 굳이 직급별로 차등을 두지 않아도 된다. 대표로 최고위직 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것으로 선물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준비해도 무방하다. 1.6. 과도한 선물 지양하라 한국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다. 선물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고도 있지만 너무 무리해서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고민도 많이하고 결국은 비싸고 과도한 선물을 함으로써 중국인의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 절대 서로가 무리하지 않은 금전적인 선에서 선물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 많이 했던 주색잡기식 접대는 웬만하면 지양하라. 중국측에서 한국에 방문했을 때 늦은 시간까지 술 집에서 접대하는 것은 쉬고 싶은 중국인에게 큰 실례일 때가 많다. 이럴때는 잘 쉬라고 등 두드리며 호텔로 일찍 보내주는 것도 좋은 접대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1.7. 선물의 반대급부 중국인들은 자신이 받은 선물이나 은혜가 앞으로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진정으로 우정을 나누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경우에는 되갚지만, 그렇지 않고 오로지 반대 급부만을 기대한 경우나 뇌물성 선물일 때는 되갚지 않는다. 1.8. 선물은 최신 제품/비물질적인 선물 고른다 선물을 할 경우에는 최신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중국인은 최대, 최고, 최첨단 등에 약하다. 싸구려 선물은 웬만하면 안하는 것이 좋다. 비싸고 좋은 물건이 아니더라도 정성이 담겨 있으면 되지만, 최근 중국인의 눈높이도 경제발전에 따라 많이 상향조정되었으니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 너무 싸구려나 별로 의미가 없는 선물이라면 오히려 역효과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인들에게 물질적 선물만 선물이 아니다. 즉 전시회나 인프라 견학, 한국 출장 등을 통한 한국초청, 이에 따른 경비 부담이나 자녀들의 한국 연수, 해외 전시회 초청 등의 선물도 고려해 볼 만하다. 1.9. 집으로 초대받았을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마라 중국인이 가정에 초대를 했다면 아마도 라오펑요우(老朋友)일 경우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냥 방문할 수는 없다. 깊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와 같이 과일, 과자, 케이크, 양주 등을 들고 가면 좋을 것이다. 1.10. 포장지의 선택 포장지의 색깔도 신경 써야 한다. 붉은 색이나 금색 등이 좋으며 흰색은 사용하지 않는다. 즉 선물 포장지는 중국인이 길한 색으로 여기는 붉은 색의 포장지나 존엄과 존귀를 상징하는 황색 포장지로 포장해야 한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를 쓰는 한국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중국인들은 흰색이나 검은 색은 흉색으로 간주되어 장례식에서나 사용되는 색이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1.11. 선물 개수 선택 선물의 개수는 반드시 짝수로 하며 보통의 경우 동일한 종류를 쌍으로 하여 포장하는 것이 좋다. 한국 전통의 숟가락, 젓가락 등 선물시 개수에 신경쓰면 좋다. 1.12. 선물의 반대급부 중국인들은 자신이 받은 선물이나 은혜가 앞으로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진정으로 우정을 나누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경우에는 되갚지만, 그렇지 않고 오로지 반대 급부만을 기대한 경우나 뇌물성 선물일 때는 되갚지 않는다. 1.13. 선물을 받았을 때의 매너 중국인에게 선물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뜯어보라는 요청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뜯어보지 않는다. 1.14. 술 양주가 가장 무난한 선물 중국인은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만났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 있을 것이다. 그 사진을 한국의 인사동 등에서 한국정서가 풍기는 액자에 넣어서 보내면 훌륭한 선물이 된다. 술(양주), 담배도 좋은 선물이 된다. 단 한국담배는 한번이면 족하다. 우리나라 담배는 너무 약해서 중국인들의 입맛에 절대 맞지 않는다. 양주는 중국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선물 중 하나이다. 한국의 전통주보다는 양주(위스키, 꼬냑) 등을 선물하면 좋아한다. 우리나라 특산품인 홍삼, 인삼, 화장품, 미용용품 관련 제품도 좋고, 한국적인 것이나 회사 기념품 등도 좋은 선물이다. 1.15. 선물 주의사항 1.15.1. - 우산 선물 금지 1.15.1.1.1. 금기사항으로는 중국인들은 가까운 사이, 특히 연인 사이는 우산(?, 싼)을 선물하지 않는다. 중국어 우산의 발음인 �싼(?)�이 �흩어지다�는 뜻의 �싼(散)�과 발음이 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싼(?)�은 �싼(散)�과 같이 흩어진다, 헤어진다라는 뜻으로 해석돼 꼭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헤어진다는 의미를 가진 것을 친구나 동업자에게 보내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1.15.2. - 개업식에 괘종시계 금지 우리나라에서는 개업식에 가끔 커다란 괘종시계를 보내곤 하는데, 중국에서는 절대 안된다. 괘종시계를 보낸다는 말은 중국어로 �쏭종(送鐘)�이라 하는데 마지막 보내는 길, 즉 마지막을 뜻하는 �쫑(終)�과 같은 발음이기 때문이다. 1.15.3. - 꽃다발 보편적으로 중국에서는 꽃다발도 선물로 안 주는 경향이 있다. 꽃이 �생명이 짧음�을 의미하고 장례용이기 때문이다.
    • 기업/피플
    2011-07-27
  •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세금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 - 청산관련 발생 세금 검토 - -국세청, 2008- Ⅰ. 청산 개요 청산이란 회사를 해산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중단시키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절차로 외상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청산방법(96.7.9 시행)’에 의해 청산 1. 청산의 종류 및 절차 종 류 절 차 보통청산 외상투자기업이 청산 시 청산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절차 특별청산 기업이 자체적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심각한 장애가발생하는 경우 최초 투자허가기관이 기업이나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청산을 진행시키는 절차 파산청산 외상투자기업이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법원에서 지정하는 파산관리인이 진행하는 절차 Ⅱ. 보통청산 절차 및 단계별 체크포인트 1. 청산 사유 외상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의 만료,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합작투자 상대방의 계약 위반 및 심각한 경영상의 손실 등과 같은 사유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2. 신청전 단계 청산사유 발생 시 기업은 의결기구를 통해 청산을 결정하게 된다. 청산의결의는 이사회 등의 전원일치로 통과되며,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단계에서 충분한 준비와 협의를 거쳐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여 장기화에 따른 비용과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 준비단계 유의사항 ������ 청산방안에 대한 협의 청산비용 절감 및 청산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와 청산에 관한 기본 방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 ������ 채권자와 사전 협의 청산개시전에 채권자화 사전협의하여 채권등록을 정확하게 진행함으로써 채권자의 불만을 최대한 줄여야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됨 ������ 등기말소처분에 대한 주의 청산준비상태에 있는 기업이 기업청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업공상연도검사’를 태만히 하여 공상등기기관으로부터 등기말소처분을 받는경우가 있으며, 말소처분시 ‘보통청산’절차를 밟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청산에 관한비준을 받기 전에 기업공상연도검사시기가 도래하면 반드시 기업공상연도검사를 받아두어야 함 ������ 기업재산의 처분 청산개시 전 180일내에 발생한 아래의 행위는 무효로 간주되므로, 관련 처분을진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청산개시일을 주의깊게 계산하여 처분하여야 함 ① 기업재산의 무상양도 ② 비정상적 덤핑가격에 의한 기업재산의 매각 ③ 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재산담보 제공 ④ 채무의 만기도래 전 상환 ⑤ 청산기업 채권의 포기 등 ������ 청산 중 영업문제 청산기간 중 기업은 새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산개시일은 기업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재고상품의 경우 청산개시 후 청산재산으로 처리하면 처분가격이 매우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 상품은 청산개시전에 시장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임 3. 청산 신청 (1) 의결기구가 해산결정을 내리면 기업은 설립 시 심사비준을 받았던 기관(원심사비준기관)에 청산을 신청 (2) 기업이 청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영기간의 만료, 심각한 경영상의 손실,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심각한 손실 및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등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 기업법 실시조례」 및 「외자기업법 실시세칙」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부합해야 함 □ 청산기간 청산기간은 청산개시일로부터 기업심사비준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이며 원칙적으로 180일을 넘지 못하고, 특수한 상황에 의거 청산기한을 연기해야할 경우, 청산위원회는 청산기한 만료 15일 전에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기관에 기한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기한은 최고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4. 관련부문에 통지 청산기업은 청산개시일로부터 7일 내에 기업의 명칭, 주소, 청산원인, 청산개시일자 등을 원심사기관, 기업주관부문, 세관, 외환관리기관, 공상등기기관, 세무기관, 기업계좌 개설은행 등 관련부문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5. 청산위원회의 성립 청산기업 청산개시일로부터 15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청산위원회 구성원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1) 청산위원회 구성 청산위원회의 구성은 해당기업의 의결기구 인원 중에서 선정하거나 청산절차 중에 회계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은 1명의 주임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기업의 의결기구에서 임명 (2) 청산위원회의 주요 업무 및 권한 청산위원회는 기한을 정하여 기업의 관련책임자로 하여금 기업의 회계보고, 재무장부, 재산목록, 채권자과 채무자 명단 및 청산과 관련한 기타 자료를 위원회에게 제출토록 하고, 위원회는 자산대차대조표, 재산리스트, 청산방안을 작성하고, 재산가격평가와 계산근거를 기업의결기구의 확인을 거쳐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재고 이익 또는 재고손실, 처분, 상환할 수 없는 채무 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및 청산기간의 수입과 손실 등을 기업의 의결기구에 서면으로 원인의 설명, 증명의 제시 및 청산손익에 산입해야 함 청산위원회는 청산기간에 아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① 기업의 재산 정리,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작성, 청산방안 작성 ②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고 및 채권자에 대한 서면통지 ③ 청산 관련 기업 현안 업무처리 ④ 재산 평가 및 근거 제출 ⑤ 미납세금 정산 및 채권, 채무 정리 ⑥ 채무 상환 후 잉여재산 처분 ⑦ 외상투자기업 대표자격으로 민사소송 참가 <청산방안의 작성> 청산방안은 청산위원회의 작성권한이지만 청산방안이 청산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청산개시전에 합자사와 청산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청산의 순조로운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 6. 공고 및 채권자에게 통지 청산위원회는 성립일로부터 10일 내에 확인된 채권자에게 서면통지를발송하여야 하며, 60일 내에 전국 일간지 1종과 청산법인 소재지 성급 혹은 시급 신문 1종에 최소 2회의 공고문을 게재하여야 하고, 청산공고문에는 기업명, 주소, 청산원인, 청산개시일, 청산위원회의 연락주소, 구성원 명단 및 연락인 등을 명시하여야 함 <채권자 통지 및 공고 시 주의사항> 외상투자기업이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하지 않거나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등록기관이 그 시정을 명하고 중국 인민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청산방법 제45조) 청산 관련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규정에 부합되는 일간지 또는 신문에 반드시 게재하여야 함 7. 채권자의 채권 신고 채권자는 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청산위원회에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통지를 접수하지 못했을 경우 제1차 공고일로부터 90일 내에 청산위원회에 채권보고를 해야 하며, 신고 또는 보고 시 채권액 및 채권과 관련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채권자가 채권신고기한 내에 채권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① 이미 확인된 채권자의 채권은 청산에 산입 ② 미확인 채권자의 채권은 기업잉여재산의 배분완료 전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음 ③ 잉여재산 배분된 후에는 채권포기로 간주 8. 채무 및 변제순위의 확정 청산위원회는 채권자가 청구한 채권을 등록ㆍ심사확인한 뒤 그 결과를채권자에게 서면통지하며 채권자는 확인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는서면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산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재심사 결과에 대해 여전히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 서면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기업 소재지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 (1) 청산비용과 기타 채무의 변제 청산기업은 청산재산에서 청산관련 비용을 먼저 지급한 후 기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함 (2) 노동계약해지 보상금(종업원 급여) 및 체납국세 등 지급 기업청산 시 노동계약해지에 따르는 경제보상금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청산기업은 기업의 등록된 지역의 관련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경제보상금은 직원의 급여로 인정되므로 청산재산에서 청산비용을 지불하고 난 다음 제1순위로 경제보상금을 포함한 직원의 급여를 지불하여야 함 합자, 합작회사의 경우 합자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투입된 직원의 수가 훨씬 많다면, 청산절차 개시전 투자자 각자가 자기 사업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직원의 노동계약해지 및 경제보상금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관하여 합자사와 협상을 하는 것이 청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처리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청산비용 등 채무변제 우선 순위 청산비용 ① 외상투자기업 청산재산의 관리, 매각 배분에 소요된 비용 ② 공고, 소송, 중재 비용 등 ③ 청산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기타 비용 등 기타 채무 제1순위 : 종업원의 급여, 근로보험비 제2순위 : 미납된 국세 제3순위 : 기타 채무 등 청산비용 등 지급 시 주의사항 ������ 재산 배분전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중재기간 또는 소송 중에는 분쟁대상 재산을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청산위원회는 청산개시 전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사전협의 및 채권등록을 정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주의하여야 함 ������ 청산관련 비용 지급 후 잔여재산 분할 청산비용이나 기업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기어재산을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잔여재산 배분전에 지급대상 비용이나 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재산 불법분할에 대한 벌금 등 청산기업이 재산의 은익, 재산명세서의 허위 기재, 청산비용ㆍ채무지급전 재산을 배분한 경우에는 기업심사비준기관이나 기업등록기관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은닉재산이나 청산비용ㆍ채무의 변제 전배분된 재산액의 1% 이상 5%이하의 벌금과 책임자에게는 1만~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됨 9. 청산재산의 평가와 처분 (1) 청산재산의 평가 청산재산의 가치평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① 외상투자기업의 계약서 및 정관에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 규정에 따름 ② 외상투자기업의 계약서 및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투자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뒤,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함 ③ 계약서 및 정관에도 규정이 없고, 투자자 간의 합의도 이루어지지않을 경우에는 청산위원회가 국가의 관련규정 및 자산평가기구의의견을 참조하여 확정한 뒤,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함 ④ 법원이 외상투자기업 계약종료의 판결을 하였거나, 중재기관이 기업의 계약종료를 결정하고 청산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판결, 혹은 결정에 따라야 함 (2) 청산재산의 처분 청산재산의 평가와 처분 시 외상투자기업의 계약서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 우선 적용되므로 기업은 투자기업 설립 시에 합자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평가방법을 정할필요가 있음 청산재산 처분 시 주의사항 ������ 고가제시 우선매수 원칙 청산재산 매각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측에 매각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의 경우에는 기업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음 ������ 임의처분에 대한 배상책임 청산기업은 청산절차 중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기업재산을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업심사비준기관이 처분재산의원상복구, 혹은 반환을 명하며, 만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자는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청산개시전 처분에 대한 무효 간주 청산개시 전 180일 내에 발생한 아래의 행위는 무효로 간주되므로 청산계획이 있는 경우 청산개시일을 주의 깊게 계산하여 처분하여야 함 - 자산의 무상양도 - 비정상 덤핑매각 - 담보 없는 채무에 재산담보 제공 - 채무의 만기도래 전 상환 - 청산기업 채권의 포기 등 법률행위 등 10. 청산보고서 작성 및 등록 청산위원회는 청산개시 시에 작성한 청산방안에 따라 청산업무를
    • 국제/중국
    • 경제
    2011-07-26
  • 13억 인구의 중국시장, 보따리상에서 대기업으로 발전하려면...
    13억 인구의 중국시장, 보따리상에서 대기업으로 발전하려면... 한국무역아카데미 염홍기 전임교수 인터뷰 18년간 강의를 해온 전문가답게 인터뷰에 응하는 그의 답변은 ‘청산유수’와도 같았다. 염교수는 무역의 중심축이 중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따리상으로 남느냐 아니면 국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기업으로 발전하느냐의 여부가 바로 교육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문) 중국무역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무역상들이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은? 품질, 수량, 대금결제, 운송, 마케팅 등에 관한 철저한 준비와 노하우만이 살아남는 길 ! “최근 4-5년 동안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중 대기업들은 확실한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높은 성공률과 80% 이상의 정착률을 이루어냈지만, 중소기업들은 확실한 마케팅 전략을 생략하고 단지 저렴한 인건비와 토지 등의 장점만 생각한 경우가 빈번한 탓에 많은 실패를 겪어왔습니다.” “1990년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이 100배 이상 늘어난 것을 바탕으로 중국이 향후 50년 이상 한국의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3000년 이상의 비즈니스역사를 가진 중국과의 거래관계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품질, 수량, 대금결제, 운송, 마케팅 등에 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13억 인구의 거대시장을 개척한다는 측면에서도 노하우를 가지고 진행해야만 실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보따리상들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제가 많을텐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내 이름을 건 비즈니스 - 절차를 밟아 나아가는 것이 관건 ! 교육을 통한 체계 또한 필수 ! 관세 환급 제도 활용 ! “보따리상들에게는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조그마한 보따리 무역상에서 중견회사로 커가면서 나름대로 이름을 걸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Company On My Name'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거래시에 ‘정식거래제의→ 거래문의받기→ 거래요청서작성→ 계약서작성→ 견적송장작성→ 온라인대금결제→ 선적→ 불만사항 관리’ 라는 절차를 거쳐야 함을 뜻합니다. 다른 나라에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는 관세, 통관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원가에다가 이익을 챙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교육을 토대로한 체계도 중요합니다. 삼성, 엘지, 현재 등의 기업들은 40년 전에 보따리 장사수준의 규모로 시작했지만 교육을 통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지고 갈 만큼 큰 대기업으로 커나간 기업들입니다. 이처럼 보따리상으로 끝나지 않고 체계적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입니다. 교육으로 배운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자를 통해서 간접경험을 갖추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국무역을 비롯한 무역 절차 중에는 ‘관세환급’이라 하여 나중에 부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코트라, 무역협회, 중소기업청 등 여러 기관들이 공적 자금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중국 상술에 대해 많은 무역상인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의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부정적인 면을 조심하는 것 ! “제가 사설에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상술에 있어서 한국업체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정보와 교육을 통해 노하우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초창기에는 사람들에게 불신을 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WTO체제와 FTA체결이 이루어지면서 중국도 선진국대열에 가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부정적인 면을 조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돈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계약과 대금결제만 제대로 되면 거래가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직접 무역현장에 관여하기도 하시나요? “무역하시는 분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알고 클래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은 입장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무역을 합니다. 현재포스코에서 받은 철강으로 가스버너 제품을 만들고 전세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무역전체를 통틀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기 이름을 건 비즈니스 ! 비즈니스는 진실로 하는 게임 ! “자기 이름이 걸린 비즈니스를 이끌어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이름이 걸린 비즈니스에는 실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실리라고 하는 것은 'Account Like Spring' ,즉 통장에서 샘처럼 돈이 솟아나는 것이며 무역으로 이러한 부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Hand to Mouse', 즉 먹고사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부의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무역을 통하여 신천지의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 부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봅니다.”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즈니스는 진실로 하는 게임’이라는 것 입니다. 진실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바이어와 신뢰를 구축하면 그 바이어로부터 몇 년 동안 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50개 나라, 70개 도시를 직접 방문하고 그들의 문화, 생활을 이해하면서 무역을 이끌어내시길 바라며 전 세계를 무대로 삼은 비즈니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 <염홍기 교수 약력> 한국무역협회 전임교수로 18년동안 근무 현재 한국무역협회에서 해외마케팅, 중국무역실무전략 강의 진행 현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스버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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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6
  •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국세청 제공(2009. 12. 31. 현재) 시 행 국(76) 그 리 스 (‘98.07.10) 남아프리카공화국 (‘96.01.07) 네델란드 (‘81.04.17) 네 팔 (‘03.05.29) 노 르 웨 이 (‘84.03.01) 뉴질랜드 (‘83.04.22) 덴 마 크 (‘78.01.07) 독 일 (‘78.05.04) 라 오 스 (‘06.02.09) 라 트 비 아 (‘09.12.26) 러 시 아 (‘95.08.24) 루마니아 (‘94.10.06) 룩셈부르크 (‘86.12.26) 리투아니아 (‘07.07.14) 말레이시아 (‘83.01.02) 멕 시 코 (‘95.02.11) 모 로 코 (‘00.07.01) 몰 타 (‘98.03.21) 몽 골 (‘93.06.06) 미 국 (‘79.10.20) 미 얀 마 (‘03.08.04) 방글라데시 (‘84.08.22) 베네수엘라 (‘07.01.15) 베 트 남 (‘94.09.09) 벨 기 에 (‘79.09.19) 벨 라 루 스 (‘03.06.17) 불가리아 (‘95.06.22) 브 라 질 (‘91.11.21) 사우디아라비아 (‘08.12.01) 스리랑카 (‘86.06.20) 스 웨 덴 (‘82.09.09) 스 위 스 (‘81.04.22) 스 페 인 (‘94.11.21) 슬 로 바 크 (‘03.07.08) 슬로베니아 (‘06.03.02) 싱 가 폴 (‘81.02.11) 아랍에미리트 (‘05.03.02) 아이슬란드 (‘08.10.23) 아일랜드 (‘91.12.27) 아제르바이젠 (‘08.11.25) 알 바 니 아 (‘07.01.13) 알 제 리 (‘06.08.31) 영 국 (‘78.05.13) 오 만 (‘06.02.13) 오스트리아 (‘87.12.01) 요 르 단 (‘05.03.28) 우즈베키스탄 (‘98.12.25) 우크라이나 (‘02.03.19) 이 란 (‘09.12.08) 이 스 라 엘 (‘97.12.13) 이 집 트 (‘94.02.06) 이 태 리 (‘92.07.14) 인 도 (‘86.08.31) 인도네시아 (‘89.05.03) 일 본 (‘70.10.29) 중 국 (‘94.09.28) 체 코 (‘95.03.03) 칠 레 (‘03.07.25) 카자흐스탄 (‘99.04.09) 카 타 르 (‘09.04.15) 캐 나 다 (‘80.12.19) 쿠 웨 이 트 (‘00.06.13) 크로아티아 (‘06.09.15) 태 국 (‘07.06.29) 터 키 (‘86.03.27) 튀니시아 (‘89.11.25) 파 키 스 탄 (‘87.10.20) 파푸아뉴기니 (‘98.03.21) 포르투갈 (‘97.12.21) 폴 란 드 (‘92.02.21) 프 랑 스 (‘81.02.01) 핀 란 드 (‘81.12.23) 필 리 핀 (‘86.11.09) 헝 가 리 (‘90.04.01) 호 주 (‘84.01.01) 휘 지 (‘95.02.17) 서 명 국(3) 나이지리아 (’06.11.06) 수단 (’04.09.09) 에 스 토 니 아 (’09.09.23) 가서명국(6) 리 비 아 ('09.08.14) 콜 롬 비 아 ('09.11.27) 키르키즈스탄 ('08.11.18) 타 지 키 스 탄 ('09.10.28) 탄 자 니 아 ('99.04.01) 투르크메니스탄 ('09.11.03) 개 정(11) 영 국 뉴 질 랜 드 일 본 독 일 캐 나 다 (’96. 12. 29 (’97. 10. 10 (’99. 11. 22 (’02. 10. 31 (’06. 12. 18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프 랑 스 벨 기 에 네 덜 란 드 오스트리아 태 국 쿠 웨 이 트 (’92.03 01 (’96.12.31 (’99.04.02 (’02.03.30 (’07.06.29 (’07.10.02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서 명)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가나다 순) (2009. 12. 31 현재)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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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2011-07-25
  • 과소자본과세제도 해설
    과소자본 과세제도 제 1 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1.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국내사업장 포함)에 대한 자금지원 형태는 크게 지분출자와 자금대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이 발생시키는 비용(배당, 지급이자)에 대한 과세원칙은 상이합니다. 즉, 자본에 대한 배당은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과세상의 차이로 인해 국내자회사는 외국법인(국외지배주주)으로부터자금을 조달할 때 출자의 형식(equity capital)보다는 차입금의 형식(debt capital)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소자본이란 이러한 자금조달형태로 조세부담을 덜고자 인위적으로 국내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줄이고 차입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결과 차입자(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는 납세자의 과세소득 감소로 인해 조세수입의 일실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기업이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과다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과소자본세제라 합니다. 2.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우리나라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을 별도의 장으로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이하 같음)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1.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함)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②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가. 내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①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②위 ①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③내국법인과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외국주주 ✰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타방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①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②위 ①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③위 ① 또는 ②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함 1.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방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타방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일방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일방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은 타방 법인의 주주법인과 일방 법인 사이에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게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가. 차입금의 범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합니다. 다만,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 차입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①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 ②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 외국은행의 본․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연평균 잔액 기준) 등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외지배주주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법인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외국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합산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24조 제3항)(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금융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택하여 적용한 환산방식은 최소한 해당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국조법시행령 제24조 제5항)(2009.12.31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② 일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금불산입액 = A × B - C (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항) B A: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이하 같음)이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이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B: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C: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또는 국내사업장) 출자금액 적수의 3배(금융업 6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 D × E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F D: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중 큰 금액 E: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F: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납입자본총액 ※ 국외지배주주에 국조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E÷F)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봄.(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3항)(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 = G - H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G: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H: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액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또는 증자․감자 등에 따라 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위 산식의 적수로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의 제4항) ○ 간접 소유의 경우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비율 계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항) ①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고 모두 직렬로 연결(직렬출자관계)되어 있는 경우 • 납입자본금 비율 : 100%×70%×90% = 63% ※ 직렬출자관계에 국조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2항(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간접소유비율”은 “납입자본금비율”로 봄.(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5항 제1호)(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②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 • 납입자본금 비율 : (50%×40%×30%) (30%×10%×20%) = 6.6% 다.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6항)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6항)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같은 과세기간내에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안분하여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및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7항) 이 경우 국외지배주주에 제24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이 합산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인정된 이자비용을 안분하고,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차입한 금액과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에 따라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인정된 이자비용을 안분함.(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 ②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함)에 관한 자료(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이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함)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은 아래 산식과 같습니다. 손금불산입액 = 내국법인이국외지배 주주에게지급하여야할 이자 및 할인료 ×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 에대한총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의내국 법인출자금액적수 × 비교대상배수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에대한총차입금적수 4. 제3자 개입 차입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②의 요건에만 해당되어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②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5.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배당(즉, 손금불산입 이자․할인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합니다.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동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불산입 합니다. 7. 서식제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지급보증을 포함함)한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소자본세제관련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명세서(정) -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과소자본세제 계산 사례1 미국법인 “ABC”는 2008. 1. 1일 한국에 100% 출자하여 자회사 “ABC Korea”(금융업이 아님)를 설립하였습니다. ABC Korea는 다음과 같이 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 2008. 1. 1일 ABC로부터 직접 ₩600,000,000 차입하고 국내은행에서 ABC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400,000,000 추가 차입 -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로 동일하고 이자비용은 ₩100,000,000 - 2009연도말 ABC Korea의 대차대조표 자 산 1,200,000,000 부 채 자 본 금 주 식 발 행 초 과 금 이 익 잉 여 금 1,000,000,000 100,000,000 50,000,000 50,000,000 자 산 합 계 1,200,000,000 부 채 와 자 본 합 계 1,200,000,000 󰏗 계산 1)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계산 = = = 5배 ✔ 차입금 = 1,000,000,000원(직접 600,000,000원 지급보증 400,000,000원) ✔ 갑의 차입금이 ABC의 출자금액의 3배를 초과하므로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임 2)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 = 지급이자 × = = 즉, 지급이자 중 ₩를 손금불산입 3) 소득처분을 위한 구분계산 ① 국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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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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