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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경영자격
- 대외무역경영자격 <문>중국에 설립중인 법인 A는 한국의 B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설립중인 회사이므로 법인격이 없어 수입대행회사인 C회사에 위임하여 C회사의 명의로 수입하여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C회사는 수입자격이 없어 세관의 추천을 받아 D회사에 의뢰하여 D회사가 통관시켜준 것이었습니다. 본래는 A회사가 C회사에 대금을 주어 C회사가 B회사에 송금할 예정이었으나 C회사가 대외경영자격이 없어 송금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C회사가 다시 D회사에 돈을 주어 D회사가 송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나 D회사를 믿을 수 없어 D회사를 통한 송금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대외경영자격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명의상 수입자인 C회사가 수입대금을 해외로 송금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2. C회사가 송금을 할 수 없다면 A회사가 B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회사가 직접 B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방법은 없나요 (답) 중국의 <대외무역법(对外貿易法)>제8조는 "대외무역경영자(对外貿易經營者)란 법에 의한 공상등기 또는 기타 업무집행 수속을 밟고 동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 행정법규에 의하여 대외무역경영활동을 진행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9조는 "화물(貨物)수ㆍ출입이나 기술 수ㆍ출입을 하려는 대외무역경영자는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문 또는 그가 위탁한 기타 기구에 신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海關)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은 대외무역경영자에게 화물 수ㆍ출입 수속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무부가 2003년에 반포한 <수출입경영자격관리에 대한 조절>에는 생산기업이 자신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설비만을 수입하고 자신이 생산한 제품만을 수출할 수 있는 자영수출입권과 타인을 위한 수출입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대외무역유통경영권을 규정하고 각 권한을 취득하는 등록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저자본금 규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시 영업범위에 수출입업무를 기재하여 수출입업무를 할 수 있는 기업도 화물이나 기술의 수출입에 있어서 실제 자신이 직접 수출입업무를 하지 않고 전문적인 수출입대행회사를 이용할 생각이면 별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한 기업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수출입업무를 할 수 없으며 등록을 하더라도 자영수출입권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수출입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또한 중국인민은행에서 반포한 <개인외환관리방법> 제10조에 따르면 대외무역경영자가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문이나 그가 위탁한 기타 기구에 등록한 후 개인외환결제통장을 개통하여 외환결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회사가 수출입무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도 국무원무역주관부문이나 그가 위탁한 기타 기구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자영수출입권만을 등록한 경우에는 A회사를 위한 물품 수ㆍ출입활동과 외환송금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A회사는 설립중의 회사이므로 법인격이 없으므로 A회사는 자기의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A회사는 자기이름으로 직접 B회사에게로 송금할 수 없으며 본건 수출입에 있어서 A회사는 관여한 바 없으므로 A회사의 명의로 외환당국의 허가를 받아 B회사에 송금할 방법도 없습니다. C와 D회사를 설득하여 A회사 직원이 직접 D회사의 명의로 B회사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심이 좋을 듯 하며 협의가 안되면 최종적으로는 B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에 기하여 상품대금을 받고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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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경영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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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취소와 반환
- 송금취소와 반환 (문) 한국의 무역상 A는 중국의 무역상 B와 거래를 하여 무역대금 250$를 T/T로 송금하였는데 주변에 확인하니 그 무역상이 사기꾼이어서 다른 한국수입업자들이 많이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고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물품을 보내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어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구하였고 한국측 은행이 중국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구하여 다행이 아직 지급하기 전이라서 중국측 은행에서도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가 한국의 거래은행에 송금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한국의 거래은행에서는 중국측 은행이 이미 B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이상 B의 승낙이 있어야 돌려줄 수 있으나 현재 B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서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 중국의 은행에서 B의 계좌에 입금시키기 전에는 반환이 가능하나 이미 B의 계좌에 입금이 된 다음에는 B의 소유로 되기 때문에 중국의 은행에서는 함부로 반환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거래은행에서 중국의 거래은행에 반환을 요구하여 중국의 거래은행이 B에게 확인하여 반환을 하면 좋은데 B가 연락이 두절되어 B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중국측 은행은 반환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A가 B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여 B가 처벌을 받는다면 그 과정에서 B의 계좌에 입금된 A의 돈을 압수하고 피해자인 A에게 돌려주거나 A가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B의 계좌를 압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기는 어려울 듯 하네요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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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취소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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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 집행방해
- 중재판정의 집행방해 문) 한국의 A사는 중국의 B사에 2,000톤의 철강제품을 3차의 분할선적을 통하여 총대금 미화 150만불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선적하였는데 B사는 1,2차 선적분 1,000톤(대금 75만불)은 수령하였으나 3차 선적분 1,000톤(대금 75만불)은 목적지 항구에 도착후 수령을 거절하므로 A사는 고액의 보세창고 보관비용을 감안하여 손실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내의 다른 회사에 싼값으로 전매하였습니다. 그후 B사는 1,2차 선적분에 대하여 검사결과 품질 및 포장이 계약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200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화물반환 및 클레임을 청구하였고 A사는 제품의 중국내 시세 및 장기거래처인 B사의 처지를 고려하여 800톤의 잔여분에 대하여 톤당 50불의 할인을 제의하였으나 B사는 톤당 500불의 할인을 요구하다가 A사가 거절하자 잔여부분의 반환처리와 인민폐 300만위안의 클레임을 요구하였습니다. A사는 B사와의 중재약정에 따라 중국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위원회는 품질의 하자는 존재하나 지급거절의 이유는 부족한 것으로 판정하여 B사가 화물대금 전부와 손실금, 중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품질하자에 대하여는 화물단가를 6% 인하하도록 결정하였으며 B사가 중재에 불복하므로 A사는 북경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후 상해 법원으로부터 이건의 실질적인 수입자는 중국의 C사이며 C사는 1,2차 화물을 수령하여 즉시 D사에 매각하였고 D사는 제품의 품질이 당초 약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C사가 B사에 책임을 전가하여 법원이 B사가 A사에 지급할 대금채무를 압류하여 법원이 이를 동결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와같이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에 A사는 중재내용대로 B사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수출무역에 있어서 수입자가 수령을 거절하면서 수출업자의 보세창고 보관비용등 물류비용 부담의 곤란을 이용하여 대금의 인하를 요구하거나 수령후 품질의 하자를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하여 이득을 보려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률적 분쟁은 시일이 많이 걸리고 중국의 사법풍토가 외국인의 승소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승소를 하여도 집행이 어려운 점 때문에 많은 수출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수입업자의 요구를 들어주며 손해를 감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재의 경우에는 일반 법원보다는 비교적 중립적이고 조속한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재판정에 대하여도 수입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일반 법원을 통하여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거나 그 집행단계에서 별도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정부에서도 국가의 신인도를 높이고 외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기관의 국수주의적 자세를 낮추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으므로 사법절차에 의한 해결을 하는 것도 귀담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으로서 2005년 12월 26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375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을 적용함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2006년 8월 23일 공고하여 2006년 9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 해석에서는 중재합의의 무효, 중재판정의 취소, 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한 방해 등 일반법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제동을 제한하고 있어서 앞으로 무역등 외국회사와 중국회사간의 다툼에 대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위 사법해석은 필자의 홈페이지 www. lawcool.com에서 찾아볼 수 있음) A사는 B,C,D사간의 다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A사의 B사에 대한 채권을 D사가 압류할 아무런 권원도 없다는 취지로 상해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급채무 동결의 무효를 주장하여 D사가 A사의 B사에 대한 채권을 동결한 민사판결을 취소하고 북경시 법원의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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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 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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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간 지난후의 품질이의
- 점검기간 지난후의 품질이의 문) 2006년 3월 한국 A회사는 중국에 있는 C회사와 대리석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습니다. ≪대리석의 품질은 한국의 건자재 표준에 적합해야 하며 매수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한 후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물건을 납품할 때 A회사에서는 직접 인원을 파견하여 검사를 하였는데 부분적으로 제품을 뽑아서 점검을 하였는데 괜찮아 보여 나머지 대리석은 점검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반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도착한 후 점검을 하니 원래 약정한 품질표준에 미달 하는 제품이 많이 있어 중국 C회사에 반품과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C회사에서는 점검기한 내에 A회사에서 이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은 합격된 것으로 인정하며 그 어떤 책임도 질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 매매계약시에는 보통 매도인이 물건을 넘기고 매수인이 물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내에 매수인은 미리 약정한 품질기술표준에 따라 제품을 검사하고 인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간을 법률상 ≪점검기간≫이라고 하고 점검기간 내에 제때에 점검을 하는 것은 매수인의 중요한 권리이며 점검할 수 있는 권리를 소홀히 하여 점검기간 내에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제품의 품질을 이유로 약정위반의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중국 계약법 제122조는 ≪당사자 일방의 위약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신, 재산권익을 침범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입은 측은 본법에 근거하여 위약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거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침해에 대하여 책임질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통칙 제122조는 ≪불량제품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 인신에 손해를 주었다면 제품 제조자와 판매자는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A회사가 점검기한 내에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품질위반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추구권은 상실하였으나 계약법제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C회사의 불량제품 판매로 A회사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준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위반의 경우에는 위약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시에는 고의나 과실의 입증, 손해배상의 범위등에 있어서 불리한 경우가 많아 점검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약정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계약시 점검기간에 대하여 유리한 약정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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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간 지난후의 품질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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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상품 판매와 허가
- 외국상품 판매와 허가 문) 한국에 있는 A회사는 건축용 방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중국에 있는 B회사와 상품판매 대리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생산한 방수약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판매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A회사가 싼값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대신 B회사의 연간 책임판매량을 80톤-100톤으로 하고 그후 5년동안 매년 50%이상 판매량을 증가시키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A회사는 약정에 따라 계약서 체결후 방수약품 50톤을 중국의 B회사가 지정한 부두에 도착시켰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도착 후 B회사에서는 방수제품은 중국 유관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데 허가도 받지 않고 제품을 들여왔으므로 물건을 몰수하고 벌금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입물품의 판매에 대하여 별도로 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 중국은 기술감독국의 지도하에 중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산품에 대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른 품질에 합당하지 아니한 물품은 생산과 판매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품질량법(産品質量法) 제2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 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법에서 말하는 제품은 가공 제조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건설공정은 이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설공정에 사용하는 건축자재, 건축용 부품과 설비가 위 규정 제품 범위에 속하는 것은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는 국가표준과 업종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정지하고 생산, 판매 상품을 몰수하며 상품가액의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품질량인증관리조례 제11조는 “중국의 기업은 인증위원회에 서면신청을 하고 외국기업 혹은 대리판매상은 국무원표준화 행정주관 부문 혹은 지정한 인증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조례 제19조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규에 따르면 A회사가 B회사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건축할 때 쓰는 제품이므로 반드시 제품 견본을 사전에 중국으로 보내서 해당 지방정부의 건설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증 허가를 받은 후 정식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제품을 중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할 수 없으며 중국제품과 경쟁이 심할 경우 허가를 안내줄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B회사에서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 A회사에게 알려주고 인증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절차가 완벽하게 된 후 계약을 하고 제품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이 몰수될 경우 B회사는 A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에는 손해와 위험이 따르므로 A회사는 응당 이런 수속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체크하고 B회사와 계약을 하거나 물건을 보냈어야 하며 계약서 상에도 중국에서의 허가등 법률적 절차에 대하여는 B회사가 확인할 의무를 정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조항을 기재하면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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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상품 판매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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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지분의 명의신탁
- 외상투자지분의 명의신탁 (문) 중국에 중국인과 51:49로 합자하여 중외합자법인을 설립하고 경영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중국인 상대방이 주요판매물품이 관공서에 납품하는 물건이라서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중외합자법인이라는 이유로 내국법인에 납품경쟁에서 밀리므로 한국인의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넘기고 내국법인으로 바꾸어 실제 운영은 한국인이 하면 자신이 더 많은 영업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요청해왔고 다년간 겪어본 바 그 중국인이 믿을만 하다고 생각되는데 명의신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만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 수 있나요 (답) 그동안 한국인들이 중국 조선족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분쟁이 생겨 많은 피해를 당했던 부분입니다. 최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10. 8. 5. 《외상투자기업 분쟁사건 처리 관련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을 공포하여 유한책임회사 지분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호를 지시하는 사법해석을 2010. 8. 16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법해석 제14조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일방이 실제 투자하고 다른 일방이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되기로 약정한 후, 익명주주가 자기의 외상투자기업 주주의 신분확인이나 외상투자기업의 주주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동시에 하기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익명주주가 사실상 투자를 하였고, (2) 명의주주이외의 여타주주가 익명주주의 주주신분을 인정하며, (3) 인민법원이나 당사자가 소송기간에 익명주주를 외상투자기업의 주주로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외상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여 주주간의 합의가 있고 심사인가기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주주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동 사법해석 제15조는 "1.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일방이 실제 투자하고 다른 일방이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되기로 한 약정이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무효상황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계약의 유효를 인정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단지 외상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해 계약이 무효라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2. 익명주주가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에게 쌍방의 약정에 따라 상응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3. 쌍방이 수익분배를 약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익명주주가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를 상대로 그가 외상투자기업에서 취득한 수익을 내놓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익명주주를 상대로 필요한 보수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을 감안하여 지지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합자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내국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상투자의 심사인가기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위 사법해석의 시행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에 의한 위험성은 명의신탁한 주식의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그 주식에 질권설정을 하면 중국은 한국과 달리 질권을 감독기관에 등록하여 공시하므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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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지분의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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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법인의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
- 외상투자법인의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 문) 한국의 금융기관 C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A기업이 중국에 투자하여 100%독자기업으로 B기업을 세우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C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며 C은행은 담보로 A기업이 B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투자지분을 담보로 잡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A기업과 질권설정계약을 하여도 A기업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 중국에서 질권을 실행하여 B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 한국에서의 질권설정계약만으로는 중국에서 질권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질권실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B기업의 지분소유자를 A기업에서 C은행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체결한 질권설정계약서를 들고가도 중국의 해당기관에서 지분소유권명의를 바꾸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권을 중국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중국법에 따라 질권설정계약을 하고 당국에 질권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질권설정절차는 - 대외담보에 속함으로 우선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기관(상무국)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 공상국의 등기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질권자가 이 질권설정된 지분을 양수받고자할 경우에는 추가로 심사비준기관의 지분양도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같은 절차가 완료되면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중국내에서 질권을 실행하여 C은행이 B기업의 소유지분권리자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B기업을 매도하거나 B기업을 운영하여 이득금을 받아서 채무원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내에 투자한 외국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많아 외국에서의 채권채무로 중국내의 재산에 대한 청구소송을 잘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질권이나 대출채권을 근거로 소송을 통하여 대출금을 받아 한국으로 송금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많아 처음부터 질권설정을 중국당국에 등록하여 담보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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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법인의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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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설립과정의 투자금 임의인출
- 합자회사 설립과정의 투자금 임의인출 문) 한국인 A사장은 2003년 3월에 중국에 있는 B회사와 함께 중국무석에다 합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중국측에서 인민폐 50만원 상당의 공장건물과 70만원의 운영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한국측에서는 운영자금 인민폐 80만원을 투자하여 총 투자액을 200만원으로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들이 제시한 구좌에 80만원을 즉시 입금시키고 중국측에서도 70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회사설립후 확인해보니 B회사에서는 은행 예금증을 복사해 놓고 자신들의 투자금과 한국측이 투자한 80만원을 빼돌려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전부 써버리고 나중에는 은행예금사본을 근거로 회계사무소에 위임하여 회계사사무소의 험자(驗資)보고서를 받고 그리고 사취한 회계보고서를 가지고 공상 관리국에 가서 합자회사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회사는 설립하였지만 자본금이 없는 회사가 되어 운영을 할 수 없었고 중국측의 이런 행위를 나중에 알게 되면서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어 더는 합작하여 회사를 경영할 의향이 없어서 합자 회사를 해체하고 손해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 중국에서 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설립이후에 납입하는 것이므로 중외합자회사의 설립이전에 중국회사측의 계좌에 외국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왕왕 중국회사측에서 외국회사의 투자의사와 능력을 의심하여 자금을 미리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중국회사가 제시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면 위험하므로 한국의 은행에서 잔고증명을 떼어 보내든지 아니면 중국회사측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A사장을 속인 B회사의 직원이 사기나 횡령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A사장이 보낸 투자자금을 빼내간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는 중국일방이 사취한 험자보고서로 등록신청을 하여 사실상 공상부분을 기만하고 허가증을 받은 것이므로 공상부문에 은행 예금사본이 가짜라는 것을 신고하고 공상부문에서 조사하여 최종결정을 내려 회사 등록을 취소 할 수 있고 그 경우 투자자금의 추가입금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합자회사의 설립과정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합작파트너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립자금의 송금과 관리에 있어서 중국회사측에 너무 일임하지 말고 안전대책을 잘 강구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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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설립과정의 투자금 임의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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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투자금의 임의회수
- 합자회사투자금의 임의회수 문) A회사는 2명의 중국 자연인이 투자한 중국의 내자기업이고 2000년 한국인 B와 중외합자회사인 C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 C회사의 경영이 순조롭지 않아 A회사는 합자경영에서 철수를 요구하였고 따라서 B가 독자적으로 C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으나 A회사의 지분은 정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C회사 즉 중외합자회사의 명의로 경영을 하였다. 그 후 A회사는 B에게 A회사의 투자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가 거절하자 모 회계사사무소에 위탁하여 C회사에 대한 청산을 진행하였다. 이 청산결과에 근거하여 A회사는 <청산보고 및 첨부자료>를 작성하였고 이 자료의 청산결과에 근거하면 C회사는 A회사에게 400만위안의 투자 및 경영이윤 등 자금을 지급하여야 하였고 A회사 및 C회사는 이 문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 확인하였다. 그 후 C회사는 A회사에게 100만위안의 청산자금을 지급한 후 더 이상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해 A회사는 청산결과에 C회사가 서명한 것을 근거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C회사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A회사의 이 청구는 적법한 것인지요 답) A회사가 C회사에서 철수하는 방법에는 지분양도, 출자금감소, 경영기간 만료전에 C회사를 청산하는 등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에 관계없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 제19조, 제20조,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원래의 심사비준기관의 동의를 얻는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투자금을 회수하면 회사의 형태가 내자기업이나 외자독자기업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심사비준기관의 동의 없이는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A회사가 관련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청산을 위탁하였고 청산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A회사와 C회사 사이에 체결한 관련 계약은 그 자체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합의는 무효한 것이며 따라서 이에 기초한 A회사의 관련 소송청구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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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투자금의 임의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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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자본의 조기회수
- 해외투자 자본의 조기회수 문: B사장은 2002년5월 중국 산동성에 있는 C회사와 중외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계약서에 합작기간은 10년으로 하고 합작기간이 만료되면 합작회사 전부의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중국 합작자에게 넘기고 한국투자자는 계약기간 내에 먼저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약정을 하였습니다. B사장은 회사의 사정으로 현재 투자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회수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제22조는 "중외 합작자가 합작회사 계약 중에 합작기간이 만료되면 합작회사 전부의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중국 합작자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외국투자자는 계약기간 내에 먼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제44조에는 외자투자자들이 투자자본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외국투자자가 우선적으로 투자지금을 회수하려면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중외 합작자가 합작회사 계약에서 합작기간이 만료되면 합작회사 전부의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중국 합작자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② 중외 합작 각자는 법의 규정 혹은 계약이나 약정에 따라 투자를 먼저 회수하더라도 합작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해외투자자가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의 이익에서 투자를 회수하려면 세무부문의 심사비준을 받아야만 합니다. 외국투자자가 우선적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이윤분배시 합작조건으로 정한 분배비율보다 외국투자자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외국투자자의 투자자본 회수기간내에는 중국측 합작자에게 이윤분배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② 회사의 영업수입중에서 우선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자본회수 용도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년의 회수액은 총 투자자본을 합작기간으로 나눈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기타 재정세무기관과 심사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은 기타 투자자본 회수방법이 있는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가속화하여 감가상각비용 중에서 우선적으로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②,③항의 방법은 모두 국가의 세금징수를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재정세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B사장은 계약서에 이미 합작기간이 만료되면 합작회사 전부의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중국 합작자에게 넘기고 한국투자자는 계약기간 내에 먼저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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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자본의 조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