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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범위
- 교통사고 손해배상범위 (문)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한국인 A씨는 일제 닛산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정차중인 A씨의 차를 중국인 B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뒤에서 들이받아 뒷범퍼와 몸체가 파손되었습니다. 다행히 B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A씨가 닛산자동차 전문 정비업자에게 물어보니 여러 가지 부품을 교환해야 하고 일부 부품은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A씨가 제출한 견적서를 받은 보험회사에서는 닛산자동차 전문 정비업소에서의 수리비용을 인정할 수 없고 자신들이 거래하는 중국 정비업소에 수리를 맡겨야 하며 부품을 교환할 것이 아니라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수리비용을 대폭 삭감하고 수리기간중의 렌트카 비용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나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원하는 수리비용과 기타 손해비용을 인정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가 원하는 정비업소에서 수리를 하고 렌트카 비용도 본인이 지출한 다음에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제차량의 전문수리업소에서의 수리비용과 렌트카 비용은 잘 인정되는 편이나 실제 부품을 교환하여야 하는지, 수리하여 사용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감정인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법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중국의 지역보호주의와 보험회사의 로비등으로 한국의 법원보다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줄어들을 수 있으므로 현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보험회사와 협상을 거쳐 소송으로 갈 것인지를 최종결정하심이 좋겠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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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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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지후의 저당권 설정
- 가압류 해지후의 저당권 설정 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자 소유의 중국 공장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자 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면 은행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고 대출이 안되면 공장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애원하여 가압류를 풀어주었던 바 은행대출은 안되었고 채무자에게 약속대로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하자 가압류를 했다가 해지하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하며 설정해주지 않는데 그말이 사실인지요 답) 가압류와 저당권 설정은 다 함께 채권자의 채권변제를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로서 가압류는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송사를 통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채권을 변제받고자 할 때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여 강제집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저당권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채무자의 재산에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제도는 그 근거가 다르고 독립적인 제도로서 가압류를 해지해주었다고 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1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1차 저당권자에게 등기권리증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1차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저당권 설정이 쉽지 않을 수는 있으나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는 정확한 이유를 채무자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의 법률제도는 국내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본건의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의에 따르기 전에 대출과 저당권 설정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고 가압류를 해지해 주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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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지후의 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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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파손사고(수리비용과다청구)
- 렌트카파손사고(수리비용과다청구) (문)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지금 중국 다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는 한국인이 아니고 영국사람입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여행을 갔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친구 잘못이아니고 그 다른 사람의100센트 잘못이엿는데요 그사람이 역주행을 해서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친구가 경적을 울렸는데도 안멈췄다나봐요. 그런데 아무튼 겨우 차를 틀어서 살짝 부딪쳤는데 경찰관도 오고 통역하는 분도 오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오시더니 100퍼센트 그 역주행 한 사람 잘못이라고 하시고서는 한 700위안인가?? 그정도면 차를 고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렌탈샵 주인하고 확실하게 전화통화를 했대요. 그런데 막상 다칭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렌탈샵 주인은 차 고칠 동안의 렌탈 비용과 차 고치는 비용으로 한 70만원을 요구하나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4만원만 든다고 햇던 것이 지금 140만원정도를 내야할 정도의 금액으로 불어났습니다. 처음에 렌탈샵 주인이 그렇게 말해놓고선 지금 와서 다 내라고 하면서 안내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친구 회사사람들이 다 중국인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돈을 내라는 식으로 잘 도와주지 못하고 제 친구는 중국어도 하나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여서요..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답) 답답한 상황이네요 법률상 잘못은 역주행한 상대방차량에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렌탈샾에 지불하면 되는데 가해자가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든지, 배상을 하지 아니하면 차를 빌린 피해자가 렌탈샾의 피해를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리비용과 렌탈비용등 렌탈샾에 지불할 금액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근거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에 700위안에 수리가 된다고 했다면 그러한 말을 듣고 전달을 한 경찰관을 찾아서 수리비용에 대하여 증명을 해달라고 하고 가능하면 렌탈샾이나 수리공장과의 해결도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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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파손사고(수리비용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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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액을 넘는 압류
- 채권금액을 넘는 압류 문) 한국인 A씨는 한국인 B씨에게 15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B씨는 A씨에게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아니하고 재산을 모두 챙겨 도주하였습니다. A씨는 최근에 B씨가 중국으로 가서 다른 한국인들과 함께 회사를 2개나 경영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A씨는 중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권금액을 인민폐 1,000만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도록 하였는데 중국의 변호사는 B씨의 회사지분에 대하여 각 1,000만원으로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고 각 500만원으로 합계 1,000만원을 맞추어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두회사중 어느 한회사의 B씨의 지분이 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회사의 B씨 지분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전체 채권액을 다 변제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까봐 A씨는 걱정이 됩니다. 각 회사지분마다 전체 채권액으로 가압류를 할 수는 없는지와 가압류 채권금액을 정정할 수 있는지, 압류된 회사지분에 대한 경매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사업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 제39조는 “압류하는 재산의 가치는 피집행인이 이행해야 하는 채무에 상당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집행중 압류재산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피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할 때 법률문서에 확정한 채권액수와 집행비용 한도내에서 해야 하며 그 액수를 분명히 초과하여 압류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적은 금액의 채권을 빌미로 채무자의 전체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도 실제 변제할 액수에 상당한 금액만 압류할 수 있고 여러건의 재산을 모두 전체 채권금액으로 압류할 수는 없으며 압류할 재산의 가액에 따라 채권금액을 안분하여 압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가치를 잘 파악하고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채권금액을 정하여 압류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의 사전조사가 중요하며 성의있고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채권금액의 정정은 압류결정이 나기 전에는 가능하나 압류결정이 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지분의 경매는 유한회사의 경우 중국 회사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나머지 전체 주주에게 통지를 보내어 압류된 지분의 경매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주주들은 우선인수권을 가지며 통지를 받은 후 20일내에 나머지 주주가 우선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민법원이 일반인을 상대로 경매하게 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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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액을 넘는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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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전 명의이전과 물상보증인
- 문) 중국의 단동지역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사용하던 한국인 A씨는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부동산업자에게 빨리 팔아달라고 매도를 의뢰하였습니다. 한국인 부동산업자 B씨는 A씨에게 중국인 C가 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자기자본이 절반밖에 안되어 나머지 50%의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야 하고 은행에 담보제공하고 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잔금을 받기 전에 명의를 C에게 이전해주어야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면서 먼저 명의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가 C에게 잔금지불없이 명의를 이전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 중국의 담보법이 채무자와 담보물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상보증인도 가능하며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C가 채무자가 되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A의 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해도 상관없으므로 C가 대출을 받고 A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불하고 C명의로 이전을 하면 됩니다. 다만 대출여부의 결정은 은행의 재량이고 종전에 대부분의 은행에서 내부규정으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만 대출을 해 주도록 하였으므로 C명의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C에게 대출을 안해주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겠지만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대출해줄 은행을 찾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잔금지불없이 명의를 이전했다가 잔금을 받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요망되며 사기의 위험성이 많아 보이니 A가 직접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C로 하여금 대출채무를 인수하도록 하거나 은행을 섭외하여 A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C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해줄 은행을 찾고 그 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권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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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전 명의이전과 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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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내의 전대차 해지와 계약금반환
- 24시간내의 전대차 해지와 계약금반환 문) 한국인 A씨는 중국 광주에서 한국인 B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가를 전차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금을 주고나니 너무 비싸게 계약한 것으로 생각되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계약후 24시간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손해보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요 답) 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하며 24시간내에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전대차는 소유주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위건에서 B가 소유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A에게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중국법상으로는 계약이 무효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소유주에게 전대를 승낙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에 B와 계약금 반환협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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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과 소송시효
- 보증기간과 소송시효 문) 중국 상해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최사장은 친구의 소개로 부동산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인 진씨를 알게 되었는데 진씨는 농산물 수출입무역에 자금이 필요하여 높은 이자로 한화 9,000만원을 빌려줄 것을 최사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최사장은 진씨의 사업이 잘 되어간다는 말을 듣기는 했으나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 주저하고 있었는데 오랜 친구인 박씨가 자기가 보증을 서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이에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최사장은 진씨와 2005. 3. 1.에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변제일을 2006. 3. 1.로 정하였으며, 또 친구인 박씨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박씨를 일반보증인으로 하고 보증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006. 3. 1.이 지나도 진씨가 채무를 갚지 않자, 최사장은 몇달동안 진씨와 채무변제를 위한 교섭을 하였으나 결과가 없어 2006. 10. 10.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씨는 사업이 망하고 2000만원밖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사장은 보증인 박씨에게 보증책임을 지고 진씨의 나머지 미변제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박씨는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보증책임을 질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지나면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답) 우선 최사장과 박씨와 체결한 보증계약에 보증기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일반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기한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보증기간은 주채권 이행기간 만료시부터 6개월로 한다"는 중국 <담보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건에서 변제일이 2006. 3. 1.이니 보증기한은 2006. 9. 1.까지입니다. < 담보법>제25조 제2항은 "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기간과 전항의 보증기간(6개월)내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 혹은 중재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에서 보증인 박씨는 보증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중국민사소송에서 일반채권의 소송시효는 2년이므로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소송절차에서 꽤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채권소송시효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보증책임의 유효기간에도 유념하여 될수록 빠른 시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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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물의 경매
- 주거용건물의 경매 문) 한국인 S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알게 된 C가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인민폐 2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므로 돈을 빌려주면서 S는 C에게 차용증을 쓰게 하는 동시에 방산국(房产局)에 가서 C가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저당 수속까지 완벽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간이 지나도 C가 돈을 갚지 않자 S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저당한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 아파트는 채무자의 주거용이라서 강제 집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요 답) 최고인민법원이 2004. 11. 4. 공고하여 2005. 1. 1.부터 시행한 2004년 사법해석 15호 “인민법원에서 민사 집행중 재산의 압류, 동결에 대한 규정” 제6조는 “피집행인 및 부양가족들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법원에서는 압류는 할 수 있지만 경매 혹은 대물변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민사집행과정에서 채무자측과의 충돌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이것이 집단민원으로 발전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정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거용 건물은 경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며 거래의 안전보다도 인민의 생활보호를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적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 규정에 의해 개인 아파트와 주거용 건물을 강제 집행할 때 법원에서는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여 집행할 건물이 실제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생활필수적인 건물인지 확인을 한 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 규정을 핑계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채무자들이 많아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고 채권보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인민법원에서 집행 방법을 달리하여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집행할 건물의 평수가 큰 것은 그 건물을 경매하고 채권자가 마련한 다른 작은 건물로 채무자를 이주하게 하거나 건물의 구분이 가능하면 채무자가 건물의 일부로 주거를 옮기고 나머지 부분을 나누어 경매를 하는 경우등 입니다. 그러나 내국인과 다투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와같은 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저당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건물의 용도 면적 가격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조사하고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등을 저당하는 것이 집행시 유리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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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물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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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약정없는 저당계약과 보증책임의 기한
- 담보물 약정없는 저당계약과 보증책임의 기한 문) 2001.9.17. 한국인 김씨는 중국인 최씨에게 인민폐 10만원을 빌려주고 3개월 내에 갚으며, 이자는 월10%로 계산하기로 하였으며 최씨는 김씨의 요구에 의해 무역회사를 하는 친구 왕씨에게 담보(왕씨의 개인의 전부재산)를 서게 하였으며 쌍방은 약정서에 서명・날인하고 왕씨는 담보인 란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김씨는 인민폐 10만원을 최씨에게 주었으나 최씨는 약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빌린 돈을 갚지 않았으며 김씨의 변제요구에 차일피일 하면서 시간을 끌어 2002년 12월에 더 이상 참지 못한 김씨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최씨에게 빌린 금액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왕씨에게는 연대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송 중 쌍방은 10만원의 대금사실은 인정하지만 왕씨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왕씨가 보증기간을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담보기간이 6개월이며 본 사건에서 2002.6.16.에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이 맞는지요? 답) 중국담보법상 담보의 종류에는 다섯가지가 있는데 보증, 저당권, 질권, 유치권, 예약금이 그것이며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왕씨의 담보종류가 저당권인가 아니면 보증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 <담보법> 제38조 제39조에 의하면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는 서면으로 저당 계약을 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저당물의 명칭, 수량, 품질, 상태, 소재지, 소유권의 귀속 혹은 사용권의 귀속”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대차계약에는 “왕씨의 개인재산 전부”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이지 그 재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물건이 아니어서 저당담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왕씨가 최씨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변제를 담보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왕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재산으로 보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보증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담보법>제29조는 “보증방식에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으며 <담보법>제26조는 “연대책임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주채권 이행기일 만료시부터 6개월 내에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 약정한 기한 내 혹은 앞에서 규정한 보증기간내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김씨는 왕씨에게 변제기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2. 6. 16.까지 보증 책임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왕씨의 보증책임은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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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약정없는 저당계약과 보증책임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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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이행항변권과 유치권
- 우선이행항변권과 유치권 문) 2005.8.8. A회사(중한 합자회사)는 2000년 3월에 합자회사 투자로 들여온 기계 설비를 B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계설비대금은 인민폐 80만원으로 정하고 양측은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B회사가 계약금으로 30만원을 지불하고 2005.10.9.에 중도금 30만원을 지불하며 나머지 잔금20만원은 11월 15일에 전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5.10.9.에 중도금을 지급할 때 A회사는 기계 설비를 B회사에게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B회사는 약속대로 설비대금 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A회사는 기계 설비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계설비 작동 중에 기계에 고장이 생겨 B회사에서는 A회사로 기계를 반송하고 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계설비는 2005.11.20에 수리를 마쳤지만 A회사는 B회사가 나머지 상품대금 15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계설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자 B회사는 법원에 소장을 내고 기계 설비를 반환 하라고 주장하는데 A회사의 주장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중국 <계약법> 제67조는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이행의 선후순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먼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측이 의무이행을 이행하지 않을 때 나중에 이행하는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 할 수 있다. 우선 이행하는 측에서 채무 이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때, 나중에 이행하는 측에서 상응한 의무이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60만원의 상품대금을 받은 A회사는 약정내용대로 기계 설비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B회사는 그 기계설비를 사용하면서 잔금이행기가 되면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잔금이행기 전에 기계설비의 품질상의 문제로 수리를 위하여 A회사에 기계설비를 양도하였으므로 B회사는 기계설비의 수리후 그 품질을 확인하기 전까지 20만원의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권리를 우선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며 수리도중에 잔금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기계설비의 품질을 우선적으로 점검한 후에 잔금을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A회사는 B회사에게 기계설비를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유치권의 행사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2000. 12. 8.자《최고인민법원의 <담보법>을 적용할 데 관한 약간의 문제의 해석》제109조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자가 동산에 대한 점유와 채권의 발생이 필연적인 연계가 있어야 하고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A회사의 설비에 대한 점유는 자기들이 기계설비에 대한 하자를 미봉하는데 있으며 매매계약을 근거로 점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회사가 설비를 점유한 것과 그가 행사하려는 매매계약상의 잔금채권은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A회사는 B회사의 설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B회사의 주장대로 A회사는 반드시 기계 설비를 먼저 B회사에 교부하고 B회사가 수리상태를 점검한 뒤 품질에 문제가 없을 때 A회사가 B회사에 잔금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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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이행항변권과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