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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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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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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술문화 다른 10가지
- 중국 술문화 다른 10가지 1) 시원한 맥주가 없다 한국 술집에 가면 소주와 맥주가 냉장고에 들어가 있다. 술은 보통 냉장고에서 꺼내준다. 즉한국은 술을 시원하거나 차갑게 마신다. 하지만 중국에서 시원한 맥주를 달라고 하면 냉장고 밖 구석에 있는 박스에서 꺼내준다. 즉 상온에 있는 맥주를 준다. 한 여름에 맥주를 시켰는데 미지근한 상온의 맥주를 갖다둘때의 난감함이란 . . . 그러나 이젠 습관이 되어서 별로 별 거부반응이 없다. 중국은 물도 마찬가지지만 차게 해서 마시는 문화가 없다. 따라서 중국 술집에 가면 술을 그냥 상온에 두고서 보관한다. 2) 폭탄주가 없다 한국에서는 다양하게 술 종류별로 섞어먹는 문화가 있다. 소주와 맥주를 섞는 폭탄주는 큰 인기이다. 원나라시대 무명은 식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에서 여러 종류의 술을 혼합하여 마시면 몸에 해롭다라고 했다한다. 즉 술에는 알코올 이외 다른 종류의 물질이 있는데 어떤 물질은 혼합하면 신체에 해로운 물질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또한 중국은 술도수가 52도 53도이며 낮은 도수가 34도 정도이다. 다른 술과 섞기에는 도수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 같다. 시험적으로 적은 량으로 맥주와 섞어보겠다. 3) 고개를 돌려 마시지 않는다 한국은 윗사람과 마실 때 고개를 돌려 마시는 것이 예의이지만, 중국에서는 윗사람일지라도 서로 눈을 마주친 다음 바로 보고 마신다. 눈을 피하면 자신을 불편하다고 여긴다고 불쾌해 합니다. 4) 2차 / 3차 문화가 없다 최근에는 술을 오래 마시는 문화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밤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초저녁만 되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 서양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것이 밤문화이다. 보통 1차를 식사와 소주를 하고 2차는 노래방에서 맥주 3차는 맥주집, 4차는 다시 해장국집에서 해장술을 마신다. 한국인의 주당들은 보통 3~4차까지 옮기면서 마신다. 이에비해 중국은 보통 술과 밥을 한자리에서 긴시간을 두고 오래 즐김으로써 동시에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5) 술 따라주는 문화가 없다 한국 사람들이야 ...주는게 술이고 정이지만 중국에서는 건배를 위해 술을 따라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각자의 술병을 갖고 각자가 부어 마신다. 즉 술을 개봉 후 작은 호리병 같은 곳에 중국술을 나누어부어서 각자 1병씩 놓고 마신다. 그러나 간혹 술이 남은 잔에 첨잔을 해 주는 경우가 왕왕 있다. 6) 접대는 바이주를 선호한다 한국에서는 접대를 할 때 손님에게 어떤 술을 할거냐고 물어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손님 취향을 따를려고 한다. 물론 비즈니스상 중요한 손님의 경우 바로 양주를 마시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접대 자리는 웬만하면 맥주보다 바이주로 대접한다.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인이라 전통술이며 고가인 바이주로 대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술은 맥주이고, 다음은 홍주라고 하는 포도주(와인)이며, 특별하거나 기념일 또한 비즈니스상은 바이주를 선호한다. 7) 잔 돌리지 않는다 한국에도 요즘에는 잔 돌리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가끔은 마시던 술잔을 돌리는 것을 대단한 정나눔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중국은 금기시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도 본적이 없으니 절대 잔 돌리기는 없다. 최근 C19 사태로 인한 보건위생을 생각하면 위험한 일이긴 하다. 8) 술 주정 술을 많이 자주 마시는 중국인들은 그만큼 술주정에 대해서도 엄격하다. 술에 취해서 벌개지는 것은 흉으로 여기지 않으나 술주정을 부리는 것은 절대금물이다. 중국인들은 술에 취해 실수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보기 어렵다. 한국인들은 소주 등 낮은 도수에 단련이 되어있는데 중국의 독한 술을 또한 과한 건배제의를 무심코 받아주다보면 실수할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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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술문화 다른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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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을 들지않고 왜 탁자만 두드리지?
- 잔을 들지않고 왜 탁자만 두드리지? 중국인과 술을 마시다보면 술을 따라주는데 술잔은 들지않고 탁자만 두드리는 황당한 경우를 본다. 우리는 상대방이 술을 따를 때 잔을 들지 않으면 큰 실례로 여긴다. 특히 상대방이 윗사람일때는 두손으로 술잔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다른 술문화로 인해 한국인이 많이 취하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먼저 중국인들은 상대방이 술을 따라줄 때 술잔을 들지않고 검지와 중지를 붙인다음 살짝 구부려 자기앞 술상탁자위를 가볍게 2번 정도 두드림으로써 감사의 예를 표한다. 즉 술잔을 들지 않는다. 또한 술잔을 들 타이밍을 놓친 경우에도 급히 탁자를 두드린다. 이는 커우즈리( )라고 커우( )는 두드리다이고, 즈( )는 손가락 그리고 리( )는 예절이라는 뜻이다. 즉 술을 잔에 받을 때 두드리는 손가락 예절이다. 그 유래는 청나라 6대황제 건륭제가 미복잠행으로 민생시찰을 나갔을 때 일반 찻집에서 황제가 차를 따를 때 현명한 시종이 검지와 중지를 구부리고 황제를 향해 가볍게 탁자를 두드린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양 무릎을 구부린 표시와 예를 차린다는 뜻을 손가락으로 표시함으로써 일반백성들에게 신분을 알리지 않고도 감사함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술을 받을 때 감사함의 표시로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술문화의 차이때문에 한국인들은 건배잔이 많아져서 술에 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술을 따를 때 한국인이 탁자를 두드리지 않고 술을 받기위해 술잔을 들고 받으면 중국인과 건배하자는 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인이 술잔을 받기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다면 중국인은 100% 자기 술잔을 들고 다시 올 것이다. 일어나기까지 했다면 건배를 거절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나, 술잔만 들었을 경우 따른다음에 잽싸게 탁자 위에 술잔을 놓으면 될 것이다.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술을 따라준다면 자연스럽게 식탁을 가볍게 두드려 예를 표하면 좋겠지만 아무리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한국예절인 술잔을 들고 가벼운 눈인사나 목례를 해도 별 문제는 없다. 요즘은 중국인도 한국 술문화를 많이 알고 있어 특별히 신경쓸일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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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시장 아직 포기할 때 아니다
- 중국 화장품시장 아직 포기할 때 아니다 위생허가는 필수, 제품별 300만원 이상 비용 중국에서 한국화장품은 아직까지 매력적이며 큰 시장이다. 한국화장품의 경우 한때 중국에서 큰 호황을 가져왔고 인기가 꽤 높았으나, 최근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유명화장품의 경우만 살아남았다. 사드갈등 이후 한중관계가 소원해졌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영향으로 인한 한국기업들의 중국진출 억제효과이다. 중국인들에게 한국화장품 인기는 크게 시들지 않았지만 중소 화장품업체들의 소극적인 중국진출로 인해 시장이 많이 사라진듯하다. 그러나 아직 중국시장은 도전해야 하는 매력적인 시장이기에 중소화장품업체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중국 화장품수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화장품업체의 경우 가장 큰 애로사항인 위생허가는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는데, 특수화장품의 경우는 2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 허가대리를 맡기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데 1개의 제품마다 300~500만원 정도 소요된다. 화장품의 특성상 종류도 많고 동일제품이더라도 색조가 다양하면 개별로 모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중소제조업체의 입장에서 만만치 않은 비용이 예상된다. 한국에는 꽤 많은 화장품판매상이 있으나 많은 업체가 실상 제조대리상을 통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위생허가를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중국진출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 중국의 위생허가는 1)중국화장품위생허가등록(비준)절차:중국에 처음 수입되는 화장품은 중국정부산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화장품의 수입적합성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을 통과하여야만 중국으로의 수입이 가능한데, 이 절차를 화장품위생허가등록(비준)절차라고 한다. 2)특수용도화장품:중국정부는 화장품 중 위생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요구되는 발모제류 등 9개 분류를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제10조에 명시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3)비특수용도화장품:<화장품위생감독조례> 제10조에 명시되지 않은 화장품분류를 통칭하여 비특수용도화장품 혹은 일반화장품이 라고 합니다. 4)위생허가를 받지않은 수입화장품은 중국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되며, 통관시 위생허가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제품이 압류되거나 반송 조치됩니다.<김준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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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시장 아직 포기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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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로드클럽에 초대합니다
- 한중로드클럽에 초대합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폭발적인 양적교류에 비해 이젠 질적교류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중국전문가들이 서로의 노하우를 클럽에 모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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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동성 포럼 개최, 중국 지방정부와 경제협력 강화
- 한-광동성 포럼 개최, 중국 지방정부와 경제협력 강화 - SK가스 • 中구풍에너지 연 3억불 규모 LPG 공급 MOU 체결 등 -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9.20(화) 오전,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중국 광동성 정부와 공동으로『제 2회 한-광동성 경제무역발전 포럼』을 개최 ㅇ 동 포럼은 ‘09년 11월 왕양(汪洋) 광동성 당서기 방한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제안하여 창설, ’10년 5월 광동성에서 제1회 포럼을 개최한 바 있음 ㅇ 이번 포럼에는 어우광위안(歐廣源) 광동성 인민대표회의 주임* 등광동성 인민정부 대표단과, 100여개의 중국기업 CEO 등을 포함하여 한-중 경제인 약 250여명이 참석 * 인대주임(어우광위안)은 왕양 당서기에 이어 서열 2위, 광동성장은 3위 ㅇ 경제성장의 신동력산업인 “첨단산업 및 에너지분야 한-중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함 □ 광동성은 중국에서 가장 빠른 개혁과 개방으로 중국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지역으로, 중국 31개 성․시중 22년째 GDP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ㅇ 우리나라와의 교역액도 중국 성․시 가운에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번 포럼을 통해, SK가스(주), 한국전력기술(주) 등 국내기업과 광동성기업간 협력 MOU 2건이 체결되었으며, “비즈니스 상담회”와 “투자유치 IR”도 성황리에 개최됨 * SK가스(주)는 중국구풍에너지(유)(九丰能原)와 연간 약 3억불 규모의 LPG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한국전력기술(주)는 중국 진승환보기계(유)(振升环保机械)와 발전소 탈질설비 기술․시장개척 공동협력 MOU를 체결 □ 최 장관은 이날 포럼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간 전략적 파트너쉽을 토대로 당면과제에 대한 긴밀한 정책적 공조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ㅇ 광동성이 중점 육성하고 있는 IT, 신소재, 첨단설비제조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협력과 스마트그리드, ESCO 사업 등 녹색산업분야에 대한 협력을 제안 ㅇ 이와 함께 중국기업인들의 적극적인 對韓투자와 중국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등도 당부함 □ 지식경제부는 우리기업의 보다 활발한 중국진출을 위해서는 중국각 지방별 산업특성에 맞는 특화된 진출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ㅇ 향후 지역개발사업 등 실질적인 프로젝트 협상 당사자인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채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 <참고> 1. 제2회 한-광동성 경제무역발전 포럼 계획 2. 한-광동성 교역 및 투자 현황 <참고 1> 제2회 한-광동성 포럼 개최 계획 1. 포럼 개요 ㅇ ‘09.11월, 광동성 왕양(汪洋) 당서기 방한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광동성 경제협력포럼‘의 창설을 직접 제안 - 중국 지방정부와의 최초 장관급 경제협력 채널 ㅇ ‘10.5월 광동에서 최경환 전장관, 광동성장 참석하에 제1회 포럼 개최 2. 제2회 포럼 개최계획 ㅇ 일시․장소 : ‘11.9.20(화), 서울 COEX 인터콘티넨탈 호텔 ㅇ 주제 : 경제성장의 신동력, 첨단산업 및 에너지분야 협력 강화 ㅇ 참석 : 장관님, 광동성 인대주임 등 약 250여명 * 광동성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성장급)은 왕양당서기에 이어 서열 2위 ㅇ 주최 : (한)지식경제부, (중)광동성인민정부 - 주관 : 한국무역협회, 광동성 대외경제무역합작청, 주광저우총영사관, 광동성 외사판공실, KOTRA - 후원 : 한국수입업협회, 중국국제무역촉진위광동성위원회 3. 주요일정 날짜 시간 주요일정 계획(안) 9. 20 (화) 09 : 20 ~ 09 : 30 VIP 환담 09 : 30 ~ 11 : 10 한-광동성 포럼 11 : 20 ~ 11 : 40 MOU 체결 11 : 50 ~ 13 : 30 오찬 14 : 00 ~ 18 : 00 기업인상담회투자유치 IR <참고 2> 한-광동성 교역 및 투자 현황 □‘10년 기준 광동성은 강소성에 이어 한국의 2번째 교역상대지역 ㅇ ‘10년한국-광동성간 교역액은전년대비 33.4% 증가 40,903백만불로 한중 교역액(207,171백만불)의 19.7% 차지 * ‘10년 한-강소성간 교역액은 53,861백만불로 한중교역액의 25.9% 차지 ㅇ ‘10년 한국의 對광동성 수출액은 38.3% 증가한 30,995백만불, 수입액은 20.3% 증가한 9,934백만불을 기록 < 한국의 對광동성 교역현황 > (단위 : 백만불)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수출입총액 18,185 20,502 25,152 28,529 32,084 30,653 40,903 對광동성 수출 14,074 16,038 20,384 22,559 22,995 22,395 30,969 對광동성 수입 4,111 4,464 4,768 5,970 9,089 8,258 9,934 * 자료 : 주중대한민국대사관(중국해관총서 통계기준으로 작성됨) □ 한국의 對광동성 투자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짐 ㅇ ‘10년 누계 기준 우리기업의 對광동성 투자는 1,849건, 20억불로각각 중국 전체 대중 투자(44천건, 456억불불, 신고기준)의 4.2%, 4.5% 비중 차지 ㅇ 투자업종 : 제조업(1,495건, 1,738백만불)이對광동성 투자의 85%를 차지, 그 다음으로는 도소매업(128건, 133백만불), 숙박 및 음식점업(33건, 11백만불),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3건, 5백만불)이 차지 < 한국의 對광동성 투자현황(신고기준) > (금액 : 백만불 / 건수 : 수)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누계 투자 건수 189 188 164 164 153 145 144 1,849 금액 180 101 131 250 302 103 282 2,037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10년까지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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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동성 포럼 개최, 중국 지방정부와 경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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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인구의 중국시장, 보따리상에서 대기업으로 발전하려면...
- 13억 인구의 중국시장, 보따리상에서 대기업으로 발전하려면... 한국무역아카데미 염홍기 전임교수 인터뷰 18년간 강의를 해온 전문가답게 인터뷰에 응하는 그의 답변은 ‘청산유수’와도 같았다. 염교수는 무역의 중심축이 중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따리상으로 남느냐 아니면 국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기업으로 발전하느냐의 여부가 바로 교육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문) 중국무역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무역상들이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은? 품질, 수량, 대금결제, 운송, 마케팅 등에 관한 철저한 준비와 노하우만이 살아남는 길 ! “최근 4-5년 동안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중 대기업들은 확실한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높은 성공률과 80% 이상의 정착률을 이루어냈지만, 중소기업들은 확실한 마케팅 전략을 생략하고 단지 저렴한 인건비와 토지 등의 장점만 생각한 경우가 빈번한 탓에 많은 실패를 겪어왔습니다.” “1990년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이 100배 이상 늘어난 것을 바탕으로 중국이 향후 50년 이상 한국의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3000년 이상의 비즈니스역사를 가진 중국과의 거래관계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품질, 수량, 대금결제, 운송, 마케팅 등에 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13억 인구의 거대시장을 개척한다는 측면에서도 노하우를 가지고 진행해야만 실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보따리상들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제가 많을텐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내 이름을 건 비즈니스 - 절차를 밟아 나아가는 것이 관건 ! 교육을 통한 체계 또한 필수 ! 관세 환급 제도 활용 ! “보따리상들에게는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조그마한 보따리 무역상에서 중견회사로 커가면서 나름대로 이름을 걸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Company On My Name'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거래시에 ‘정식거래제의→ 거래문의받기→ 거래요청서작성→ 계약서작성→ 견적송장작성→ 온라인대금결제→ 선적→ 불만사항 관리’ 라는 절차를 거쳐야 함을 뜻합니다. 다른 나라에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는 관세, 통관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원가에다가 이익을 챙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교육을 토대로한 체계도 중요합니다. 삼성, 엘지, 현재 등의 기업들은 40년 전에 보따리 장사수준의 규모로 시작했지만 교육을 통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지고 갈 만큼 큰 대기업으로 커나간 기업들입니다. 이처럼 보따리상으로 끝나지 않고 체계적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입니다. 교육으로 배운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자를 통해서 간접경험을 갖추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국무역을 비롯한 무역 절차 중에는 ‘관세환급’이라 하여 나중에 부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코트라, 무역협회, 중소기업청 등 여러 기관들이 공적 자금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중국 상술에 대해 많은 무역상인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의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부정적인 면을 조심하는 것 ! “제가 사설에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상술에 있어서 한국업체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정보와 교육을 통해 노하우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초창기에는 사람들에게 불신을 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WTO체제와 FTA체결이 이루어지면서 중국도 선진국대열에 가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부정적인 면을 조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돈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계약과 대금결제만 제대로 되면 거래가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직접 무역현장에 관여하기도 하시나요? “무역하시는 분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알고 클래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은 입장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무역을 합니다. 현재포스코에서 받은 철강으로 가스버너 제품을 만들고 전세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무역전체를 통틀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기 이름을 건 비즈니스 ! 비즈니스는 진실로 하는 게임 ! “자기 이름이 걸린 비즈니스를 이끌어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이름이 걸린 비즈니스에는 실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실리라고 하는 것은 'Account Like Spring' ,즉 통장에서 샘처럼 돈이 솟아나는 것이며 무역으로 이러한 부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Hand to Mouse', 즉 먹고사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부의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무역을 통하여 신천지의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 부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봅니다.”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즈니스는 진실로 하는 게임’이라는 것 입니다. 진실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바이어와 신뢰를 구축하면 그 바이어로부터 몇 년 동안 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50개 나라, 70개 도시를 직접 방문하고 그들의 문화, 생활을 이해하면서 무역을 이끌어내시길 바라며 전 세계를 무대로 삼은 비즈니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 <염홍기 교수 약력> 한국무역협회 전임교수로 18년동안 근무 현재 한국무역협회에서 해외마케팅, 중국무역실무전략 강의 진행 현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스버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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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인구의 중국시장, 보따리상에서 대기업으로 발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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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의 신청과 휴업 등
- 사업자등록 1.사업자등록 안내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옵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발급 제한·출국규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합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사업자등록 신청 1)사업자등록 신청절차(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2)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①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②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3)사업자단위과세 제도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 가능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3.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1부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사본 1부 <내국법인 국내지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등기부에 등재 안된 지점법인은 지점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3.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 정관 사본 1부 6.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교회, 사찰 등 고유번호신청>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교단 등의 소속확인서 3.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 4.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교단 등의 법인등기부등본(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2.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4.사업자등록증 교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교부함 다만, 신청내용으로 보아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이 경우 교부기한이 5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5.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가 상호변경 또는 대표자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6.휴·폐업 신고 -『휴업(폐업)신고서』제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휴ㆍ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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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의 신청과 휴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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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 ※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대한민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하여 많은 나라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77개 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시 행 (77개국) (2011. 4. 30 현재) 체약국 발효일자 체약국 발효일자 체약국 발효일자 일 본 70.10.29 태 국 77.10.12 독 일 78. 5. 4 영 국 78. 5.13 덴마크 79. 1. 7 벨기에 79. 9.19 미 국 79.10.20 캐나다 80.12.19 프랑스 81. 2. 1 싱가포르 81. 2.11 네덜란드 81. 4.17 스위스 81. 4.22 핀란드 81.12.23 스웨덴 82. 9. 9 말레이시아 83. 1. 2 뉴질랜드 83. 4.22 호 주 84. 1. 1 노르웨이 84. 3. 1 방글라데시 84. 8.22 터 키 84. 3.27 스리랑카 86. 6.20 인 도 86. 8.31 필리핀 86.11. 9 룩셈부르크 86.12.26 파키스탄 87.10.20 오스트리아 97.12. 1 인도네시아 89. 5. 3 튀니시아 89.11.25 헝가리 90. 4. 1 브라질 91.11.21 에이레 91.12.27 폴란드 92. 2.21 이태리 92. 7.14 몰 골 93. 6. 6 이집트 94. 2. 6 베트남 94. 9.9 중 국 94. 9.28 루마니아 94.10.17 스페인 94.11.21 멕시코 95. 2.11 휘 지 95. 2.17 체 코 95. 3. 3 불가리아 95. 6.22 러시아 95. 8.24 남아프리카공화국 96. 1. 7 이스라엘 97.12.13 포르투갈 97.12.21 몰 타 98. 3.21 파푸아뉴기니 98. 3.21 그리스 98. 7.10 우즈베키스탄 98.12.25 카자흐스탄 99. 4. 9 쿠웨이트 00. 6.13 모로코 00. 7. 1 우크라이나 99. 9.29 네 팔 03. 5.29 벨라루스 03. 6.17 슬로바크 03. 7. 8 칠 레 03. 7.25 미얀마 03. 8. 4 U. A. E 05. 3. 2 요르단 05. 3.28 라오스 06. 2. 9 오 만 06. 2.13 슬로베니아 06. 3. 2 알 제 리 06. 8.31 크로아티아 06. 9. 5 알바니아 07. 1.13 베네주엘라 07. 1.15 리투아니아 07. 7.14 아이슬란드 08.10.23 아제르바이잔 08.11.25 사우디아라비아 08.12. 1 카타르 09.04.15 이란 09.12.08 라트비아 09.12.26 에스토니아 10. 5.25 ※ Treaties with foreign countries We,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have entered into tax treaties with 77 countrie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on income and the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 Enforcement (77 Countries) As of April. 30th, 2011 Countries Date of Entry into Force Countries Date of Entry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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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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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조세조약 전문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1994. 03. 28 북경에서 서명 1994. 09. 28 발효 (조약 1243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인적범위】[1994.09.28]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 제2조【대상조세】[1994.09.28]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 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3) 지방소득세 (이하 "중국의 조세"라 한다.)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4. 이후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 을 합리적 시간내에 상호 통보한다. -------------------------------------------------------------------------------- 제3조【일반적 정의】[1994.09.28]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뜻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한국 세법이 적용되는 영해를 포함한 대한민국 의 영역을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 해상.하층토의 자원의 탐사.개발 및 상부 수역의 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주권을 보유하는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나. "중국"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중국 세법이 적용되는 영해를 포함한 중 화인민공화국의 영역을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 해상.하층토의 자원의 탐사.개발 및 상부 수역의 자원에 관하 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주권을 보유하는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중국을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중국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법인.조합 및 단체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에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 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중국의 경우, 국가세무총국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 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 제4조【거주자】[1994.09.28]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 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 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 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 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 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 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고정사업장】[1994.09.28]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 업 장 및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건축장소, 건설.조립설. 치공사 또는 이상의 장소나 공사와 관련된 감독 활동을 포함하되 그러한 장 소, 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 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타방체약국에서의 피고용인 또는 여타종사자를 통한 용역(자문용역을 포함)의 제공을 포함하되 그러한활동이 동일한 사업 또는 연관된 사업에 대하여 어느 12월 이내의 기간동안 총 6월 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존속하는 경우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가" 내지 "마"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 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 체약국안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 로 본다. 단,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 지라도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 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인들이 사업을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 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동 기업을 위해 전적으로 또 는 거의 전적으로 수행될 경우 그는 이 항에서 말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타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 제6조【부동산소득】[1994.09.28] 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 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 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 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 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 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7조【사업이윤】[1994.09.28]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 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 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 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는 동 고정사업장의 모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 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관계없이 비 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 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 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 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 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기 제1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 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7.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1994.09.28]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 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해운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선상일 경우 당해기업은 선박의 모항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며, 모항이 없을 경우 선박운영자의 거주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9조【특수관계기업】[1994.09.28]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 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 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하여 이에 따 라 과세할 수 있다. -------------------------------------------------------------------------------- 제10조【배당】[1994.09.28]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 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 인 경우 총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 로부터 생기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제 항 및 제 4. 1 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 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 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 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 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할 경우 타방체약국은 동 회사 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 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 으로 할 수 없다. -------------------------------------------------------------------------------- 제11조【이자】[1994.09.28]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 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지방자치 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 기관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제공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 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 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 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 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 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 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 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지급의 원인 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초과부분 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제12조【사용료】[1994.09.28]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 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노우하우.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 밀공식이나 비밀 공 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 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 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 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 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 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안에 사용료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제13조【양도소득】[1994.09.28]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 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 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 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 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 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 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1994.09.28]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 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경우동고정시설에귀속시킬수있는부분에한하여타방체약국에서과세할수있다 .)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 는 경우( 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 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 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제15조【종속적 인적 용역】[1994.09.28]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 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 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어느 . 당해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 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 하는 경우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 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 는 체약국 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 제16조【이사의 보수】[1994.09.2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유 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1994.09.28]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 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 부간의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제18조【연금】[1994.09.28] 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 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상의 공공복지계획에 따 라 지급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제19조【정부용역】[1994.09.28] 1. 가.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 조직체에게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되는 용 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조직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 조직체에게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 조직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만 과세한다. 3. 제15조.제16조.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경영되는 사업 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0조【학생 및 훈련생】[1994.09.28] 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 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사업견습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 으로 받는 아래 지급금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가. 자신의 생계.교육.학습.연구 또는 훈련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받는 지급금 나. 정부 또는 과학.교육.문화.여타 면세기관이 제공하는 교부금.장학금 또는 장려금 다.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교육 또는 훈련과 관련된 인적용역으로부터 얻는 소득 -------------------------------------------------------------------------------- 제21조【교사 및 연구자】[1994.09.2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종합 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승인된 기타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 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 교수.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 은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 도착한 날로부터 3년의 기간동안 그러한 교수.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 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제22조【기타소득】[1994.09.28]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 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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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도시 세무관서
- 주요 도시 세무관서 관서명칭 주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서울 종로 수송 104 397-1436~8 전국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서울 강남 역삼 824 국번없이126 1588-0560 전국 서울지방국세청 서울 종로 수송 104 397-2581~8 서울시내 24개 세무서 반포세무서 서울 서초 방배 874-4 590-4200 동별 구분 도봉세무서 서울 강북 미아 327-5 944-0200 동대문세무서 서울 동대문 청량리 235-5 958-0200 동작세무서 서울 동작 노량진 116-2 840-9200 강동세무서 서울 송파 풍납 388-6 2224-0200 강남세무서 서울 강남 청담 45-1 519-4200 강서세무서 서울 영등포 양평동4가 24 2630-4200 금천세무서 서울 금천 독산본 953-9 850-4200 구로세무서 서울 영등포 문래동1가 23-1 2630-7200 2. Tax Offices in Major Cities NTS : National Tax Service RTO : Regional Tax Office DTO : District Tax Office Name of Office Location TEL Jurisdiction Int'l Tax Resource Man- agement Division of NTS 104 Susong-dong Jongno-gu, Seoul 397-1436~8 Nationwide NTS Customer Satisfaction Center 824 Yeuksam-dong Gangnam-gu, Seoul 126 or 1588-0560 Nationwide Seoul RTO 104 Susong-dong Jongno-gu, Seoul 397-2581~8 24 DTOs in Seoul area Banpo DTO 874-4 Bangbae 4-dong Seocho-gu, Seoul 590-4200 Taxable Business in given Dong Area Dobong DTO 327-5 Mia 8-dong Gangbuk-gu, Seoul 944-0200 Dongdaemun DTO 235-5 Cheongryangri 1-dong Dongdaemun-gu, Seoul 958-0200 Dongjak DTO 116-2 Noryangjin, Dongjak, Seoul 840-9200 Gangdong DTO 388-6 Pungnap 2-dong, Songpa-gu, Seoul 2224-0200 Gangnam DTO 45-1 Cheongdam-dong Gangnam-gu, Seoul 519-4200 Gangseo DTO 24 Yangpyeongdong 4-ga Yeongdeungpo-gu, Seoul 2630-4200 Geumcheon DTO 953-9 Doksanbon-dong Geumcheon-gu, Seoul 850-4200 Guro DTO 23-1 Mullaedong 1-ga Yeongdeungpo-gu, Seoul 2630-7200 2. 주요 도시 세무관서(계속) 관서명칭 주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종로세무서 서울 종로 경운 70 760-9200 동별 구분 중부세무서 서울 중 남학 12-3 2260-9200 마포세무서 서울 마포 신수 43 705-7200 남대문세무서 서울 중 저동1가 1 2260-0200 노원세무서 서울 도봉 창 15 3499-0200 삼성세무서 서울 강남 역삼 824 3011-7200 서초세무서 서울 강남 역삼 824 3011-6200 서대문세무서 서울 서대문 홍제 251 2287-4200 성북세무서 서울 성북 삼선동3가 3-2 760-8200 성동세무서 서울 성동 성수2가 281-4 460-4200 송파세무서 서울 송파 풍납 388-6 2224-9200 양천세무서 서울 양천 신정 319-12 2650-9200 역삼세무서 서울 강남 역삼 824 3011-8200 영등포세무서 서울 영등포 당산동 3가 552-1 2630-9200 용산세무서 서울 용산 한강로3가 65-342 748-8200 2. Tax Offices in Major Cities(Continued) Name of Office Location TEL Jurisdiction Jongno DTO 70 Gyeongwun Jongno-gu, Seoul 760-9200 Taxable Business in given Dong Area Jungbu DTO 12-3 Namhak-dong Jung-gu, Seoul 2260-9200 Mapo DTO 43 Sinsu-dong Mapo-gu, Seoul 705-7200 Namdaemun DTO 1 Jeodong 1-ga Jung-gu, Seoul 2260-0200 Nowon DTO 15 Changdong Dobong-gu, Seoul 3499-0200 Samseong DTO 824 Yeuksam-dong Gangnam-gu, Seoul 3011-7200 Seocho DTO 824 Yeuksam-dong Gangnam-gu, Seoul 3011-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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