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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 (문) 한국인 A씨는 중국에서 한국인 B녀를 강간한 사실이 있는데 한국인 B녀가 중국 공안당국에 고소를 하고 한국에 돌아가 한국경찰에 또 다시 강간죄로 고소를 제기하여 한국과 중국의 양국에서 강간죄로 수배가 되어 중국에서 도망다니다가 중국 공안에 의하여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중국의 공안기관이 수사중 고문을 한다는 말을 들었고 재판과정이나 수형과정에서도 형이 매우 중하고 힘들다고 하므로 한국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답) 한국과 중국은 범죄인 인도협정과 수형자 이송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사중 범죄인과 재판이 끝난 수형자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이송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수사당국에 요청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정부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도록 하고 중국의 수사당국과 법원에서 중국의 범죄처벌권 포기와 범죄인 인도결정을 받으면 한국으로 이송되어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재판을 받고 수형중에 있는 사람도 한국이나 중국 당국에 이송신청을 하여 이송결정을 받으면 한국으로 이송되어 한국의 교도소에서 잔형기를 복역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사면이나 감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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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강제수사 - 주거감시
    강제수사 - 주거감시 (문) 한국인 A씨는 아는 한국인 친구 B씨가 중국인과 합자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중국인과 다툼이 생겨 회사돈을 챙겨 도주한 후 찾아와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하므로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있다가 공안에 B씨가 검거되면서 범인은익죄로 함께 검거되어 구속되고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 형기가 만료되어 교도소에서 석방되었는데 중국의 공안은 또 다시 A씨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환치기로 한국에서 돈을 가져와 중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부분을 조사한다면서 1개월이 넘도록 구치소에 수감도 하지 아니한 채 공안이 마련한 안가에서 재우면서 가족들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영장제도도 없고 경찰의 구속기간도 없는지요? (답)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판사에 의한 영장제도를 근간으로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매우 짧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판사의 영장제도는 없고 검찰기관의 구속승인에 따라서 구속이 집행되며 구속기간도 길고 수사기관은 주거감시와 보석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사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엄격한 영장제도에 젖어 있는 한국사람은 중국의 형사사법 운용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갖게 마련입니다. 위와같은 경우는 공안기관이 주거감시라는 강제수사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보석과 구속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강제조치로서 검찰기관의 승인도 필요없고 한국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거감시는 거주지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되 집행기관의 허가없이 거주지를 떠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즉시 출두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이 증언을 못하게 하거나 증인과 통모하여 날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조치로서 6개월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형소법 제57조, 제58조) 본래 주거감시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나 집행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는 감시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가를 지정하여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면 사실상 연금으로서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닌 곳에서의 구속생활과 다름없게 됩니다. 조속히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거감시의 강제조치를 해제하고 보석으로 전환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증거를 수집, 제출하고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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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명의대여와 환치기의 위험성
    명의대여와 환치기의 위험성 문) 중국 요녕성에서 대형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한국인 A씨는 가까운 사이인 조선족 중국인 B씨로부터 주점은 외국인 명의로 개설할 수 없고 주점운영에는 비정상적인 자금이 많이 필요하므로 정상적인 투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점의 명의는 B씨의 명의로 하고 주점투자금은 환치기 방법으로 들여오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대형주점을 개설하였습니다. 개업초기에는 사업이 어려워 자금이 많이 필요하여 계속하여 환치기 방법으로 한국에서 자금을 도입하여 주점에 투자하였는데 약1년이 지나자 사업이 잘되어 수익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일부의 자금을 돌려줄테니 그것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아니하면 환치기로 자금을 들여온 부분을 공안에 제보하여 중한 처벌을 받고 들여온 자금도 모두 몰수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답) 중국의 개방초기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업종이 적었던 시절에 많이 발생하였던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이제는 중국의 개방이 많이 진행되어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업종이 많이 늘었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유형의 사기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견물생심이라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돈을 댄 사람이 중국사법당국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고 추방되어 중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환치기나 탈세등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의 외환관리조례 제38조는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없이 외환을 거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거래한 외환의 30%-5배까지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225조는 국가유관주관부문의 비준없이 외환거래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정상이 중하면 5년이상의 유기징역, 정상이 가벼우면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협박의 내용이 되는 범죄의 처벌내용을 확인하고 조선족 중국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면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방도를 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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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중국에서의 마약복용과 형사처벌
    중국에서의 마약복용과 형사처벌 문) 한국인 A씨는 중국의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하여 상해에 자주 드나들다가 한국인 부동산업자 B씨를 만났는데 A씨는 B씨와 함께 중국의 주점에 자주 다니게 되었으며 B씨의 권유에 따라 환각제 종류의 마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무엇인지 말하지 아니하고 몸에 좋은 것이라든가 흥분제 종류라고 하면서 빠쓰, 마고, 화이트, 삥이라고 부르는 약들을 가져와 술이나 콜라등에 타서 마시게 하고 은박지 위에 태워서 연기를 흡입하게 하였습니다. A씨는 그약들을 복용하고 나니 환각작용이 있어 B씨를 추궁한 결과 그약들이 엑스타시나 필로폰 종류의 환각제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B씨는 중국에서는 환각제의 복용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므로 적발이 되어도 벌금만 조금 내고나면 되니 안심하라고 하고 우리끼리만 입을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고 하면서 환각제의 복용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주점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종류의 약들을 많이 복용하거나 흡입하고 있어 처벌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고 A씨도 여러번 복용하다 보니 어느정도 중독이 되었는지 환각제들을 투약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계속 투약하여도 처벌이 안되는지요 답) 중국에서는 마약을 밀수하거나 제조,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과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마약금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서 사형, 무기징역,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극소량의 마약을 밀수하거나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도 7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투약자에 대하여는 위 마약금지에 관한 결정과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서 15일 이하의 구류나 인민폐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구류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중국의 유흥가 등지에는 마약과 환각제등이 널리 퍼져 있으며 그 부작용이 점점 심해지고 있으므로 조만간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투약자들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국과 달리 마약과 환각제의 투약에 대하여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A씨는 한국인이므로 한국의 수사기관에 적발이 된다면 중국에서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엄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중국에서 투약하는 것은 한국의 수사기관이 알 수 없으니 괜찮다고 유혹하고 있으나 한국의 수사기관에서도 중국 유흥가의 마약이 범람하는 실정을 알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관광등으로 자주 중국에 드나드는 한국인을 주시하고 있고 마약이나 환각제는 혈액, 모발, 소변등의 검사를 통하여 오래 전에 투약한 것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적발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처벌의 두려움이 아니라도 마약이나 환각제에 중독되면 계속적인 투약으로 인하여 늘 환각상태에서 지내게 되므로 근로능력이 떨어지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며 환각상태에서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절대로 마약이나 환각제를 투약하여서는 안됩니다. A씨는 B씨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한국의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B씨의 행각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하루빨리 병원을 찾아 중독정도를 확인한 후 치료를 통하여 중독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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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너무좋은 조건의 거래와 사기 위험성
    너무좋은 조건의 거래와 사기 위험성 특수한 재질의 고무바킹을 생산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인 A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았다는 중국의 B사로부터 50억원의 구매의뢰를 받았습니다. 중국의 건설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의 노후 송유관 교체공사를 수주하였는데 B사에 송유관에 들어갈 원유에 잘 부식되지 않는 특수 재질의 고무바킹 조달을 의뢰하였다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러한 고무바킹을 제조하는 업체가 한국과 일본 밖에 없으며 일본 제품은 값이 비싸서 한국제품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받은 조달시한이 매우 급하기 때문에 납품기한만 맞추어 준다면 한국측의 조건은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것이었고 고무바킹 제조에는 우선 금형을 제조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금형제조비용이 많이 필요하니 선금을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30%의 선금을 지급하고 매번 제품인수시에 별도 계산하며 기지급한 선금은 맨나중에 정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문금액 50억원은 A사의 1년 매출에 해당되므로 A사의 사장 김모씨는 B사의 제안에 솔깃하였으며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계약문안을 작성하여 팩스로 조정한 끝에 유리한 내용의 계약문안을 확정하고 B사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위하여 중국에 들어오라고 하여 통역을 대동하고 중국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B사의 사장 왕모씨는 A씨가 가져온 계약서에 기분좋게 서명을 하고 나서 선물을 사주겠다면서 백화점으로 김모씨를 데리고 가더니 보석상에서 한화로 3,000만원 상당의 금덩이를 가져와 계약기념으로 자신에게 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회사는 국유기업이고 자신은 월급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남는 것이 없으므로 자신에게 선물을 사주면 그 선물비용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포장비용이나 물류비용등을 부풀려 청구하면 자신이 모두 인정하고 지급하도록 해서 이득을 챙기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모씨는 혹시라도 선물을 사주지 아니하면 왕모씨가 기분이 나빠서 50억원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까봐 걱정도 되고 큰돈의 선물을 사주었다가 사기당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도 되어서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모씨는 한참의 고민끝에 50억원의 계약은 매력적이지만 첫만남에 현찰 3,000만원을 사기당하는 것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어 선금을 지급받으면 자신이 다시 와서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자 아쉬운 듯 금덩이를 보석상에 돌려주고 그렇다면 담배라도 사달라면서 제일 비싼 담배를 20보루나 가져왔습니다. 그 담배값도 한화로 100만원 상당이 되었지만 김모씨는 50억원의 거래금액에 미련이 남아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여 사주고 기분좋게 귀국하여 자신이 왕모씨에게 전달해준 계좌로 선금 15억원이 입금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도 선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전화는 불통이며 사람을 통하여 알아보니 B사의 사무실은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그후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알아보니 같은 시기에 비슷한 방법으로 사기를 당한 한국 기업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건이 너무 좋은 거래에는 사기를 당할 우려가 많으므로 조심하여야 하며 비정상적인 로비자금의 전달등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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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집행면탈과 형사처벌
    집행면탈과 형사처벌 문) 한국인 이모씨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납품대금 문제로 중국인 장모씨와 다툼이 생겨 장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중국법정에서 장모씨가 승소하였고 중국법원에 항소해 보아야 이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장모씨는 승소판결금액을 변제할 것을 이모씨에게 촉구하였으나 이모씨는 변제할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임의변제를 하지 않고 재산을 다른 한국인 명의로 돌려놓으려고 하였더니 장모씨는 이모씨에게 법원의 판결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을 모욕한 죄로 신고하여 구속시키겠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판결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는가요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2조는 이미 법률효력을 발생한 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벌금과 구류를 부과하거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집행인을 소환할 수 있고 2회에 걸쳐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구인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구인 조사기간은 24시간동안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경우 벌금은 인민폐 1,000원이하, 구류는 15일 이내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는 인민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정상이 엄중한 사람에게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는 행위, 타에 매도하거나 훼손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인 이모씨가 인민법원의 판결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다른 한국인의 명의로 돌려놓아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은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이나 구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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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수표부도와 형사처벌
    수표부도와 형사처벌 문) 한국인 강사장은 중국에 독자기업으로 의류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중국인 왕모가 인민폐 10만원의 의류를 주문하고 대금을 수표로 주었습니다. 왕모는 3일후에 은행에 제시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3일뒤에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구좌에 돈이 없다면서 지급되지 않았고 그후 왕모는 차일피일하면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중국인 왕모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중국에서도 한국과 같이 지급수단으로서 수표가 사용되고 있으며 지표(支票)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은행에서 현금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전산망이 발전되어 있지 않아서 수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표(支票)에는 전장지표(轉帳支票)와 현금지표(現金支票)가 있는데 전장지표는 입금용 수표로서 발행인 구좌의 돈을 지급인구좌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물품대금이나 공과금, 기타 상거래에서 활용되며 현금지표는 현금인출용 수표로서 직원월급이나 출장비지출등 반드시 현금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 사용하며 발행금액의 상한선이 있고 지급인도 발행인과 연관된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지표는 전산망의 미발달로 발행지를 떠나서는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지급이 가능한 회표(匯票)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94조는 예금잔액을 초과하여 발행하여 부도난 수표를 공두지표(空頭支票)라고 하는데 공두지표를 발행하였거나 인감과 서명이 일치하지 않은 수표를 주고 재물을 수취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융사기죄로 처벌하며 액수에 따라서 벌금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 강사장이 중국인 왕모를 금융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반사기죄의 규정도 있으나 일반 납품사기의 경우 공안에서는 민사사건으로 파악하고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납품과정에서는 대금을 현찰이나 수표로 받는 것이 후일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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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간통행위와 법률적 책임
    간통행위와 법률적 책임 문)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현지사무소 책임자로 근무하는 한국인 장모씨는 중국 현지 여직원인 유부녀 왕모씨와 가까워져 수차례 성행위를 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게된 왕모씨의 남편이 장모씨에게 간통행위를 항의하고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하여 고민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법률에 의하면 장모씨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 중국의 법률에는 간통죄의 처벌규정이 없고 중혼죄의 처벌규정만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부부로 동거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성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풍기문란행위로 인정되어 치안조례에 의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중혼죄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중혼죄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성행위에 대하여는 상간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왕모씨의 남편은 왕모씨에 대하여는 중국 혼인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혼을 제기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은 지역의 경제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리는데 보통 인민폐 1만원부터 5만원 정도의 금액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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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중국에서의 간통행위와 처벌여부
    중국에서의 간통행위와 처벌여부 Q 한국회사의 직원으로서 중국 산두시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안모씨는 한국에 있는 아내 임모와 이혼하지 아니하고 유부녀인 한국회사의 중국 여직원 원모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A 중국의 형법에는 간통죄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중국에서 간통죄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가 아닌 남여간의 성행위에 대하여는 풍기문란으로 치안조례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는 중혼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결혼하였거나 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결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부행세를 하지 않는 사실상의 불법동거, 일시적인 성행위는 중혼과 구별됩니다. 중혼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타인과 혼인신고를 하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타인과 결혼식을 하는 등 공중에게 부부임을 선포하고 동거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신고도 아니하고 결혼식도 하지 않았어도 부부행세를 하면서 고정 거주지에서 일정한 기간 함께 생활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따라서 유부녀인 중국직원과 일시적인 성행위가 아니라 부부행세를 하면서 장기적인 동거생활을 한다면 중혼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혼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며 2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 아내 임모는 한국의 법에 따라서 한국에서 간통죄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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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중국 초기창업/프랜차이즈 및 사업진출 컨설팅 절차방법은?
    중국 초기창업/프랜차이즈 및 사업진출 컨설팅 절차방법은? 상담문의 : http://www.kcroad.com/n_news/etc/cscent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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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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