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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진출형태에 따른 세무대책
    해외진출형태에 따른 세무대책 2.1 현지법인의 형태 ① 현지법인의 납세의무 현지 합작법인은 각종 법률상의 규제의 완화, 자금조달의 용이, 진출국의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의 향유, 현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조세조약에서는 상대국기업의 자본이 한국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지배되었다는 이유로 당해 기업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이 현지법인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100% 자회사의 형태와 합작투자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현지 설립법인으로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상대국에서 관련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자회사로써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외자회사의 소득은 직접 국내모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모회사에 귀속되게 됩니다. 현지법인의 조세문제는 국내 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의 이전가격의 문제, 투자액의 회수시 주식의 양도에 대한 문제 등으로 요약됩니다. ② 이전가격에 의한 소득이전 해외모자회사간 독립기업가격과 다른 가격의 거래로 인하여 일방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에 의하여 소득을 재계산 당할 수 있음을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가격 과세문제는 국제조세분야에서 항상 거론되는 부분으로 매우 복잡하며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문제가 제기되면 그 금액이 크고 해결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이전가격 적용대상 거래를 규정한 진출국의 세법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③ 배당에 대한 조세문제 - 제한세율의 적용 국내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 한국의 모회사는 상대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율의 세율로 과세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에서는 배당총액의 10∼15% 수준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도록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간접외국세액공제 우리나라 모법인에 귀속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자회사가 납부한 현지의 법인세는 결국 그 주주인 모회사의 부담으로 귀착되므로 이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규정에서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외국세액공제는 조세조약에서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영국, 미국, 덴마크, 브라질 등의 국가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산식〕 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법읶세액)] 여기서 외국자회사란 총발행주식(지분)의 20% 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확정배당일 현재 6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④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문제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경제환경의 변화로 투자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시의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세조약에서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렇지 않은 조약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국외소재 부동산에 등에 대한 과세문제 국내자산의 양도소득과 형평을 유지하고 해외로의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99.1.1 이후 최초로 부동산 등(국외 소재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외국법읶이 발행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라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되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18조의2) - 단, 개인인 경우의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읷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2 지점 및 사무소 형태 (1) 지점 진출시 이점 외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으로 진출하는 경우보다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① 주로 해외사업의 초기에는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외지점의 손실은 본국의 세법상 본점의 이익금과 상계되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에서의 세무신고나 회계조사뿐만 아니라 현지 회사법상 요구 사항이 현지법인(자회사)에 비하여 번잡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간편하며, 그 결과 경영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③ 해외지점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된 자본에 대하여는 자본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EC 제국 등 많은 국가들이 자본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④ 현지법인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주주나 이사가 현지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요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⑤ 대부분의 국가가 지점이 사업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나(일부 국가의 경우 지점세(Branch Tax)를 과세하는 경우 있음), 현지법인인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지점은 원천세를 부담하지 않고 해외이익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자회사 진출시 문제점 외국에 현지법인인 자회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① 현지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은 모국법인 (외국 법인의 현지 자회사 포함)에게만 적용되고 외국법인(지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혜택이 대부분 내국법인에게만 적용됨) ②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현지 세무 당국에 대한 소득신고나 자료제출 등이 현지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이나 사업활동에 국한되나 지점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의 소득까지 신고해야 할 경우가 있으며, 각종 세무조사시 본점이나 다른 지점의 거래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③ 외국의 실효세율이 국내세율보다 낮은 경우 외국에서 발생된 이익을 자회사에 유보함으로써 본국의 고율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④ 자회사의 경우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점보다 현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고 현지에서 사업상 더 좋은 이미지(image)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금융차입 등 자금조달면에 있어서도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⑤ 해외지점이 본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나 이자는 동 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 용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해외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용인되기가 쉽습니다. ⑥ 해외자회사의 처분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은 과세조약의 양도소득에 관한 조문에 의하여 해외에서 면세되는 경우가 많으나, 해외지점의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은 조세조약상 대부분 해외에서 과세됩니다. ⑦ 사업상 해외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하거나 외환 관리당국의 사전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요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지점보다 자회사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⑧ 현지법인인 해외자회사가 지점형태보다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방법 및 시기에 있어서 더 많은 재량성을 갖게 됩니다. 지점의 이익은 자동적으로 본점의 이익에 흡수되어 본국에서 과세되나, 자회사의 이익은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으므로 본국에서 결손이 나는 때에 배당하는 등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자회사의 처분시까지 이익을 유보함으로써 이익금을 양도소득 형태로 모회사에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3) 납세의무의 범위 ① 지점(Foreign Branch)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진출국 당국의 허가 (또는 싞고)를 받아 외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해외지점은 그 지점이 일반적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간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소재지국의 과세를 받게 되므로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결산을 행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면 해외지점도 국내의 지점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인의 일부이므로 지점의 재무상태, 손익사항이 본사의 결산에 합산되어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본점 주소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는 귀속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국에 있는 지점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점이 직접 그 국가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그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지점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대국 고객과 직접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본사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 대부금의 과실인 배당과 이자까지도 고정사업장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② 사무소(Liaison office) 실질적읶 사업을 수행하는 지점 등과 같은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의 단계로 주재원사무소, 즉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가 현지에서의 상대국 상품구입자와 본사를 연결하는 대화의 창구로 사용되거나 현지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본사에 보고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상담활동 등 현지에서의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현지에서 고정사업장 문제를 과세당국에서 제기하여 과세하게 된다면 본사가 상대국에 판매한 전 물량에 대한 판매소득에 대하여 과세당하게 되므로 그 타격은 심각할 것입니다. (4) 고정사업장 해당여부의 문제 ① 고정사업장 판정의 고려요소 고정사업장의 일반적 정의는『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라하여 사업장소의 존재, 장소의 고정 (기간적 개념), 그 장소를 통한 사업의 수행(기능적 개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고정사업장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광구 등 천연자원을 채굴하는 장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고정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활동의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이 기업활동의 주된 부분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읶 활동"인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소유의 재화 등의 보관, 전시, 인도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시설 - 보관, 전시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타기업에 가공시킬 목적으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것 - 본사를 위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정보의 수집만을 위하여 보유하는 고정 된 사업장소 - 기타 그 기업을 위하여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고정된 장소 결국 사무소 등의 활동이 본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일부인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② 건축 및 건설, 설비공사 등의 경우 한편 조세조약에서 건설공사와 이와 관련된 감독, 기술, 기타 인적용역은 일정한 기간 (6개월, 9개월, 12개월)의 존속, 또는 수행되는 기간의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등의 현장에 있어서는 '존속기간의 계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U.N모델조약을 따라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9개월, 12개월로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기간의 기산점은 시공자가 발주국에서 예비적 작업을 포함한 작업을 개시한 때이며, 기간의 종료점은 공사가 완성되거나 영원히 중단된 때 까지로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는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도 기간계산에 합산된다는데 유의하여야 합니다. ③ 대리인을 통한 사업의 수행 외국에 일반적 의미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외국에 자기회사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조세협약상 종속대리인이라 하며 그 요건으로는, - 독립적인 지위의 대리인이 아닌자가, - 타방국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 타방국 기업의 명의로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 그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계약체결대리인)등입니다. 이밖에도 계약체결권이 없더라도 - 주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고를 보유하는 대리인(재고보유대리인) - 혹은 단순히 주문만 취득하는 대리인 (주문취득 대리인)도 종속대리인으로 규정 되기도 합니다. 즉, 조세조약상의 종속대리인은 개별 조약에 따라 그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체결대리인에 대하여는 모든 조세조약에서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고보유대리인과 주문취득대리인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 조약도 많습니다. 2.3 외국납부 법인세액 ① 공제 방법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 즉 -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그 국가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에 당해 감면세액 상당액은 동 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상대국에서 납부한 세액으로 의제하여 내국법인의 세무계산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② 외국법인세액의 대상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상응하는 외국의 조세, 즉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③ 세액공제의 한도 - 종전에는 조세감면 여부에 상관없이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국내에서 납 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법인세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금액) - 법령개정으로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개인인 경우 '9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산출세액 ×〔국외원천소득 - (감면대상국외원천소득 ×감면비율)〕/법인세 과세표준 또는 종합소득금액 - 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하의 국가에 있을 경우 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액을 계산 (국별한도제)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 (일괄한도제) 중 유리한 방법을 매 사업연도마다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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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5
  • 해외주재원 관련 세무
    해외주재원 관련 세무 3.1 거주지국 결정 우리나라의 기업이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형태로 외국에 진출하는 경우 당해 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과세문제는 동 파견직원들이 어느나라의 거주자에 해당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주재원이 한국거주자에 해당되면 그 직원은 그 주재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만 그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 해외주재원이 주재하는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국가는 자국발생 소득뿐 아니라 자국밖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도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판정은 먼저 내국세법에 따라 판정을 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한편 세계 각국은 외국기업의 자국지점 등에 근무하는 주재원들이 6개월 또는 1년이상 자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인이 양국의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아 이중거주자가 되어 그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판정하게 될 필요가 생깁니다. 3.2 한국 거주자인 경우 상대국은 동 직원의 소득 중 자국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갖게 됩니다. 또 급여소득은 용역이 수행되는 국가에 당해 소득의 원천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국은 당해 직원의 급여소득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파견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체재국에서의 면세요건(모두 충족되어야 면세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취인이 상대국에서 당해 과세연도(또는 역년중)중 총 183일 이하 체재 하거나, - 대가가 상대국의 거주자가 아닌 한국의 고용주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 대가가 당해 고용주가 상대국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 따라서 이러한 면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 용역 수행지국인 상대국에서 과세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용역 수행지국에서 급여에 대한 소득이 과세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 즉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국외 원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으로 '9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 산출세액 ×〔국외원천소득 - (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 감면비율)〕/ 종합소득금액 이러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별한도제와 일괄한도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대상 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과세기갂의 다음 과세기갂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갂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갂의 공제한도 범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중 월 100만원이내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3.3 주재국 거주자인 경우 (한국의 비거주자인 경우) 상대국은 동 직원의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지며 우리나라는 동 직원의 소득 중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현지거주자를 해외사무소 등에 근무할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원천이 상대국이고 상대국 거주자이므로 한국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과세권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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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4
  • 중국투자분쟁 주요 사례와 대책
    중국투자분쟁 주요 사례와 대책 1. 중국인 명의로 기업설립(익명투자)을 둘러싼 분쟁 ○ 한국소규모업체, 외상투자항목의 제한/허가/금지업종인 경우 진출형태 (예,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국제무역회사, 도ㆍ소매 판매회사 등) (1) 국제무역회사: 보세구(6만5천달러, 12만5천달러)설립-시내 지사 영업 (2) 도ㆍ소매 판매회사: 2004년 12월 11일 개방 가. 소매기업 최저 등록자본: 30만위엔(미화 20만달러 이상) 나. 도매기업 최저 등록자본: 50만위엔(미화 100만달러) 다. 지정 장소:소매기업, 도매기업 라.기업경영범위 (3) 이마트, 현대자동차 (4) 식당개업 등: 중국인 명의 법인설립 시 중국인과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증) ①일정한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국인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②계약서 내용 중에는 중국인 직원의 중국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는 한국업체 A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며 이자, 반환기한 및 일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 등을 명기해야 한다. ③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국인과 함께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업체는 중국인이 기업의 법인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회사의 명의로 돈을 빌리거나 기타 임차하는 행위 등에 대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예) 화장품회사 2. 공장부지 임대계약을 둘러싼 분쟁 ○ 토지사용권 유무 및 주체자의 문제 ①입주지역 외자기업에 대한 토지사용권 유무 ②토지용도 및 성질(국유지, 집체소유지) △ 부동산관리국(토지관리국)/공상국 확인 (1) 토지=국유/집체소유, 사용연수제한: 토지관리국 확인 (2) 입주지역=협력업체, 물류비용, 개발규제/제한 유무검토 (3) 현물출자의 토지에 채권/물권유무확인: 토지관리국 (4) 건물건축시공 청부계약(가격, 기간, 품질관리 등)은 견적서, 계약서식도 복수로 받아 비교·검토할 것 ○ 공장의 등기증(房産證) 문제 - 무자격 공장지역 다수 - 신설공장의 대부분 미등기 상태 △ 비준기관인 경무위(經貿委)확인 △ 부동산관리국/토지관리국 확인 (*) 토지사용권의 종류: 기업설립 시 토지관리국에 사용신청-토지사용증교부(사용권의 명칭, 사용토지의 소재지와 면적 등 기재한 문서)-권리자증명문서 *외자기업 취득가능 토지사용권= 할당토지사용권 과불하토지사용권 A. 할당토지사용권(劃撥土地使用權) : 계획경제시대의 토지사용권 형태로 무상, 무기한, 양도ㆍ임대ㆍ리스ㆍ저당권 설정이 금지. 할당토지사용권이 현물로 출자시 토지사용의 대가가 중국측 출자지분으로 전환되기 때문 出讓費의 지불은 없다. 또 할당토지사용권은 개발구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도 없다. B. 불하토지사용권(出讓土地使用權 또는 批租土地使用權) 1987년에 심천시(深?市)에서 시험적 시발로 토지관리국과 사용자가「토지사용권불하계약」을 체결, 토지사용권의 존속기간, 사용료를 일괄 지불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양도와 담보설정이 가능한 토지사용권 취득하는 것. 외자기업이「불하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개발구 현지 관할 토지관리국 또는 개발구 관리위원회와 토지사용권 불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사용기간이 30~50년의「불하토지사용권」을 취득. *계약에 따라 出讓費 土地使用費 土地管理費 납부 ①주택용지: 70년, ②공업용지: 50년, ③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용지: 50년 ④상업, 관광, 오락용지: 40년, ⑤종합적인 기타 용지: 50년 3. 파트너의 현물출자를 둘러싼 분쟁 : 파트너의 사기투자 주의 (1) 현금출자 시 환율변동과 은행입금계좌 관리(불투명/불명확)에 주의할 것 ○ 설비, 토지 및 건물 출자분쟁사례 - 중국 감가상각제설비, 건물, 토지 과대평가: 예)연합철강 - 한국측의 공업소유권, 노하우의 저평가 등 - 파트너의 출자 미전환(공장부지, 설비 등): 예) 소주제조회사 * 현물출자 시 중국공인회계사 평가/감정기구의 감정을 받음 △ 분쟁에 대한 대책 방안 - 처음부터 중국측에 현금출자 요구 - 한국측도 독자적인 전문 감정평가 - 지적소유권은 현물출자 보다 합자기업간의 기술공여 계약 방법 * 합자계약서 위약책임 조항의 강화 - 계약조항은 명확하고 구체적 케이스를 상정, 출자자 쌍방의 권리와 책임을 상세하고 간결하게 작성 4. 합자기업의 운영을 둘러싼 분쟁 ○ 중국측의 국제적 비즈니스 관례 미숙(파트너쉽 미성숙) ○ 협지기업 경영의 주도권: 예)동사장/총경리=대표이사 - 인사권/노무관리, 재무관리 - 품질관리, 이익의 분배 등 △ 쌍방파트너의 본래 합자목적 상기 및 사고방식, 의견의 차이 극복 - 동사장/총경리/부총경리 직책의 전략구축 - 합자계약서ㆍ정관 작성의 구체화ㆍ명확화 (1) 동사장은 한국측, 총경리는 중국측을 인사의 원칙: 명예직인 동사장을 실권을 장악(한국측), 일상업무집행-총경리(중국측). 독자기업은 동사장과 총경리를 겸직도 적극 검토 (2)동사장을 한국측이 맡는 경우 동사장의 지시를 관철시키기 위한 최고 좋은 방법은 인사권에 관한 실권장악(중국측에 인사권을 주어서는 안 됨). 반대로 총경리를 한국쪽이 맡는 경우에도 인사권은 한국측이 맡도록 함. (3) 한국측이 동사장, 중국측이 총경리, 한국쪽이 부총경리의 경우, 일정 중요사항은 반드시 부총경리와 상담할 것을 의무화 및 사안에 따라 부총경리와 함께 처리하도록 대책 강구. 5. 판매대금(채권)회수를 둘러싼 분쟁 ○ 매출상승 판매대금 회수의 저조(흑자도산) △ 중국에서는 현금거래가 기본원칙 - 채무자인 중국기업에 대한 자산조사(공상국, 부동산국, 현지조사) - 채무자인 중국기업의 재산보전(소장과 함께 재산보전 신청서 동시 제출) - 재산보전(은행예금 등 압류)이 되면, 소송 보다 화해에 의한 해결 △ 협상-조해(調解)-人民法院소송ㆍ民事訴訟法 等 (*) 중국에서 판매대금 회수에 관한 리스크 대책은 ? 중국에서 매수채권에 대한 리스크는 외자기업이 직접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책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적다. 또한 채권회수의 트러블 발생의 원인은 ①거래처 기업의 상거래 도덕수준이 낮다. ②사법제도에 문제가 있다 등의 외적인 요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1) 일본 B회사의 경우 :일본 전기제조회사로 동경에 본사를 둔 B사는 중국 진출 8년. 현재 자사제품의 90%를 중국에서 제조하고 생산된 상품은 중국 국내시장에서 거래. 원재료의 조달 비율은 80%를 넘고 있고, 물론 수많은 중국기업과 거래함. 그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100%가까운 매상채권의 회수를 유지해 온 것. 그 동안 1년 이상의 연체채권은 매상고비에서 1%미만이다. 여기 B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대부분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2) B회사의 리스크 대책 :중국에 진출직후는 B사도 매상채권의 회수 트러블에 심각할 정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만, 97년까지의 3년 동안에 독자적인 채권회수 시스템을 구축에 성공. 그 최대의 특징은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는 일이었다. A. 재무조사 : 재무분석은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고, 가능하다면 최근 3기의 재무제표 분석을 실시한다. 중국에서는 불안전한 재무자료만 입수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조사기관을 통하여 정확도가 높은 정보를 수집한다. B. 인물조사 :경영간부 및 관리직원의 학력, 경력, 현행직무 및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상세한 조사. 중국에서는 상대 거래처 경영진과 술을 자주 마시면 비즈니스는 원활하다는 얘기를 듣지만, 그것만으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없다. C. 설비ㆍ인원조사 :생산설비, 종업원 수 등은 담당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가능한 객관적인 정보 수집. 종업원은 200명이라고 하는 기업이 현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20명 밖에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D. 거래처의 조사 :이 기업이 과거에 대기업과 대형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자사의 거래처로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가능하다면 그 기업과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의 담당자에게 채무이행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 E. 계속 조사 :거래처 기업의 여신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단발적인 조사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과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은 엄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 주주와 경영간부?관리직원의 변동, 매상에 대한 상황 등은 계속적인 감시를 할수록 그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 결론 및 코멘트 : 거래처 기업에 관해 가능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거래규모, 조건을 결정한다고 하는 B사의 노하우는 매우 합리적인 동시에 유효한 채권 리스크의 대책이었다. * 중국 소비자와 제조물 책임 중국에서 소비자와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즉 제품을 만드는 외자기업들이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제조물책임 뿐만 아니라 품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책임을 추궁 받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중국에서는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 청구액도 고액화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소송제기가 많아지고 언론의 가열 보도에 따라 외자기업들은 충분한 리스크의 관리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외자기업들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으로는 제품의 수리ㆍ교환ㆍ반품(三包責任)과 제조물책임이 있다. 그리고 리콜책임 규정은 곧 초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1) 중국에서 수리ㆍ교환ㆍ반품(三包責任)의 책임 三包責任을 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제품품질법 제40조). ①제품이 갖추어야 할 사용성능을 갖추지 않은 것에 관계없이 사전설명을 해주지 않은 경우 ②제품에 명기된 제품기준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 ③제품설명과 샘플에 표시된 품질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 등 위 경우 판매자는 수리ㆍ교환ㆍ반품의 책임을 진다. 판매자가 책임을 진 경우는 판매자는 제조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제조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2) 三包責任의 대상제품 주요한 법령으로는 제품품질법(1993년 제정, 2000년에 개정)이 있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완성품뿐만 아니라 주요한 부품에 대해서도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가령, 여기서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三包責任의 경우에는 컴퓨터 본체, 주요부품, 주변설비, 부품 등이 포함된다. 三包責任을 지는 기간은 개개의 제품 및 부품에 따라 상세하게 정해져 있는데, 대다수가 1년 또는 2년이다. (3) 三包責任의 기본규칙 ①판매로부터 7일 이내의 경우, 소비자는 수리ㆍ교환ㆍ반품의 어느 것도 선택이 가능하다. ②판매로부터 8일 또는 15일 이내의 경우, 소비자는 수리ㆍ교환이 선택이 가능하다. ③판매로부터 16일 이후는 수리만 가능하다. 단지, 2회 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무상으로 교환한다. (4) 三包責任을지지 않는 경우 ①三包責任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②소비자가 제품사용설명서의 요구에 따라 사용, 유지, 보관하지 않은 경우 ③소비자 등이 제품을 분해한 경우 ④ ‘三包’증표 및 유효한 인보이스가 없는 경우 ⑤상품의 표식이 바뀐 경우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소비자로부터 책임을 추궁 당하게 될 때는 이러한 점들에 해당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제조물의 책임요건 A. 제조자책임 요건 제조물책임이란 제품의 결함에 의해서 인체, 기타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 제조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제품품질법 제41조). ①제품의 결함, ②손해의 발생, ③양자의 인과관계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는 제조자가 과실이 없다고 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이다. B. 제조자의 책임과 의무 중국의 제품품질법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제조자의 책임과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①품질합치의무이다. 안전에 대한 기준과 제품이 갖추어야 할 품질을 유지한다는 의무다. 설명서와 샘플에 표시된 품질에 합치할 의무도 있다. ②표식표시의무다. 품질검사합격증명, 제품명칭, 제조공장, 제품의 규격, 사용기한 등의 표식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 ③경고표시의무도 있다. (6) 리콜제도 중국의 현행법에서는 아직 메이커가 제품을 자주적으로 회수하는 경우를 정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소비자권익보호법」제18조 2항에는 “사업자는 제공하는 상품에 중대한 결함이 존재하고, 인체ㆍ재산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관계행정기관에 보고하며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위험발생방지의 조치를 취한다”는 규정이 있다. 중국에서는 자동차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소송의 발단으로 결함제품은 리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팽배하다. 자동차의 리콜에 대한 초안이 상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리콜제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 (7) 결론 및 코멘트 금후의 대책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술적으로는 제품의 품질을 관리함과 동시에 제품의 취급설명서와 샘플표시가 실제의 제품과 합치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에게 개몽 활동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법적으로는 중국법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파악하여 소송, 언론매체 등의 대응 등 리스크의 관리가 필요하다. (*주:三包責任이란 제품의 판매자와 제조자가 제품에 대해 수리ㆍ교환ㆍ반품의 세 가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三包라는 단어는 수리ㆍ교환ㆍ반품의 보증을 의미하는 중국어 “包修ㆍ包煥ㆍ包退”에서 유래한다) ▲ 이규철 이 규 철(李揆哲)ㆍ법학박사 【학력 및 경력】 - 일본 와세다 대학원 법학연구과(회사법) - 중국 화동정법대학 박사과정 국제법 수료 - 중국 상해 복단대학교 경제대학 연구학자 (중화문화연구장학금: 敎委登記號: 98HWH002) - 법제처 동북아법제 자문위원 - 중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원 - 일본 국제비즈니스연구학회 회원 - 상해외대 동방학원 초빙교수(기업법) - 상해모토텍자동차부품유한공사 감사 - Shanghai JD Law Firm(한국부) 수석대표 【저서 및 논문】 - 중국진출기업경영총람 - 중국계약법총람 - 중국비즈니스Q&AQ100 - 대중국투자전략과 법률 - 중국부동산거래법실무(근간) - 중국경제통상법(근간) 등 논문 및 문장 12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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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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