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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2011 법인세신고시 유의사항
- 외국법인2010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국세청 제공- 1법인세율 및 원천징수세율‧지점세율 인하(법법§55,§98,§96) ○ 2009.1.1.~2009.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였습니다.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억원 초과 25% 22% 22% 2억원 이하 11% 11% 10% ○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2009.1.1. 이후 최초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아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기타소득 : 25% → 20% * 양도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 : 10%, 25% → 10%, 20% ○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지점세율이 25%에서 20%로 인하되었습니다. 2외국법인의 납세지 기준 명확화(법령§6⑤) ○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해에 소재하는 이유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등기부상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시 손금인정(법령§129①7) ○ 해외모법인1) 또는 외국법인2)이 국내자회사 또는 국내지점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되거나 지급으로 인하여 해외모법인 등에게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 보전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1) 국내자회사의 경우 해외모법인은 외국에 상장되고, 국내자회사(상장법인 제외)의 90%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것 2)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외국법인은 외국에 상장될 것(또는 동 외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동 외국법인을 90%이상 소유한 외국모회사가 상장될 것) ○ 다만, 국내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며, 비용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 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가격 적용 배제(국조법령§2,§4)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간 거래는 국내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이므로, 국제거래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2008.12.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5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보완(법법§13)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이월결손금은 법인세의 신고 또는 결정・경정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한하여 이후의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10.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과소자본세제 적용시 형제회사 등의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명확화((국조법령§24③, §25) ○ 국외지배주주에 외국주주가 50% 이상 출자한 외국법인이 포함된 경우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출자금액과 차입금을 통산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고 ○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시에도 각각 차입금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 2009.2.4.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7외화차입금의 원화 환산시 일별 환율 선택제 도입(국조법령§24⑤) ○ 금융업에 종사하는 법인의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외화차입금 환산환율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 또는 ‘일별 환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택한 방법은 최소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 2009.12.3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국제거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범위 추가(국조법령§3의2) ○ 국제거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법인세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같은항 8호 이외의 증‧감자, 합병, 분할, 신종사채에 의한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를 추가하였습니다. * 2009.2.4.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9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유예(법법§55의2) ○토지 등을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기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0접대비실명제 폐지 등 지출증빙제도 보완(법령§42의2) ○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시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접대비실명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적격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 완화(법령§158②) ○ 기업들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부담이 과도한 점을 감안하여 적격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를 건당 거래금액 1만원에서 3만원(접대비는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2009.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2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택의 범위 확대(법령§88①, 법규칙§42의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범위에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임차한 사택을 포함하였습니다. ○ 다만, 임․직원에게 사택 대신 임차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됩니다. 13부당유출금액 회수시 상여처분 사유 추가(법령§19)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상여처분하는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민원 등 처리를 위해 현지출장․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시행령 개정안> 14소액광고선전비․판매장려금 등 손비 범위 확대(법령§19)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5,000원 이하의 물품 제공은 3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판매장려금・판매수당은 사전 약정에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5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령§19) ○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즉시 손금에 산입되는 미술품의 가액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하여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6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 대손금 인정(법법§19의2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사계약 이행보증을 위해 연대보증인인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손실의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2009. 2. 4. 이후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200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분을 포함) 17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추가(조특령§23)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음식점 및 골프장시설은 전문․종합휴양업이 아닌 독립된 사업에 대하여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휴양업은 2008.1.1. 이후 투자 개시분부터, 유원시설업은 2009.1.1. 이후 투자 개시분부터 적용 18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공제방식 개선(조특법§26, 조특령§23)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3%) 받도록 하였습니다. * 2009.1.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00.7.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으로 '09.1.1. 이후 투자진행분도 적용) ○ 2009.5.2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투자금액(한도 : '09.5.2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 개시한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에 추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가분 공제방식 적용불가 * 2009.5.21.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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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2011 법인세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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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해외주식 간접투자와 세금문제
- 2011 해외주식 간접투자와 세금문제 -국세청 제공- 1 간접투자란 무엇이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간접투자란 투자자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자금을 제공하여 투자펀드 등으로 하여금 증권,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1) 설정․설립국에 따른 분류 • 국내펀드(역내펀드, On shore Fund) 국내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국내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 • 외국펀드(해외펀드/역외펀드/ Off shore Fund)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외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 (자국내에서의 규제를 회피하고 유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외국에서 펀드 설정․설립) 2)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 • 신탁형 펀드 계약형 펀드라고도 하며,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와 신탁업자간의 신탁계약에 의거 설정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법인격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신탁업자가 펀드와 관련된 제반 법적 행위를 수행합니다. • 회사형 펀드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회사형태로 설립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펀드자체가 법인격이 있음. 대표적인 예로는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모방식으로 설립된 상법상 합자회사 • 조합형 펀드 :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조합형태로 설립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신탁형 또는 회사형과는 달리 펀드투자자인 조합원의 투자성향이 강조되는 펀드입니다. 3) 투자대상자산에 따른 분류 • 국내투자 펀드 :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 해외투자 펀드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2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를 통해 외국의 상장주식 등에 투자 후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세금 신고방법은? ○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외국의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소득은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제4조②, 제17조①5) ※ 주식의 배당금, 주식의 시세차익, 채권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 등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의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이 수입시기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46조 제7호) ○ 다만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가 직접 취득하는 다음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④ ) <비과세대상 소득>1) 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및 벤처기업주식의 매매․평가 ②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 주식의 배당금, 비상장주식의 시세차익, 채권의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 등은 과세대상임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펀드(역외펀드)의 경우에는 상기 ①∼②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이익도 과세됨 1) 해외자산 투자펀드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07.6 ~ '09.12 기간 중 국외에서 발행되어 외국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비과세합니다. (「조특법」 제91조의2②, 법 부칙 제74조②) ○ 개인이 투자펀드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과세대상 배당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됩니다. -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4천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소득세법 제62조 참조 3 외국의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난 국내설립 투자펀드를 환매하는 데 왜 세금이 과세되나요? ○ 투자펀드는 금융상품이므로 상품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거래지표인 가격이 필요한데 이러한 거래가격을 「기준가격」이라고 합니다. - 기준가격은 투자펀드의 기준가격 공시 전일의 순자산총액을 공시 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또한 이와는 별도로 투자펀드의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표기준가격」(과세표준 기준가격)을 산정합니다. - 과표기준가격은 투자펀드의 과표기준가격 공시 전일의 ‘순자산가치에서 비과세손익을 공제한 '과세대상 순자산총액'을 공시 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투자펀드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투자를 하며, 투자하는 대상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채권에만 투자한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동일하나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투자펀드가 투자한 채권의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므로 채권에만 투자한 경우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일치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즉, 국내펀드)가 취득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은 비과세되므로 기준가격에는 반영되나, 과표기준가격 산정시에는 제외 - 즉,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가 투자한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의 주식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투자펀드가 상기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평가․매매차익(차손)이 발생하면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투자펀드가 상기 주식에 투자한 경우 기준가격은 주가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나 보유주식의 배당 등의 영향으로 과표기준가격은 꾸준히 상승합니다. ○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는 주가상승에 따른 평가 및 매매이익이 비과세되므로 「기준가격」보다 「과표기준가격」이 낮아 세금을 덜 부담하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이 발생하나 -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주식평가 및 매매차손이 발생하여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기준가는 주가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히 해외자산 투자펀드의 경우 '07.6~'09.12 기간 중 국외에서 발행되어 외국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비과세한 바 있어, 이 기간 중에 이 펀드가 투자한 해외상장주식 가치가 하락하였다면, 그 손실이 「과표기준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기준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비과세기간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은 '10.1.1~'11.12.31까지 발생한 이익을 한도로 펀드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조특법」제91조의2②, 조특법 부칙(2010.1.1) 제74조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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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해외주식 간접투자와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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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재정분야(중국소개)
- 금융 및 재정분야(중국소개) 1.금융체계 - 1998 년 금융기관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3 개의 별도 감독기관 ( 중국인민은행 , 증권감독관리위원회 , 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이 설립되었으며 , 2003 년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 기능을 분리 - 5 개의 대형상업은행 ( 공상은행 , 중국은행 , 건설은행 , 교통은행 , 농업은행 ) 자산총액이 전체 금융기관 총 자산의 50.9% 차지 (‘10 년말 ) 1) 은 행 ㅇ 시장개황 - ‘10 년말 현재 은행업 종사기구는 중국인민은행 ( 중앙은행 ), 정책성은행 (3), 대형상업은행 (5), 주식제 상업은행 (12), 도시상업은행 (143), 농촌상업은행 (43), 농촌합작은행 (196), 도시신용사 (11), 농촌신용사 (3,056), 외자은행 , 저축은행 , 우체국 등 3,857 개 * 중국의 은행은 자사 금융상품에 대한 금리결정권을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 이러한 자율경영체계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함 - WTO 가입에 따라 , 외자은행 및 금융기관의 설립요건 완화 , 영업지역 및 업무범위의 단계적 확대 등으로 ‘09 년 말 현재 46 개국 194 개 은행이 229 개 대표처 설립 * 외자은행 중 13 개국 33 개 독자은행이 199 개 분점 개설 , 2 개 합자은행이 6 개 분점 , 1 개 부속기구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 그 외 24 개국 71 개 외국은행이 중국에 95 개 분행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 * 외자은행 32 개 , 외국은행 분행 49 개가 인민폐 영업을 하고 있으며 , 그 중 7 개 외자은행은 인민폐 소매영업 가능하며 , 금융파생상품 거래 허가를 받은 외자은행은 총 54 개에 이름 ㅇ 최근동향 - ‘09 년 말 외자은행의 자산총액은 1 조 3,492 억 위엔 (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 ) 으로 전체 은행자산 총액의 1.71% 를 차지 * 외자은행은 유동성 비율 58.83%, 불량대출비율 0.85%, 대출손실준비금율 141% 등으로 재무구조가 양호 * 중국은행업계 예금총액은 61.2 조 위엔 (13.2% ↑ ), 대출잔액은 42.6 조 위엔 (10.5% ↑ ) 에 이름 2) 증 권 ㅇ 시장개황 - ‘10 년 말 현재 중국에서 영업중인 증권회사는 모두 106 개이며 , 그 중 합자회사는 7 개 ( 합자회사의 자산총액은 741 억 위엔으로 업계 전체 자산의 6% 차지 ) - 상해와 심천에 두 개의 증권거래소가 있으며 , 각 거래소마다 A 주와 B 주 거래시장 구분 ※ 설립일자 : 상해증권거래소 (90.12), 심천증권거래소 (91.7) - 상장지역에 따라 SH( 상하이 ), SZ( 심천 ), H( 홍콩 ), N( 뉴욕 ), T( 도쿄 ), S( 싱가포르 ) 주식 등으로 구분 - WTO 가입 후 < 외자합자증권회사설립규정 >, < 외자합자펀드관리회사설립규정 > 제정 및 적격역외기관투자자 (QFII) 에 대해 중국 A 주식시장 참여 허용 * ‘04.5 월 심천증권거래소 내 ‘ 중소기업 2 부시장 ' 개설 , ‘09.10 월 차스닥 설립 , ‘10.4 월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 ㅇ 최근동향 - ‘10 년 상해 A 주는 중국정부의 각종 경기부양 정책과 경기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북아프리카 사태와 일본대지진으로 보합세 지속 - ‘10.12 월 말 상해 A 주 주가는 최고점 대비 50.3% 하락한 3,041 포인트 기록 3) 보 험 ㅇ 시장개황 - ‘10 년 말 , 중국에는 보험그룹 9 개 , 생손보사 111 개 , 보험자산관리회사 9 개 등 총 129 개 보험기구가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143 개 외국보험회사가 14 개 도시에 195 개 대표처 설립 ※ WTO 가입 당시의 시장개방 일정에 따라 , ‘04.11 월을 기해 중국보험회사에 대한 보호기간은 끝났으며 , 외자보험회사의 지점설립에 대한 수량 및 지역제한도 폐지 - 한국보험회사로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각각 상해와 북경에서 영업허가를 취득하여 영업 중이며 , 삼성생명은 북경에 합자회사 ‘ 중항삼성인수보험유한공사 ' 설립 , 운영 ㅇ 최근동향 - ‘10.4 월 말 중국 내 보험회사 자산총액은 4 조 3,164 억 위엔이며 , 그 중 외자보험회사의 자산은 2,174 억 위엔으로 보험회사 자산총액의 5.04% 차지 - ‘09 년도 연간 수입보험료 총액은 1 조 1,137 억 위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으며 , 그 중 생명보험 8,262 억 위엔 (10.9% ↑ ), 손해보험 2,876 억 위엔 (23.1% ↑ ) - 동년 보험금 지급액은 3,125 억 위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으며 , 그 중 생명보험 1,550 억 위엔 (0.2% ↓ ), 손해보험 1,576 억 위엔 (11.1% ↑ ) 2.통 화 ㅇ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예대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 - ‘11.2 월 말 총통화 (M2) 는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한 73.6 조 위엔 - ‘08.12 월 1 년 만기 예금금리 2.25%, 대출금리 5.31% 로 인하 된 후 , ‘ 10.10 월 22 개월 만에 예대금리 0.25%P 인상 , 다시 ‘ 10.12 월 , ‘ 11.2 월 각각 0.25%P 추가 인상 3.환율·외환보유액 1) 환 율 - 위엔화 환율은 ‘ 08 년 이후 사실상 고정환율제도 시행으로 ‘ 10.6 월 말까지 변동폭이 미미했으나 ‘ 10.7.1 일 관리변동환율제도 시행으로 ‘ 11.4 월 현재까지 지속 절상 * ‘05.7 월 환율제도 개혁 이후 ‘11.2 월 말까지 약 19.7% 절상 - 무역수지 흑자 지속 , 외국인투자 증가 등으로 줄곧 위엔화 절상압력을 받아 오다가 ‘10.7 월 관리변동환율제 시행키로 전격 결정 2) 외환보유액 -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인 흑자시현 , 외국인투자 증가 및 외환보유 규제완화에 따른 민간보유 외환 증가 등으로 계속 증가 ( ‘06 년 1.07 조불 , ‘07 년 1.53 조불 , ‘08 년 1.95 조불 , ‘09 년 2.40 조불 , ‘10 년 2.85 조불 ) 3) 외 채 - 외채 총액 급증 및 단기외채비중 확대 추세 - ‘10 년 말 총 외채는 5,489 억불이며 , 중장기 외채 1,732 억불 (31.6%), 단기 외채 3,757 억불 (68.4%) 등으로 구성 . 이에 따라 그 동안의 외화유입촉진 , 유출억제 중심의 정책기조를 바꾸어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기업들의 외화유출 규제도 완화 4.재 정 - ‘10 년 말 재정지출 규모는 8.96 조 위엔으로 GDP 의 22.5% 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이는 개도국 평균 (30%) 보다 낮은 수준임 * ‘10 년 재정수입 8.31 조 위엔 , 재정적자는 6,495 억위엔 (GDP 의 1.63%) - ‘10 년 적자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 고정자산투자용 재정지출을 늘려 거시경제에 대한 조절과 통제를 추진하는 한편 , 사회간접자본 건설 , 三農 ( 농촌 , 농민 , 농업 ) 지원정책 및 사회보장지출 증대 등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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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지표 현황(중국소개)
- 거시경제 지표 현황(중국소개) 1.GDP 성장 ‘10 년 중국 GDP 는 39.8 조 위엔 ( 약 6.0 조불 ) 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 1 차 산업 : 4.05 조 위엔 (4.3%↑), 2 차 산업 : 18.65 조 위엔 (12.2%↑), 3 차 산업 : 17.1 조 위엔 (9.5%↑) 국가별 순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 위 , 1 인당 GDP 는 4,492 불 2.산업 -중국의 산업은 1978 년 개혁개방 이후 ‘80~'90 년대의 양적 확대에서 ‘00 년대 이후 산업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진행 개혁개방 이래 풍부한 노동력 , 이공계 인재축적 , 시장경쟁 도입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공업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 최근 서비스업이 크게 성장 , 산업 내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 (IT, 금융산업이 빠르게 성장 ) * ‘10 년 말 현재 1 차 , 2 차 , 3 차 산업 점유비중은 10:47:43 3.소비 및 물가 1) 소 비 ‘10 년 소비품 판매총액은 15.7 조 위엔으로 , 지난해 대비 18.3% 증가했으며 , 증가율은 ‘09 년 대비 2.8% 포인트 상승 - 지역별 : 도시 13.6 조 위엔 (18.7%↑), 농촌 2.1 조 위엔 (16.2%↑)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수준 제고 , 상품구매에서 서비스 구매로 소비패턴 변화 * 도시주민 및 중산층이 소비시장 주도 . 단 , 정부의 농촌지역 지원정책 및 농민소득 향상에 따라 농촌 소비시장 지속성장 전망 * 낮은 소비율과 저소득층의 소비제약이 중국 내수 부양의 걸림돌로 지적 최근 중국 소비시장의 주요 변화 * 주요 소비품은 가전제품류에서 주택 , 자동차 , 통신기기 등 고급 ㆍ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로 전환 * 관광 ㆍ 요식 등 서비스업 소비시장의 빠른 성장 및 고가품과 저가품의 소비 양극화 발생 * 체인점 및 외자유통기업 증가 등 소비재 유통환경 변화 중국정부는 재정지출 및 통화공급의 확대 , 금리인하와 같은 정책을 통해 소비진작을 위해 노력 * 자동차 , 여행 , 가전 , IT 시장의 확대와 이에 대한 민간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시행 중. 2) 물 가 중국은 2000 년 이후 고성장 , 저물가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 ‘09 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하락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 10 년 연초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냄 가파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10 년 한해 동안 지준율 4 차례 인상 , 금리 2 차례 인상 및 시장수급 조절노력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 ‘10 년 4/4 분기 4.7% 상승하였는바 ,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긴축정책 실시 4.대외무역 ‘10 년 중국의 대외무역액은 2.97 조 불로 ‘09 년 대비 34.7% 증가 * 수출 1.57 조불 (31.3%↑), 수입 1.39 조불 (38.7%↑), 무역흑자 1,831 억불 (‘09 년 대비 130 억불 감소 ) 5.고정자산투자 고정자산투자는 지난 ‘96년 이후 14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 * ‘10 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3.8% 로 ‘09 년 30.1% 대비 소폭 하락 *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중서부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업별 , 지역별로 차별화된 투자정책 시행 6.외국인 투자 외국인의 對중국투자는 ‘07 년 748 억불 , ‘08 년 924 억불 , ‘09 년 900 억불에 이어 ‘10 년 1,057 억불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 * 최근 ①선별적 외자유치정책 , ②중국 내 생산원가 상승 및 기업 법제환경 정비 , ③수출억제정책 실시 등으로 기업환경이 과거에 비해 불리해졌음에도 불구 , 외국자본이 지속 유입되는 추세 * 한편 , 중국정부는 중서부 및 농촌지역의 투자유치 정책을 적극 시행 중 對중국 투자 급증은 아래 몇 가지 요인에 기인 * WTO 가입 이후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경제 체제의 개혁 및 대외개방의 점진적 확대 ※ WTO 가입 이후 외국인투자 패턴이 ① ‘ 무역형 ' 에서 ‘ 생산기지 소비시장형 ' 으로 전환 ②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 , ③합작투자 및 R&D 투자 증가 등으로 변화 *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소비증가와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실시로 내수시장 확대 중국 내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동 분야의 외국인 투자 및 기술유치를 특히 장려하고, 오염물 방출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추세임(환경평가법 제정에 이어 동법 시행세칙이 ‘08년 제정됨) 7.중국의 해외투자 중국정부의 해외진출전략 추진 및 무역수지 흑자 , 안정적 환율 , 충분한 외환보유고 등 해외투자에 유리한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 최근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독려 - ‘10 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590 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36.3% 증가 * 기존의 해외직접투자 , M&A, 해외공사수주 , 노무인력송출 등을 통한 해외진출방식 외 , 최근 국부펀드 ( 중국투자공사 ) 를 통한 해외투자 및 국유기업을 통한 해외자본시장투자가 가속화 되는 등 투자방식이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 * 원유 , 가스 ,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확대로 세계자원시장에서 영향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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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지표 현황(중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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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개관(중국소개)
- 중국 경제 개관 중국은 '78년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10년까지 30여년간 연평균 약 10%, 최근 5년간 11%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 (‘06~’10년 각각 12.7%, 14.2%, 9.6%, 9.1%, 10.3% 성장) - ‘10년 중국은 GDP 세계 2위, 교역규모 세계 2위, 외국인투자유치 세계 3위, 외환보유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 ‘10년 말 기준 GDP 6.0조불(39.8조 위엔), 교역규모 2.97조불,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 1,057억불, 외환보유고 2.85조불 대외무역, 외국인투자, 내수성장 등으로 인한 중국경제 안정성장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정부는 경기부양과 출구전략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임. - 선별적 외자유치,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으로 성장속도는 다소 억제될 전망. - ‘10 년 소비재판매는 15.7 조 위엔 (18.3% 증가 ) 으로 , ‘09 년의 15.5% 대비 2.8% 포인트 증가했으며 , 내수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국 경제성장에서의 국내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1 년 중국경제는 9~10% 대의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 구조적 모순 , 양적 경제발전 , 노동시장불안 등 문제점이 상존하는바 , 중국정부는 소득분배 및 민생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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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반현황 소개
- 중국 일반 현황(중국 소개) 1.일반 현황 1)국 명 : 中華人民共和國 (People's Republic of China : PRC) 2)건국일 : 1949년 10월 1일 3)수 도 : 北京 4)면 적 : 9,596,9002 (한반도면적의 43.45배,·남한면적의 약 96.66배에 해당) - 남북 : 남사군도(23oN)……흑룡강(53o´N), 5,500㎞ - 동서 : 파미르고원(73˚E)……우수리강(135oE), 5,200㎞ - 영해 : 12해리(1958.9.4 선언, 1992.2.25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정공포) - 국경선 총길이 : 20,280㎞(한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 3국,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14개 국가와 육지접경) 5)인 구 : 13억 2,129명(2007년말 기준) - 연령별 : 0-14세(19.4%), 15-59세(69.0%), 60세 이상(11.6%) - 성별 분포 : 남(51.5%), 여(48.5%) 6)언 어 : 漢語 (지역에 따라 소수민족언어병용) 7)국정공휴일 : 元旦(1.1), 春節(음력1.1), 청명절(4.4), 노동절(5.1), 단오절(음력5.5), 중추절(음력8.15), 국경절(10.1) 8)종 교 : 없음 (소수의 도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존재) 2.국가 상징 1)국 기 : 오성홍기(五星紅旗) - 유 래 :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전후인 1949.9.30 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채택 - 의 미 : 革命(적색)의 기치하에 중국공산당 (큰별)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小부르주아, 民族부르주아 계급(4개의 작은 별)등 모든 중국 인민이 단결하자는 의미 2) 국가휘장 - 중앙의 천안문은 중국인민의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민족정신을 상징 - 천안문 아래 둥근 황금색 톱니바퀴와 주위의 곡식은 각각 “노동자 계급"과 "농민"을 상징 - 국기와 마찬가지로, 황색의 5성 중 가장 큰별과 주위 네 개의 별은 각각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을 대표하며,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조화, 단결하는 인민을 상징 3)국 가 : 의용군행진곡(義勇軍進行曲) 1930년대 일본의 침략하에 있던 중화민족으로 하여금 단결과 항일정신을 고무시키고자 만들어진 영화 <風云兒女> 주제곡으로 사용된바 있는 <義勇軍進行曲> 1935년 만들어져, 1949.09.27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로 결정, 1982.12.04 全國人民代表大會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정식국가로 결정됨. <義勇軍進行曲> 田漢 詞 / 聶耳 曲 起來! 일어나라! 不願做奴隷的人們 ! 노예 되기 원치 않는 사람들이여! 把我們的血肉, 築成我們新的長城. 우리의 피와 살로, 새로운 장성을 쌓아가자 中華民族到了最危險的時候, 중화민족이 위기에 닥쳐, 每個人被迫着發出最後的吼聲, 사람마다 외치는 최후의 함성, 起來! 起來! 起來! 모두 일어나라! 我們萬衆一心, 우리는 철석같이 뭉쳐, 冒着敵人的炮火前進! 적의 포화를 뚫고 전진! 冒着敵人的炮火前進! 적의 포화를 뚫고 전진! 前進! 前進! 前進! 進 전진! 전진! 전진! 3.정치체제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의 사회주의 국가(93년 신헌법 제1조 규정) 정부형태 : 실질적 공산당 일당 통치(형식상 8개 정당존재) 의 회 : 단원제(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조직 구분 : - 국가주석 : (胡錦濤) - 실질적 최고 권력기관 : 共産黨 - 입법기관 : 全國人民代表大會(상무위원장 : 吳邦國),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 - 국가 행정기관 : 國務院(총리 : 溫家寶), 地方各級人民政府 - 국가 정책자문기관 : 人民政治協商會議 (주석 : 賈慶林) - 국가 군사지도기관 : 中央軍事委員會 (주석 : 胡錦濤) - 국가 사법기관 : 最高人民法院, 地方各級人民法院, 專門人民法院 - 국가 검찰기구 : 最高人民檢察院, 地方各級人民檢察院, 專門人民檢察院 - 기타 정당 및 사회단체 : 민주제당파 및 사회단체 주요정책 :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표방 - 과학적 발전관, 조화로운 사회 건설 등을 모토로 하여 양적 경제성장을 지양하고, 질적 경제발전 추구 - 대륙-대만간 국가통일 실현(1국 2체제 방식) - 평화공존 5원칙 등을 기조로 하여 패권주의 반대, 세계평화 옹호 유엔가입 : 1971.10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4.국방 국방예산 : $ 706.89 억(전년대비 14.9% 증가) 군사력(정규) : 총 230만명 5.행정구역 1)省級 (34개) : 22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 (중국은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 2)성 (22개) : - 화북구(河北省, 山西省) - 서북구(陝西省, 甘肅省, 靑海省) - 동북구(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 - 화동구(江蘇省, 浙江省, 安徽省, 江西省, 福建省, 山東省) - 중남구(河南省, 湖北省, 湖南省, 廣東省, 海南省) - 서남구(四川省, 雲南省, 貴州省) 직할시 (4개) : 북경, 천진, 상해, 중경 자치구 (5개) : 내몽고, 신강위구르, 서장, 광서장족, 영하회족 자치구 특별행정구 (2개) : 홍콩, 마카오 ※ 경제특구 (5개) : 심천(深圳), 주해(珠海), 산두(汕頭), 하문(厦門), 해남(海南) ※ 서부대개발지역 (12개) : 四川省, 貴州省, 雲南省, 陜西省, 甘肅省, 靑海省, 寧夏自治區, 新疆自治區, 內蒙古自治區, 廣西自治區, 西藏自治區, 重慶市 ※ 동북 3성 노공업개발지역 : 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 기 타 : - 주 급 (총 331개) : 22지역, 30자치구, 5맹(내몽고) 275시 - 현 급 (총 2,860개) : 830시할구, 381시, 1,478현, 116자치현, 49旗, 3자치구, 2특구, 1林區 - 향,진 (총 44,822개) : 향과 진은 각각 농촌과 도시의 기초단위로 분류 6.학제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본과(대학) 4년의 6-3-3-4제를 기본학제로 하고 있으며, 농촌 및 내륙지방 등 일부 지역은 생활수준과 지역 실정에 따라 일부 변형된 학제(초등학교 5년–중학교 4년 등)도 운영한다. 학교교육은 그 기능에 따라 기초교육(=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직업기술교육, 고등 교육 및 성인교육으로 구분되며,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어 다음 해 7월에 끝나는 2학기로 운영된다. 고등교육은 4~5년 과정의 '大學'(=종합대학) 및 '學院'(단과대학)과 2~3년 과정의 '專科學校' 및 '短期職業大學'(='大專'이라고 함)으로 구분되고, 대학 내에도 '本科' 이외에 수업연한 2~3년의 '專科'가 설치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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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반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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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토지사용권(토지사용용도) 관련 법률
-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二十八号)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 第二十八号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的决定》已由中华人民共和国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一次会议于2004年8月28日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主席 胡锦涛 2004年8月28日(完)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的决定(2004年8月28日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一次会议通过)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一次会议决定对《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作如下修改: 一、第二条第四款修改为:“国家为了公共利益的需要,可以依法对土地实行征收或者征用并给予补偿。” 二、将第四十三条第二款、第四十五条、第四十六条、第四十七条、第四十九条、第五十一条、第七十八条、第七十九条中的“征用”修改为“征收”。 本决定自公布之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根据本决定作修改后,重新公布。(完)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1986年6月25日第六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六次会议通过根据1988年12月29日第七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五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的决定》第一次修正1998年8月29日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四次会议修订根据2004年8月28日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一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的决定》第二次修正) 目 录 第一章 总则 第二章 土地的所有权和使用权 第三章 土地利用总体规划 第四章 耕地保护 第五章 建设用地 第六章 监督检查 第七章 法律责任 第八章 附则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加强土地管理,维护土地的社会主义公有制,保护、开发土地资源,合理利用土地,切实保护耕地,促进社会经济的可持续发展,根据宪法,制定本法。 第二条 中华人民共和国实行土地的社会主义公有制,即全民所有制和劳动群众集体所有制。 全民所有,即国家所有土地的所有权由国务院代表国家行使。 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买卖或者以其他形式非法转让土地。土地使用权可以依法转让。 国家为了公共利益的需要,可以依法对土地实行征收或者征用并给予补偿。 国家依法实行国有土地有偿使用制度。但是,国家在法律规定的范围内划拨国有土地使用权的除外。 第三条 十分珍惜、合理利用土地和切实保护耕地是我国的基本国策。各级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全面规划,严格管理,保护、开发土地资源,制止非法占用土地的行为。 第四条 国家实行土地用途管制制度。 国家编制土地利用总体规划,规定土地用途,将土地分为农用地、建设用地和未利用地。严格限制农用地转为建设用地,控制建设用地总量,对耕地实行特殊保护。 前款所称农用地是指直接用于农业生产的土地,包括耕地、林地、草地、农田水利用地、养殖水面等;建设用地是指建造建筑物、构筑物的土地,包括城乡住宅和公共设施用地、工矿用地、交通水利设施用地、旅游用地、军事设施用地等;未利用地是指农用地和建设用地以外的土地。 使用土地的单位和个人必须严格按照土地利用总体规划确定的用途使用土地。 第五条 国务院土地行政主管部门统一负责全国土地的管理和监督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土地行政主管部门的设置及其职责,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国务院有关规定确定。 第六条 任何单位和个人都有遵守土地管理法律、法规的义务,并有权对违反土地管理法律、法规的行为提出检举和控告。 第七条 在保护和开发土地资源、合理利用土地以及进行有关的科学研究等方面成绩显著的单位和个人,由人民政府给予奖励。 第二章 土地的所有权和使用权 第八条 城市市区的土地属于国家所有。 农村和城市郊区的土地,除由法律规定属于国家所有的以外,属于农民集体所有;宅基地和自留地、自留山,属于农民集体所有。 第九条 国有土地和农民集体所有的土地,可以依法确定给单位或者个人使用。使用土地的单位和个人,有保护、管理和合理利用土地的义务。 第十条 农民集体所有的土地依法属于村农民集体所有的,由村集体经济组织或者村民委员会经营、管理;已经分别属于村内两个以上农村集体经济组织的农民集体所有的,由村内各该农村集体经济组织或者村民小组经营、管理;已经属于乡(镇)农民集体所有的,由乡(镇)农村集体经济组织经营、管理。 第十一条 农民集体所有的土地,由县级人民政府登记造册,核发证书,确认所有权。 农民集体所有的土地依法用于非农业建设的,由县级人民政府登记造册,核发证书,确认建设用地使用权。 单位和个人依法使用的国有土地,由县级以上人民政府登记造册,核发证书,确认使用权;其中,中央国家机关使用的国有土地的具体登记发证机关,由国务院确定。 确认林地、草原的所有权或者使用权,确认水面、滩涂的养殖使用权,分别依照《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中华人民共和国草原法》和《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的有关规定办理。 第十二条 依法改变土地权属和用途的,应当办理土地变更登记手续。 第十三条 依法登记的土地的所有权和使用权受法律保护,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犯。 第十四条 农民集体所有的土地由本集体经济组织的成员承包经营,从事种植业、林业、畜牧业、渔业生产。土地承包经营期限为三十年。发包方和承包方应当订立承包合同,约定双方的权利和义务。承包经营土地的农民有保护和按照承包合同约定的用途合理利用土地的义务。农民的土地承包经营权受法律保护。 在土地承包经营期限内,对个别承包经营者之间承包的土地进行适当调整的,必须经村民会议三分之二以上成员或者三分之二以上村民代表的同意,并报乡(镇)人民政府和县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批准。 第十五条 国有土地可以由单位或者个人承包经营,从事种植业、林业、畜牧业、渔业生产。农民集体所有的土地,可以由本集体经济组织以外的单位或者个人承包经营,从事种植业、林业、畜牧业、渔业生产。发包方和承包方应当订立承包合同,约定双方的权利和义务。土地承包经营的期限由承包合同约定。承包经营土地的单位和个人,有保护和按照承包合同约定的用途合理利用土地的义务。 农民集体所有的土地由本集体经济组织以外的单位或者个人承包经营的,必须经村民会议三分之二以上成员或者三分之二以上村民代表的同意,并报乡(镇)人民政府批准。 第十六条 土地所有权和使用权争议,由当事人协商解决;协商不成的,由人民政府处理。 单位之间的争议,由县级以上人民政府处理;个人之间、个人与单位之间的争议,由乡级人民政府或者县级以上人民政府处理。 当事人对有关人民政府的处理决定不服的,可以自接到处理决定通知之日起三十日内,向人民法院起诉。 在土地所有权和使用权争议解决前,任何一方不得改变土地利用现状。 第三章 土地利用总体规划 第十七条 各级人民政府应当依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国土整治和资源环境保护的要求、土地供给能力以及各项建设对土地的需求,组织编制土地利用总体规划 土地利用总体规划的规划期限由国务院规定。 第十八条 下级土地利用总体规划应当依据上一级土地利用总体规划编制。 地方各级人民政府编制的土地利用总体规划中的建设用地总量不得超过上一级土地利用总体规划确定的控制指标,耕地保有量不得低于上一级土地利用总体规划确定的控制指标。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编制的土地利用总体规划,应当确保本行政区域内耕地总量不减少。 第十九条 土地利用总体规划按照下列原则编制: (一)严格保护基本农田,控制非农业建设占用农用地; (二)提高土地利用率; (三)统筹安排各类、各区域用地; (四)保护和改善生态环境,保障土地的可持续利用; (五)占用耕地与开发复垦耕地相平衡。 第二十条 县级土地利用总体规划应当划分土地利用区,明确土地用途。 乡(镇)土地利用总体规划应当划分土地利用区,根据土地使用条件,确定每一块土地的用途,并予以公告。 第二十一条 土地利用总体规划实行分级审批。 省、自治区、直辖市的土地利用总体规划,报国务院批准。 省、自治区人民政府所在地的市、人口在一百万以上的城市以及国务院指定的城市的土地利用总体规划,经省、自治区人民政府审查同意后,报国务院批准。 本条第二款、第三款规定以外的土地利用总体规划,逐级上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其中,乡(镇)土地利用总体规划可以由省级人民政府授权的设区的市、自治州人民政府批准。 土地利用总体规划一经批准,必须严格执行。 第二十二条 城市建设用地规模应当符合国家规定的标准,充分利用现有建设用地,不占或者尽量少占农用地。 城市总体规划、村庄和集镇规划,应当与土地利用总体规划相衔接,城市总体规划、村庄和集镇规划中建设用地规模不得超过土地利用总体规划确定的城市和村庄、集镇建设用地规模。 在城市规划区内、村庄和集镇规划区内,城市和村庄、集镇建设用地应当符合城市规划、村庄和集镇规划。 第二十三条 江河、湖泊综合治理和开发利用规划,应当与土地利用总体规划相衔接。在江河、湖泊、水库的管理和保护范围以及蓄洪滞洪区内,土地利用应当符合江河、湖泊综合治理和开发利用规划,符合河道、湖泊行洪、蓄洪和输水的要求。 第二十四条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土地利用计划管理,实行建设用地总量控制。 土地利用年度计划,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国家产业政策、土地利用总体规划以及建设用地和土地利用的实际状况编制。土地利用年度计划的编制审批程序与土地利用总体规划的编制审批程序相同,一经审批下达,必须严格执行。 第二十五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将土地利用年度计划的执行情况列为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执行情况的内容,向同级人民代表大会报告。 第二十六条 经批准的土地利用总体规划的修改,须经原批准机关批准;未经批准,不得改变土地利用总体规划确定的土地用途。 经国务院批准的大型能源、交通、水利等基础设施建设用地,需要改变土地利用总体规划的,根据国务院的批准文件修改土地利用总体规划。 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的能源、交通、水利等基础设施建设用地,需要改变土地利用总体规划的,属于省级人民政府土地利用总体规划批准权限内的,根据省级人民政府的批准文件修改土地利用总体规划。 第二十七条 国家建立土地调查制度。 县级以上人民政府土地行政主管部门会同同级有关部门进行土地调查。土地所有者或者使用者应当配合调查,并提供有关资料。 第二十八条 县级以上人民政府土地行政主管部门会同同级有关部门根据土地调查成果、规划土地用途和国家制定的统一标准,评定土地等级。 第二十九条 国家建立土地统计制度。 县级以上人民政府土地行政主管部门和同级统计部门共同制定统计调查方案,依法进行土地统计,定期发布土地统计资料。土地所有者或者使用者应当提供有关资料,不得虚报、瞒报、拒报、迟报。 土地行政主管部门和统计部门共同发布的土地面积统计资料是各级人民政府编制土地利用总体规划的依据。 第三十条 国家建立全国土地管理信息系统,对土地利用状况进行动态监测。 第四章 耕地保护 第三十一条 国家保护耕地,严格控制耕地转为非耕地。 国家实行占用耕地补偿制度。非农业建设经批准占用耕地的,按照“占多少,垦多少”的原则,由占用耕地的单位负责开垦与所占用耕地的数量和质量相当的耕地;没有条件开垦或者开垦的耕地不符合要求的,应当按照省、自治区、直辖市的规定缴纳耕地开垦费,专款用于开垦新的耕地。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制定开垦耕地计划,监督占用耕地的单位按照计划开垦耕地或者按照计划组织开垦耕地,并进行验收。 第三十二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要求占用耕地的单位将所占用耕地耕作层的土壤用于新开垦耕地、劣质地或者其他耕地的土壤改良。 第三十三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严格执行土地利用总体规划和土地利用年度计划,采取措施,确保本行政区域内耕地总量不减少;耕地总量减少的,由国务院责令在规定期限内组织开垦与所减少耕地的数量与质量相当的耕地,并由国务院土地行政主管部门会同农业行政主管部门验收。个别省、直辖市确因土地后备资源匮乏,新增建设用地后,新开垦耕地的数量不足以补偿所占用耕地的数量的,必须报经国务院批准减免本行政区域内开垦耕地的数量,进行易地开垦。 第三十四条 国家实行基本农田保护制度。下列耕地应当根据土地利用总体规划划入基本农田保护区,严格管理: (一)经国务院有关主管部门或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批准确定的粮、棉、油生产基地内的耕地; (二)有良好的水利与水土保持设施的耕地,正在实施改造计划以及可以改造的中、低产田; (三)蔬菜生产基地; (四)农业科研、教学试验田; (五)国务院规定应当划入基本农田保护区的其他耕地。 各省、自治区、直辖市划定的基本农田应当占本行政区域内耕地的百分之八十以上。 基本农田保护区以乡(镇)为单位进行划区定界,由县级人民政府土地行政主管部门会同同级农业行政主管部门组织实施。 第三十五条 各级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维护排灌工程设施,改良土壤,提高地力,防止土地荒漠化、盐渍化、水土流失和污染土地。 第三十六条 非农业建设必须节约使用土地,可以利用荒地的,不得占用耕地;可以利用劣地的,不得占用好地。 禁止占用耕地建窑、建坟或者擅自在耕地上建房、挖砂、采石、采矿、取土等。 禁止占用基本农田发展林果业和挖塘养鱼。 第三十七条 禁止任何单位和个人闲置、荒芜耕地。已经办理审批手续的非农业建设占用耕地,一年内不用而又可以耕种并收获的,应当由原耕种该幅耕地的集体或者个人恢复耕种,也可以由用地单位组织耕种;一年以上未动工建设的,应当按照省、自治区、直辖市的规定缴纳闲置费;连续二年未使用的,经原批准机关批准,由县级以上人民政府无偿收回用地单位的土地使用权;该幅土地原为农民集体所有的,应当交由原农村集体经济组织恢复耕种。 在城市规划区范围内,以出让方式取得土地使用权进行房地产开发的闲置土地,依照《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的有关规定办理。 承包经营耕地的单位或者个人连续二年弃耕抛荒的,原发包单位应当终止承包合同,收回发包的耕地。 第三十八条 国家鼓励单位和个人按照土地利用总体规划,在保护和改善生态环境、防止水土流失和土地荒漠化的前提下,开发未利用的土地;适宜开发为农用地的,应当优先开发成农用地。 国家依法保护开发者的合法权益。 第三十九条 开垦未利用的土地,必须经过科学论证和评估,在土地利用总体规划划定的可开垦的区域内,经依法批准后进行。禁止毁坏森林、草原开垦耕地,禁止围湖造田和侵占江河滩地。 根据土地利用总体规划,对破坏生态环境开垦、围垦的土地,有计划有步骤地退耕还林、还牧、还湖。 第四十条 开发未确定使用权的国有荒山、荒地、荒滩从事种植业、林业、畜牧业、渔业生产的,经县级以上人民政府依法批准,可以确定给开发单位或者个人长期使用。 第四十一条 国家鼓励土地整理。县、乡(镇)人民政府应当组织农村集体经济组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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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토지사용권 종류
- 중국의 토지사용권 종류 1. 토지사용권 종류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1999.1.1일 시행)에 따르면, 토지의 사용용도를 크게 1)농용지, 2)건설용지, 3)미이용지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세칙, 토지이용현황분류(국가표준) 등 관련 자료는 중국법률 코너를 참조바랍니다 2. 토지사용권 취득시 납부한 돈의 성격 현재로서는 취득시 납부한 돈의 성격이 취득비용 성격인지 임차료 성격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토지사용권 만기시 처리규정을 명확하기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에 지방정부(상해시) 차원에서 <국유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신청 예정자 수칙>를 발표하고 토지사용권이 만료된 토지에 대해 ‘양도자가 회수하고 잔여가치를 보상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만약 토지사용자가 사용연기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토지사용권은 무상회수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0110425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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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공기업/공공기관/금융기관
- 중국 내 공기업/공공기관/금융기관 1)공기업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KOTRA) 북경 : 010-6410-6162 대련 : 0411-8253-0051-3 청도 : 0532-8388-7931 무한 : 027-8555-0118 홍콩 : 852-2545-9500 상해 : 021-5108-8771-2 광주 : 020-8334-0052 성도 : 028 -8652-1320/1457 하문 : 0592-268-4031-2 대만 : 886-2725-2324 韓國石油公社 북경 : 010-6410-6871 韓國電力公社 북경 : 010-6466-9426-7 韓國水力原子力株式會社 북경 : 010-6466-9483 韓國鑛業振興公社 북경 : 010-8497-6445 韓國電氣通信公社 (KT China) 凯易悌网络科技北京有限公司 북경 : 010-8527-5051 韓國土地公社 북경 : 010-6410-6835-6 農水産物流通公社 북경 : 010-6410-6120-1 상해 : 021-6236-8341-2 韓國觀光公社 북경 : 010-8453-8213-4 상해 : 021-6219-2941 홍콩 : 852-2523-8065 대만 : 886-2-2720-8049 韓國貿易保險公社 북경 : 010-6410-6437-9 상해 : 021-5208-1182 2)공공기관 中小企業振興公團 북경 : 010-8458-5321/3 청도 : 0532-8579-3240 광주 : 020-2223-3200 全國經濟人聯合會 북경 : 010-6808-0038 大韓商工會議所 북경 : 010-8453-9755-8 韓國對外經濟政策硏究院 (KIEP) 북경 : 010-8497-2870-2 韓國貿易協會 (KITA) 북경 : 010-6505-2671-3 상해 : 021-6236-8287 韓國標准協會 * KS(Korea Standard) 인증관련업무 북경 : 010-6433-1897-8 韓·中 科技協力中心 ( 센터 ) 북경 : 010-5870-0916 韓國文化産業振興院 북경 : 010-6518-7345-6 韓國 Software 振興院 북경 : 010-6566-9973-75 상해 : 021-5396-5898 電子部品硏究院 북경 : 010-6270-2505-8 3)금융기관 韓國銀行 북경 : 010-6505-9877 홍콩 : 852-2526-6508 韓國産業銀行 북경 : 010-6505-4901-2 상해 : 021-6875-1234 광주 : 020-3878-0050 홍콩 : 852-2524-7011 청도주재원 ( 곽 ): 133-0542-1025 심양주재원 ( 김 ): 139-9818-4107 韓國輸出入銀行 북경 : 010-6465-3371 홍콩 : 852-2810-0182 상해 : 021-5876-7748 韓國外換銀行 북경 : 010-6518-3101-5 상해 : 021-5882-5998 홍콩 : 852-2520-1221 천진 : 022-2319-2595-8 대련 : 0411-8253-1989 주룽 : 852-2369-2131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북경 : 010-8498-4187-8 韓國友利銀行 북경 : 010-8453-8880 심천 : 0755-3338-7227 상해 : 021-5081-0707 홍콩 : 852-2521-8016 企业銀行 천진 : 022-2330-5842 심양 : 024-2250-5900-3 청도 : 0532-8388-8900 홍콩 : 852-2521-1398 国民銀行 광주 : 020-3877-0578 홍콩 : 852-2530-3633 新韓銀行 상해 : 021-6841-2100 홍콩 : 852-2877-3121 빈해 : 0515-6628 -1234 청도 : 0532-8502-5600 천진 : 022-2339-4070 홍콩 : 852-2523-6143 하나銀行 상해 : 021-5037-2121 심양 : 024-2250-1111 청도 : 0532-8502-6205 홍콩 : 852-2522-3646 삼성생명 북경 : 010-6566-8100-6100 홍콩 : 852-2110-8682 삼성화재 북경 : 010-6566-8100-6202 청도 : 0532-5027-271-16 상해 : 021-6209-0499 대한생명 북경 : 010-6505-9763-4 교보생명 북경 : 010-6505-8658-9 LG 화재 북경 : 010-6563-2390 상해 : 021-5831-5652 대한재보험 북경 : 010-6590-6276 홍콩 : 852-2877-3117 현대해상 북경 : 010-8453-9100 현대증권 상해 : 021-6881-7007-8 삼성증권 상해 : 021-6278-5180(305/307/308) 우리투자증권 상해 : 021-6882-6883 한화증권 상해 : 021-5049-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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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내 한국인회 북 경 주 소 : 北京市朝陽區望京西園221號博泰大廈1705室 (100102) 전 화 : 010-6478-9526~28 팩 스 : 010-6478-9529 E-mail : koreansic@hanmail.net Website : http://www.koreanc.net 천 진 주 소 : 天津市南開區賓水西道6號楓林賓館1樓 (300381) 전 화 : 022-2395-6600/6687/6560 팩 스 : 022-2392-6899 E-mail : hanrenhui@hanmail.net Website : http://www.tjkorean.net 심 양 주 소 : 遼寧省沈陽市沈河区天后宫路9号 (110002) 전 화 : 024-346-0808/2828 8852-4201/4202/6929 팩 스 : 024-2851-1112 E-mail : csykorean@hanmail.net Website : http://www.sykorean.net 장 춘 주 소 : 吉林省長春市朝陽區同志街64號火巨大厦808號 (130021) 전 화 : 0431-563-5242 팩스 : 0431-565-4319 E-mail : ccshanghui329@hanmail.net , kim0728@hotmail.com Website : http://www.hanguoren.net (개설중) 할 빈 주 소 : 黑龍江省哈爾濱市道里區經緯街90號萬達假日酒店609號 (150010) 전 화 : 0451-8420-7000 0451-8422-6666#609 팩스 : 0451-8420-8787 E-mail : hrbkorea@hanmail.net Website : http://www.hbkorean.com 곤 명 주 소 : 云南省昆明市尚义街2号昆明韩村餐饮有限公司汉江 (650023) 전 화 : 0871-3131679 팩 스 : 0871-3137781 E-mail : japapa@lycos.co.kr 위 해 주 소 : 山東省威海市青岛北路9號国际金融大酒店11樓1104室 (264200) 전 화 : 0631-523-0050/520-3654 팩 스 : 0631-520-2203 E-mail : whhqxh@hanmail.net 안 산 주 소 : 鞍山市千山區湯崗子理療医院院内玉泉馆温泉宾馆 (114048) 전 화 : 0412-241-5596 팩 스 : 0412-241-5597 E-mail : anshan-korean@hanmail.net 단 동 주 소 : 辽宁省丹東市沿江開發區P區A座(2F)203室 (118000) 전 화 : 0415-217-7455/7466 팩 스 : 0415-217-7477 E-mail : yc415@hanmail.net Website : http://www.dandongkorean.net 대 련 주 소 : 大连市中山区中山路88号天安国际大厦1401 (116001) 전 화 : 0411-88817700~03 팩 스 : 0411-88817711/2 E-mail : dlkor@hanmail.net Website : http://www.daliankr.org 무 순 주 소 : 遼寧省撫順市城東新區13方块长春街道办事处305室 (113006) 전 화 : 0413-7490-671/2 팩 스 : 0413-7490-651 E-mail : fshanrenhui@hotmail.com 무 석 주 소 : 江苏省无锡高新技术产业开发区长江路2号503室 (214028) 전 화 : 0510-521-5688 팩 스 : 0510-521-5688 E-mail : nhb@faindwuxi.com Website : http://www.wuxikorea.com 심 천 주 소 : 广东省深圳市南山区华侨城湖滨花园潋芳阁8A (518054) 전 화 : 0755-2692-1539 팩 스 : 0755-2690-8654 E-mail : szchamber@korea.com 목단강 주 소 : 黑龍江省牡丹江市牡丹江西七条路与西八条路之间韩国人会 (157000) 전 화 : 0453-619-9223 팩 스 : 0453-61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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